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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발전연구/그 외

계란 위생 강화방향에서 알플랜트의 가치

by 큰바위얼굴. 2015. 12. 21.

계란 위생 강화방향에서 알플랜트의 가치

 

계란만큼 생산되자마자 그 원물이 그대로 소비로 이어지는 식품은 드물다.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는 모두 도축장을 거쳐 발골, 정형되는 과정을 거친다. 그렇기 때문일까? 식약처는 본래의 역할에 맞춰 위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강도높게 추진하고 있다. 특히, 계란이 그 주요대상이 된다. 부패도 쉽고 그만큼 즐겨먹는 일일식품 또한 드물기 때문일 것이다.

 

식약처에서 추진하는 계란 위생 강화방향으로는,

1. 산란일자와 생산자 등 이력정보를 난각과 포장지에 마킹

2. 계란을 세척할 경우 30°C이상의 물을 사용하고 유통시 0~10°C의 온도를 유지

3. 파란의 경우 즉시 폐기

4. 실금란에 대한 시중판매 금지

 

우선, 산란계농가를 비롯하여 그 추진방향에 대해 공감하지 못할 사람들은 없다. 국민을 위한다는 마음의 시작은 바로 농민의 마음이다. 그럼에도 농민들이 반발하는 데는 그 이유가 뚜렷하다. 성급하다는 것이다. 도입하는 것은 좋은데 법 먼저 제정하는 것은 위법자를 양산한다는 주장이다. 다시말해, 식약처에서 추진하는 계란 위생 강화방향은 맞다”, 산란계 농가에서 반발하는 이유 또한 맞다”.

 

핵심은 기한을 정해 단계적으로 시행하자는 요구이다.

 

식약처에서 추진하는 계란 위생 강화방향에 대해 협상테이블 의견을 달아보면 다음과 같다.

1. 산란일자와 생산자 등 이력정보를 난각과 포장지에 마킹하는 것은 유통과정 중에 있을 계란 바꿔치기로 인한 안전성 문제와 소비자안전을 담보로 한 유통과정상의 부당이익이 염려되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포장지는 다른데 계란만 바꿔넣는 경우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쉽게 바꿔치기 할 수 있어 유혹 당기가 십상이다. 농가는 계란을 판매하면 본연의 역할은 끝이 나지만, 소비까지는 아직 가야할 길이 있다. 계란이 유통되는 시장은 60만호에 이르는 음식점과 호텔, 가정까지 포함할 경우 전가구가 그 대상이 된다. 유통되는 계란은 밀착감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바꿔치기나 둔갑판매의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강력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난각 표시를 해야 한다.

 

그런데, 난각 표시의 요구에 앞서 다음 사항을 먼저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 4일에서 7일 걸려 1회 운반수량을 맞추는 10만수 이하의 산란계농가에게 난각에 산란일자 등을 표시하라는 것은 떨어진 신선도를 공표하라는 말과 같다. 영세농가의 구조조정을 촉진한다. 만약 그런 의도가 아니라면, 영세농가로부터 계란이 유통되는 구조를 살펴보고 그 핵심사항중 하나인 3.5~51차량 단위로 계란을 운반되는데 따른 한계를 개선해주어야 한다. 1차량 단위로 계란이 운반됨에 따라 1주일씩 걸리던 기간을 줄이기 위해 매일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비용을 지원해준다거나 계란 생산후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농장 내 냉장보관창고를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이는 깨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소지가 있다. 어쩌면 지원은 해줄 수 있겠지만 농가의 자생력을 높이기 보다는 매너리즘에 빠지게 만들 우려가 있다. 운반비용은 일정기간 한시적으로 지원해주면 매너리즘을 개선할 여지라도 있지만, 산란계 농장 내 냉장보관시설의 설비를 갖추는 방향은 GP센터 육성방향, 즉 규모화경제 실현 방향과 대치되기 때문에 조심스럽다.

