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kepr.kr/03_03.html?ptype=view&code=sub3_3&idx=5808
정부의 대규모 개발계획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것이 바로 토지수용에 관한 사항이다. 신도시는
보유시점 |
감면비율 | |
사업인정고시일 또는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
채권수령분 |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35% |
현금수령분 |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25% | |
사업인정고시일 또는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 |
채권수령분 |
감면없음 |
현금수령분 |
감면없음 |
이에 해당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먼저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이 관보 또는 공보에 개발사업이 고시된 날 이전이어야 기준시가 등으로 양도세를 계산한다. 개발사업 고시일로부터 해당 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 안 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해 2년이 되는 날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이어야 한다.
조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수용당하는 주택의 보상가액이 6억원을 넘으면 얘기가 달라진다. 양도가액이 6억원을 넘으면 고가주택으로 분류된다. 고가주택은 실제 거래가, 즉 실제 보상가로 양도세를 계산해야 한다. 고가주택은 1가구 1주택일 때에도 양도세를 낸다.
한편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가 공익사업 등 목적으로 수용되는 경우에는 양도세가 1억원을 넘는 경우에만 세금이 매겨진다.
2.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안
> 관련 파일 :
3. 환지처분으로 양도되는 경우 수용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을 것임
양도, 심사양도2014-0057, 2014.06.02
[ 전심번호 ] | |||
[ 제 목 ] | |||
환지처분으로 양도되는 경우 수용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임 | |||
[ 요 지 ] | |||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환지예정면적의 부족분을 금전으로 지급받은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 |||
[ 결정내용 ] |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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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처분 공고’에 의하여 2012.8.31. 쟁점토지에 대한 환지청산금 ***백만원을 ㅇㅇ시로부터 수령하였고, 2012.10.31.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백만원의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하였다.
나. 그 후, 청구인은 2013.7.1.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함)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에 해당하며, 환지 처분된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할 때 양도 시 기준시가는 환지예정지 지정・공고 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처분청에 201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농어촌특별세 제외)를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환지방식으로 양도되었고, 동 방식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4조 제8호에서 정한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에 해당되지 않으며, 환지 처분된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환지처분의 공고일 다음 날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 2013.9.2. 거부처분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21. 이의신청을 거쳐 2014.3.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어 공익사업법 제4조 제8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조특법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하였다.
하지만, 처분청의 결정은 관련 세법 법규를 잘못 해석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사유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는 ‘공익사업’에 해당하여 조특법 제77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현금수용)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1) 공익사업법은 2002.2.4. 토지수용법 및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을 폐지하고 대체입법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또한 ㅇㅇ시 ㅇㅇ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근거법률인 도시개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지는 종전에 구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으로 결정되었다가 2000.1.28.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되고 대체입법으로 도시개발법이 제정되었고, 2000.7.1. 시행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관한 내용이 도시개발법에 흡수되었으며, 경지정리사업 등 농업생산기반개량사업에서의 환지는 농어촌정비법에서 새롭게 규정하고 있다.
* 도시계획법은 2002.2.4.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이 각각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제정됨
2) ㅇㅇ시 ㅇㅇ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당초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호) 제12조에 의하여 1998.1.14. 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으로 결정되었으므로, 공익사업법 및 도시개발법의 법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모법인 토지수용법 및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을 적용받으며, 또한 도시계획법 제29조에서 시행자는 도시계획안의 토지 등을 ‘수용 및 사용’ 할 수 있으며, 제30조에서 토지수용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도시개발법 개정법률 부칙(제6853호, 2002.12.30.) 제2조(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경과조치)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 중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5904호) 제9조(토지소유자의 시행인가)・제10조(토지소유자의 신청기간의 지정)・제16조(조합설립의 시행인가) 및 제32조(지방자치단체등의 시행인가)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인가를 받았거나 신청기간을 지정한 지구에 대한 동 계획의 변경결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호)을, 시행에 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5904호)을 각각 따르고’ 라고 규정되어 있다.
