동물복지 육계농장 첫 인증
농민신문 2015.10.23
육계분야 최초의 동물복지 인증 농장이 나왔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전북 정읍과 경기 안성 소재 육계농장과 토종닭농장이 동물복지 육계농장 1·2호로 인증받았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해 12월18일 동물복지 축산농장(육계) 인증제가 시행된 지 10개월여 만이다.
이들 농장은 인증기준에 따라 보다 넓은 사육공간은 물론 홰(외부의 위협을 피하거나 휴식을 취하기 위한 도구) 및 쪼는 행동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물건(채소·나무조각 등)을 제공해 닭 고유의 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암모니아·이산화탄소 등의 관리, 적정한 급이·급수기도 제공한다. 특히 사육밀도가 1㎡(0.3평)당 19마리 또는 30㎏ 이하로 기존 사육방식(25~26마리 또는 39㎏ 이하)보다 크게 낮다.
검역본부는 전북 부안군에 있는 한 도계장과 출입차량을 동물복지 도계장 및 운송차량으로 조만간 인증할 계획이다.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농장에서 사육된 닭이라고 하더라도 동물복지적인 방법으로 운송·도축되지 않으면 동물복지 인증마크를 표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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