 

대안으로, GP센터(Grading and Packing Center) 육성방향에서 GP센터와 거래하는 10만수 이하의 산란계농장에 대해 2~3일내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비용 지원을 검토할 만하다. 대상은 GP센터와 거래하는 농가이다. 만약 GP센터와의 거래를 활성화하는 쪽으로 지원한다면 각기 산란계농가에서 난각에 인쇄하는 장비 구입비용 또한 절감할 수 있다.

 

< 단순 비용추계 >

* GP센터 경유 비용(운반비) : 260억원

(1000농가 x 20~25만원/x 2/x 52/; 2회 고정 운반계약시; 참고 1회성 용역차량비는 30~35만원 발생)

* 개별 산란계농장 마다 난각 마킹기기 구입비용 : 80억원

(1000농가 x 800~1500만원/; 시간당 3만개 이상, 기능 부여 시 비용 상승)

* 개별 산란계농장 마다 냉장시설 설비비용은 가용면적, 건축비용 등 투입대비 편익이 낮아 추계에서 제외

 

2. 계란을 세척할 경우 30°C이상의 물을 사용하고 유통시 0~10°C의 온도를 유지하는 일은 필요하다. 그렇지만 물세척에 따른 신선도와 저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유통기한 단축과 함께 검토해봐야 한다. 특히, 무더운 여름철에는 물세척으로 인한 난각표면의 안전성은 확보할 수 있는 반면 물세척(외부충격)으로 인한 품질저하를 유통기한으로 극복해야만 총체적인 계란의 안전성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다행스럽게도 선별기기를 구입할 때 대체로 농가는 세척기기를 포함해서 구입한다고 하니 시행에 따른 구입비용은 현저히 낮출 수 있겠지만, 단순히 비용을 추계하면 다음과 같다.

 

< 단순 비용추계 >

* 계란 세척기기 구입비용 : 500억원

(1000농가 x 5000~6000만원; 시간당 3만개 기준)

 

계란에 물세척을 한다는 것은 오염을 제거한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세척수 온도관리가 적정하지 못하면 항시 위해성을 담보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산란한 지 얼마나 되었는지에 따라 계란 심부온도는 변화하고, 그 변화된 계란 심부온도에 따라 세척수온도를 맞춰야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온도가 낮은 외부 세척수로부터 온도가 높은 계란 심부방향으로 역삼투압현상이 발생하여 위해성이 커진다. 세척수 온도관리를 농장주들이 기꺼이 수행해낼 수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법적 시행에 따른 세척의무로 인한 이행주체들의 관리측면에서 자발성에만 기대는 것은 일면 무방비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GP센터에 근무하는 축산물품질평가사를 통한 보완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계란은 완전체 식품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 소홀히 대할 수 없다. 특히, 세척수 온도관리와 그로인한 적정 유통기한 준수는 길고 긴 유통과정을 단축시키지 못하는 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다.

 

 

3. 파란의 경우 즉시 폐기한다. 당연하다. 파란으로 인한 주변 오염에 신경을 써야 한다. 파란 발생시 즉시 조치하여 오염원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4. 실금란에 대한 시중판매 금지. 다만, 가공용으로의 사용 허용. 이는 참으로 쉽지 않은 문제이다. 실금란은 외부충격에 의해 계란의 난각(주로, 외난각막)이 손상되었다는 것인데 완전히 깨지지 않고 내난각막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품으로서 불합격이냐의 측면에 대해서는 여러각도에서 고민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약처에서 검토한 실금란에 대한 시중판매 원천금지 방향은 위해성 제로방향에서 환영할 만하다. 그렇지만, 준비되지 못한 농가의 경우 실금란(파각란)30~40% 발생할 때 그 손실은 어마어마 하다. 아니, 손실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된다. , 실금란에 대한 시중판매 금지조치는 일정수준 그렇게 시행할 수 있는 생산(농가)환경과 감시환경이 갖춰졌을 때 고려해보면 어떠할까?

실금란을 골라내는 데 따른 비용과 골라낸 계란의 처우문제와 그로인한 농가수익 약화문제는 함께 고려되어야 할 사안이다.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줌으로써 실행력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그 방향에서 파각란 검출기기의 장착을 위한 구입 및 지원은 1000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무모하다.