4) ㅇㅇ시 ㅇㅇ지구 도시개발사업은 ㅇㅇ시장이 1998.1.14.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호)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구역으로 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하였다. 이후 경기침체 등으로 사업추진을 유보하였다가 다시 ㅇㅇ시장이 2005.12.23. ㅇㅇ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을 변경 고시하였다
5) 따라서 ㅇㅇ시 ㅇㅇ지구 도시개발사업은 ㅇㅇ시장이 1998.1.14.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구역으로 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하였으므로, 도시개발법 개정법률 부칙(제6853호, 2002.12.30.)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계획의 변경결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호)을, 시행에 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5904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6) 2000.1.28. 폐지된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5904호)을 살펴보면, 토지구획정리사업에는 사업시행 방식으로 수용 또는 사용방식이 없고, 단지 환지방식만 규정되어 있다. 그 후 도시개발법이 2000.1.28. 제정되면서 수용 또는 사용방식이 추가되었다.
7) 또한 도시개발법 개정법률 부칙(제6853호, 2002.12.30.)에 의하면 도시개발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호)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시행방식은 환지방식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사업시행방식을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8) 즉, ㅇㅇ시 ㅇㅇ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당초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호) 제12조에 의하여 1998.1.14. 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으로 결정되었으로 그 사업시행방식으로 환지방식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 ㅇㅇ시에서 수용 또는 사용방식을 시행하고자 하여도 도시개발법 개정법률 부칙(제6853호, 2002.12.30.)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방식으로 개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9) 처분청이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근거로 삼고 있는 조심2012서3095(2012.10.04)에서 주장하는 도시개발법상 수용 또는 사용방식이 아닌 환지방식에 의하여 추진된 사업인 경우에는 「공익사업법」제4조【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조특법 제7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는 도시개발법상 수용 또는 사용방식의 사업시행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지방식으로 사업시행을 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지 대전○○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같이 도시개발법 개정법률 부칙(제6853호, 2012.12.30.)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환지방식으로 사업시행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는 심판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10) 상기와 같은 이유로 재일46014-828(1996.03.29.)호에서도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토지수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공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현행 조특법)을 적용한 것이며,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환지처분 그 자체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공공사업으로 규정한 것이다.
11) 더 나아가 부동산거래관리과-1258(2010.10.14.)호에 의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1.28.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로부터 교부받은 청산금에 대한 양도소득은 조특법 제77조 제1항 제1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12) 1991.12.31. 시행인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및 토지수용법의 ‘공공사업’과 2013.3.23. 시행인 공익사업법의 ‘공익사업’이 일치하며, 또한 1994.1.1. 시행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과 2013.8.13. 시행인 조특법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규정이 정확히 일치한다.
13) 첨부하여「소득세법」제10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내의 토지를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특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어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음을 판시하고 있다(조심2010서0059, 2010.11.22. 외 다수).
14) 상기 내용을 종합하면, ㅇㅇ시 ㅇㅇ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이 제정되기 전인 1998.1.14.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구역으로 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된 지역이므로 이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토지수용법 제2조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공공사업에 해당하므로 조특법 제77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현금수용)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나. 또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취득가액(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유에 의하여 협의매수・수용되는 토지의 기준시가를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9항).
1) 공익사업용 수용토지의 보상금액은 보상액 수령시점이 아닌 협의성립 또는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에 의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2009.2.4. 이후 양도(협의매수, 수용)하는 분부터 기준시가 산정시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 대신 보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개별공시지가로 변경하였다.
2) ‘공익사업법 제7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개별공시지가라 함은 ‘공익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고시일 후에 취득할 경우 적용할 개별공시지가는 사업인정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당해 토지에 관한 협의성립 또는 재결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당해 사업인정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를 말한다(재산세과-136, 2009.09.04. 부동산거래관리과-541, 2010.04.13. 부동산거래관리과-0878, 2011.10.19.).
3) 도시개발법(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면,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목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준용하고 있다. ㅇㅇ시 ㅇㅇ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1998.1.14. 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으로 결정되면서 토지 세부목록(세목)을 고시하였으므로 1998.1.14.이 사업인정고시일이지만,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는 1998.1.14.이 아닌 2007.5.11. 환지예정지 지정・공고 당시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환지청산금 산정의 기초로 산정하였다.
4) 따라서, 당해 사업지역의 사업인정고시일은 1998.1.14.이지만 실제 환지청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2007.5.11.당시의 공시지가를 적용했으므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분모의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2006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9항).
다. 결론
상기 내용을 종합하면, 쟁점토지의 양도(ㅇㅇ시 ㅇㅇ지구 도시개발사업)는 도시개발법(법률 제6242호, 2000.1.28. 제정)이 제정되기 전인 1998.1.14.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호)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구역으로 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된 지역이므로 이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토지수용법 제3조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공공사업에 해당하므로 조특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현금수용)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또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ㅇㅇ시 ㅇㅇ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ㅇㅇ시장은 환지청산금(보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2007.5.11. 당시의 공시지가를 적용했으므로 분모의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2012년 공시지가가 아닌 2006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환산취득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세법 규정에 부합한다.
