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고기, 홍콩 수출 길 열려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15.11.20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우리나라산 쇠고기의 홍콩 수출을 위한 양국 간 검역·위생 협상이 마무리되어
수출이 가능해 졌다고 밝혔다.
○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국내 업계 및 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총영사 김광동)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15년
3월부터 홍콩 정부와 본격적으로 수출 협상을 진행하여 왔다.
○ 그 동안 정부는 홍콩 정부의 수입 위험평가 대응(‘15.3∼11월), 수출
검역·위생증명서 합의(‘15.6월), 국내 수출 작업장(도축장, 가공장) 홍콩정부 등록(’15.8월), 홍콩정부 검역관의 국내
현지실사(‘15.10월) 등 수출에 필요한 검역·위생 절차를 순차적으로 협상을 진행하여 왔다.
□ 그 결과, 홍콩 정부는 ‘15년 11월
19일 한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 허용절차가 공식적으로 완료되었음을 우리 정부에 통보하여 왔다.
○ 이번 양국 간 합의된 검역조건에 따라
1년간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시·도) 중에서 홍콩 정부에 등록된 수출 작업장 (도축장·가공장)에서 생산한 쇠고기는 홍콩 수출이
가능하다.
* 홍콩 정부 승인 작업장 : 6개소(도축장 4, 가공장 2)
·(도축장)농협 나주공판장(전남 나주), 축림(전북 익산),
영남 엘피시(경남 창녕), 제주 축협 공판장(제주)
·(가공장)태우 그린푸드(서울), 축림(전북 익산)
□ 수출업계는 양국
정부 간 검역·위생 협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수출을 위한 준비 절차를 거쳐 12월 중 홍콩으로 쇠고기(한우고기)를 수출할 계획이다.
○
업계(농협, 대우 인터내셔널, 축림 및 태우그린푸드 등) 관계자들은 이번 성과는 정부와 업계가 함께 힘을 합쳐 농식품 수출 시장을 개척한
의미있는 사례이며,
- “2000년 국내 구제역 발생 이후 국가 간 검역·위생 협상을 통해 처음으로 쇠고기가 수출됨에 따라 우리 한우고기
등 쇠고기의 수출 확대 초석이 마련되었다”라고 밝혔다.
□ 정부 관계자는 한우를 포함한 우리나라산 쇠고기가 홍콩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출될 수 있도록 수출 제품 및 기업에 대한 검역·위생 관리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 또한, 정부는 업계와 협력하여 홍콩 현지
홍보·판촉 행사 등 수출 확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 파일 : 2015-11-20 (배포시) 한우고기 홍콩 수출 길 열려 (검역정책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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