3. 처분청 의견
가. 쟁점토지는 ㅇㅇ시 ㅇㅇ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환지되었으며, 환지 후 토지를 기준으로 권리면적보다 환지면적이 감소하여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았다.
나. 조특법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1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환지 처분된 청구인의 토지가 공익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검토하여 본바 다음과 같다.
1) 조특법 제77조 제1항 제1호는 ‘「공익사업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익사업법」 제4조【공익사업】에서 공익사업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토지와 관련된 내용은 같은법 제4조 제8호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은 도시개발 사업 중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 만이며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은 동법 제4조 제8호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한 청구인 토지의 환지청산금에 대하여는 수용에 따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2) 조특법 제77조 제1항 제2호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의 토지 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토지는 동 규정에 해당사항이 없다.
3) 조특법 제77조 제1항 제3호는 「공익사업법」 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는 환지처분 방식으로 시행된 사업이므로 토지 등의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므로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시기) 제1항 제9호에 따르면「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감소된 경우, 그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양도 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어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환지처분의 공고일이 2012.8.31.이므로 분모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2012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라. 결론
‘환지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은「공익사업법」 제4조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며, 환지 처분된 토지의 양도 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일의 다음날이다.
그러므로 환지 처분된 토지가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해당되며, 환지청산금 산정기준일을 양도시기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환지 처분된 쟁점토지가「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양도당시 기준시가의 적용을 환지예정지 지정・공고 당시의 공시지가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12.1.26. 법률 제11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로 하되,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12.6.1. 법률 제11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공익사업 이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1.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도로・공항・항만・주차장・공영차고지・화물터미널・궤도・하천・제방・댐・운하・수도・하수도・하수종말처리・폐수처리・사방・방풍・방화・방조・방수・저수지・용수로・배수로・석유비축・송유・폐기물처리・전기・전기통신・방송・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공장・연구소・시험소・보건시설・문화시설・공원・수목원・광장・운동장・시장・묘지・화장장・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4.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또는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 교량, 전선로, 재료 적치장 또는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 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 【환지등의 정의】
① 법 제88조제2항에서 환지처분 이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후에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대신에 그 구역내의 다른 토지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처분할 권한이 있는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으로 바꾸어주는 것(사업시행에 따라 분할ㆍ합병 또는 교환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6.12.31, 2000.12.29, 2005.2.19, 2009.12.15, 2012.2.2>
② 법 제88조제2항에서 보류지 란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해당 법률에 따라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류한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2.2.2>
1. 해당 법률에 따른 공공용지
2. 해당 법률에 따라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구역 내의 토지로 사업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의 해당 토지인 체비지
4) 도시개발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5) 도시개발법 제21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① 도시개발사업은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지정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1.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우
2.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혼용방식에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우
3.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서 혼용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이나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할 수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도시개발법 제22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단서 생략)다만, 제11조제1항제5호 및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같은 항 제1호부터
②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 제5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목록을 고시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단서 생략)
7) 도시개발법 제41조【청산금】
①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그 과부족분은 종전의 토지(제32조에 따라 입체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환지 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제42조 및 제45조에서 같다) 및 환지의 위치ㆍ지목ㆍ면적ㆍ토질ㆍ수리ㆍ이용 상황ㆍ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전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산금은 환지처분을 하는 때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나제31조에 따라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 등에 대하여는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에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다.
8) 도시개발법 부칙 <제6853호, 2002.12.30>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1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중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5904호)제9조・제10조・제16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인가를 받았거나 신청기간을 지정한 지구에 대한 동 계획의 변경결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호)을, 시행에 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5904호)을 각각 따르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수립 및 도시계획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사업시행방식은 도시개발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방식에 의한다.
9) 도시계획법 [1999.05.24-5982호]일부개정
제12조 【도시계획의 결정】
① 도시계획은 건설부장관이 직권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입안자의 신청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계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신청인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신청한 경우를 제외한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결정한다. 결정된 도시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1・3・31, 1991・12・14>
제29조 【수용 및 사용】
① 시행자는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그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이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사업을 위하여 토지의 일부가 수용 또는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거나 택지로 이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는 잔여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시행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시계획시설에 인접한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그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91・12・14>
제30조 【토지수용법의 준용】
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한다.<개정 1981・3・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본다. 다만, 재결신청은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시계획의 인가를 함에 있어서 정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행하여야 한다.<개정 1972・12・30, 1981・3・31, 1991・12・14>
10)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000.01.28-6252호]폐지
내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칙 <제6252호,2000.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의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하여는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도시개발법・도시계획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도시개발법・도시계획법 또는 도시개발법・도시계획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1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2.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1・12・31>
2. 공공사업 이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재개발사업 및 농지개량사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2) 토지수용법 (2002.2.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제3조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특정의 토지가 필요한 경우에 그 토지를 당해 사업에 이용하게 함이 적당한 때에는 이 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71.1.19>
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물건이나 권리의 수용 또는 사용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1.1.19>
1.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
2.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입목, 건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
3. 광업권, 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4. 토지에 속하는 토석 또는 사력
제3조【공익사업】1998.02.08-5909호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개정 1971・1・19, 1981・12・31>
1. 국방, 군사에 관한 사업
2. 법률 또는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의하여 시설하는 철도, 궤도, 도로, 주차장, 색도, 전용자동차도, 교량, 하천, 제방, 언제, 사방, 방풍, 방화, 방조, 방수, 운하, 관개 및 발전용수로, 저수지, 선거, 항만, 부둣, 상수도, 하수도, 공중변소, 진애 및 오물처리장, 전기, 전기통신, 방송, 가스, 측후, 항공 및 항로표지에 관한 사업
3.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설치하는 청사, 공장, 연구소, 시험소, 보건 또는 문화시설, 공원, 광장, 운동장, 시장, 묘지, 화장장, 도살장 기타 공공용시설에 관한 사업
4. 법률 또는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의하여 시설하는 사회교육이나 학예에 관한 사업
5.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 기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설하는 주택의 건설 또는 택지의 조성에 관한 사업
6. 제철, 비료 기타 대통령령의 정하는 중요산업에 관한 사업
7. 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게기하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통로, 교량, 전선로, 재료적치장 기타 부대시설에 관한 사업
8.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
1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2002.2.4. 법률 제6656호로 제정된 것)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공익사업 이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4)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1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8.4.1, 1998.12.31, 1999.12.31, 2001.12.31, 2005.2.19, 2008.2.29, 2010.2.18, 2010.12.30>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9.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16)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제2항, 제97조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가.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 라 한다). (단서 생략)
17)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이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개정 1999.12.31, 2002.12.30, 2005.2.19, 2005.8.5, 2009.2.4>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의 그 보상금액과 보상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 중 적은 금액
2.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와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실행을 위하여 경매되는 경우의 그 공매 또는 경락가액
18)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0조【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⑧ 영 제164조 제9항 제1호에서 보상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는 보상금 산정 당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신설 2009.4.14>
1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④ 사업인정 후의 취득의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는 사업인정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해당 토지에 관한 협의의 성립 또는 재결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그 사업인정고시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
20)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2007.4.11. 법률 제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 및 동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제96조제2항제6호 및 동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2.31>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 등을 지정한 날
3.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개발권역을 지정한 날
4. 주한미군(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 군대를 말한다)의 기지이전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지역, 개발권역 지정, 보상계획공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12.8.31. 쟁점토지를 ‘ㅇㅇ시 ㅇㅇ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처분 공고’(2012.8.31.)에 따라 ㅇㅇ시에 양도하고, 2012.10.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며, 2013.7.1.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특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해당되고, 환지 처분된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분모의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환지예정지 지정・공고된 2007년과 가까운 2006년 공시지가로 적용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2) ㅇㅇ시 ㅇㅇ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다.
가) 사업개요
- 사업면적 : 1,812,727.8㎡
- 사업기간 : 2006.2월 ˜ 2012.8.31.
- 사업비 : 398,816백만원
- 시행자 : ㅇㅇ시장
나) 그 동안 추진상황(주요 내용만)
- 1998.1.14. : 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 결정
- 2003.4. ˜ 2003.12. : 토지소유자 설명회 2회, 설문조사 1회
- 2003.12. ˜ 2004.4. : 개발계획 변경 및 시행자 지정 동의서 징취
- 2005.10.14. : 환경・교통・재해영양평가 심의 및 협의완료
- 2005.12.9. : 개발계획변경/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05.12.23. : 개발계획(변경)고시
- 2006.2.10. : 실시계획 고시
- 2006.2.27. : 개발계획변경에 대한 주민설명회 개최
- 2006.5.15. : 개발계획변경 주민동의 충족
- 2006.12.22. ˜ 2007.1.15. : 환지계획 공람・공고
- 2007.5.11. :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
- 2012.7.9. : 토지평가협의회(토지평가의 적정성 확정)
- 2012.8.16. : 공사완료 공고
- 2012.8.31. : 환지처분 공고
- 2012.9 ˜ : 등기촉탁 및 환지청산금 교부・징수
3) ㅇㅇ시 ㅇㅇ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환지청산금의 평가시점을 ㅇㅇ시(주택정책과)에 문의한바 해당업무는 도시개발업무처리지침에 따른다고 하였다.
가) 도시개발업무처리지침은 「도시개발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등 도시개발법령에서 국토교통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기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상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며, 환지청산금 관련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시개발업무처리지침(국토해양부훈령 제893호, 2012.9.25. 공포시행) (중략) 4-1-4. 환지계획수립을 위한 환지설계는 다음 원칙에 따른다.
(1) 환지단가 ① 평면환지단가: 평면환지로 공급되는 종후 토지의 평가액 / 환지면적 ② 입체환지단가: 입체환지로 공급되는 종후 구분건축물의 평가액 / 환지면적 (2) 환지면적: 종후 토지의 면적(입체환지인 경우에는 종후 구분건축물의 전유부분 면적을 말한다) (3) 권리면적 ① 평면환지: 권리가액/평면환지단가 ② 입체환지: 권리가액/입체환지단가 (4) 청산금: (환지면적 - 권리면적) × 청산단가(환지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재평가한 환지단가를 말한다) (5) 정리전 가격은 실시계획인가시점(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변경결정 등을 반영하지 않은 사업 이전상태)을 기준으로 하고 정리후 가격은 환지처분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평가시기는 환지계획 수립전에 하여야 한다. |
나) ㅇㅇ역시 주택정책과의 답변에 의하면 도시개발업무처리지침 4-1-4의 (5)에 따라 ㅇㅇ시 ㅇㅇ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환지처분시점은 2012.8.31.이고, 평가시기는 환지계획 수립전인 2006.2.10.이라고 하였다.
라. 판단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청구주장을 살펴본다.
1)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당초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호) 제12조에 의거 1998.1.14. 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으로 결정되었고, 도시개발법 개정법률 부칙(제6853호, 2002.12.30.) 제2조(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경과조치)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 중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5904호) 제9조(토지소유자의 시행인가)・제10조(토지소유자의 신청기간의 지정)・제16조(조합설립의 시행인가) 및 제32조(지방자치단체등의 시행인가)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인가를 받았거나 신청기간을 지정한 지구에 대한 동 계획의 변경결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호)을, 시행에 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5904호)을 각각 따르고’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관련예규(부동산거래관리과-1258, 2010.10.14.외 다수)호에 의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1.28.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로부터 교부받은 청산금에 대한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1항 제1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가 속하는 ㅇㅇ시 ㅇㅇ지구 도시개발사업은 1998.1.14. 「도시계획법」에 의거 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이 결정되었고, 2005.12.23. 「도시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고시」 되었으므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1.28.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2.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공공사업은 구 「토지수용법」(2002.2.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조의 규정(공익사업)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재개발사업・ 및 농지개량사업을 포함하다)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으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용어의 정의에서 “공익사업이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함으로써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이 제외되어 있는 점,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3호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의 양도는 환지처분 방식으로 시행된 사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3호의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라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적용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9항에서는 공익사업용 수용토지의 보상금액은 보상액 수령시점이 아닌 협의성립 또는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에 의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기준시가 산정시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 대신 보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2009.2.4. 변경하였고,
쟁점토지에 대한 환지청산금은 2008년 8월에 수령하였지만 2007.5.11. 환지예정지 지정・공고 당시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므로 수용의 경우와 같이 환지청산금으로 수령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2007.5.11. 환지예정지 지정・공고 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야야 함을 주장하고 있으나
환산가액이란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등의 가액에 취득 및 양도당시 기준시가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환산된 취득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7호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규정하고 있고,
제9호에서는 “「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쟁점토지의 경우는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가 아닌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환지청산금 책정 당시인 환지예정지 지정・공고 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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