 

< 단순 비용추계 >

* 파각란 검출기기 구입비용 : 1000억원

(1000농가 x 1/)

 

우리는 지금 계란의 위생 강화방향에서 농가의 생존, 자생력, 경쟁력 등 육성책을 함께 고민하고 있다. 계란시장의 큰 화두는 GP센터를 통한 규모화경제의 실현으로 볼 수 있는데 1000여 농가를 한 순간에 그 시장내로 포섭하기 위해서는 그 유통구조와 쓰임새에서 앞서 시행된 사례에서 보듯이 철저히 설계되고 관리되지 못한 지원책의 한계를 엿본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GP센터를 논하고 있는 이유는 그 방향성이 지닌 경제효과의 뛰어남에 있다.

 

1000여개 농가에 대한 지원책은 사실 매우 무모하다. 할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불가하다.

40여개 지역별 GP센터에 대한 지원책은 매우 유용하다. 할수 있는데 어떻게 할것이냐의 문제다.

 

결국, 1000여개 농가를 어떻게 40여개 GP센터에 연결짓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다만, 경로가 획일적으로 고정되는 만큼 증가될 유통비용 또한 상존하기 때문에 GP센터의 육성책은 총괄적으로 통제관리된 상황에서 그려지고 펼쳐져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저비용 가공란 수요측면에서 GP센터는 그 단가를 맞출 수 없다는 한계는 개선해야 할 핵심사항이다. 그 방향에서 알플랜트(Egg Plant) 설립을 고려해봄직 하다.

 

알플랜트(Egg Plant)

1000여개 농가는 GP센터로 출하한다. 적정 출하비용은 GP센터에서 여러 수요처에 판매한 대금의 합산으로 수급측면에서 책정한다. 일정 기간 동안 10만수 이하 농가에 대해 2~3일 간격으로 GP센터에 출하하는 계란 운반비용을 지원한다. 4년 간 1000억원 규모. 다만, 운반비용을 지원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다른 일체의 지원은 없다.

GP센터에 출하된 계란은 철저히 상품화한다. 3일 이내 유입된 계란에 대해 품질평가를 통하여 3일 이내 유입여부와 신선도에 대한 농가피드백을 해줌과 동시에 적정 유통기한을 설정·부여하고, 모든 계란을 신선란과 가공원료란으로 구분한다. 단계적인 GP센터 출하유도가 100%되는 시점에서 실금란에 대한 시중판매 금지를 시행한다. GP센터에서 실금란 등 가공원료란으로 선별된 것은 일부 알가공장 판매용 외에는 알플랜트로 모두 일체 판매한다. 알플랜트 유입계란에는 소란, 경란, 왕란이 포함될 것이며 적시에 판매되지 못한 신선란 또한 포함한다.

 

연간 유통되는 계란 640,000,000kg 중의 70% 중의 50%만 알플랜트를 통하여 단백질 성분추출 등으로 부가가치를 높힌다면 그 효과는 충분히 입증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착수한 혈액플랜트 사업과 연계가능한 것인지, 별도 설립시 부가생산량이 충분히 소비될 수 있을 것인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 김성호.

 

 

...

 

식약처 계란 위생기준 강화 농가 “아직 시기상조” 반발

식약처 설명회서 농가·유통인 “인프라 구축부터”

 

축산신문 2015.12.16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4일 식약처 회의실에서 산란계농가 및 계란유통인들을 상대로 ‘계란안전관리 추진방향 최종설명회’<사진>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앞으로 식약처에서 계란위생기준을 강화하는데 따른 설명이 이어졌다.
식약처에 따르면 산란일자와 생산자 등 이력정보를 난각과 포장지에 마킹해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Cold chain system도 도입된다. 이는 계란을 세척할 경우 30°C이상의 물을 사용하고 유통시 0~10°C의 온도를 유지해야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파란의 경우 즉시 폐기하고 식용란 거래내역서에 폐기 여부를 기록해 불량계란 유통을 방지하며 난각은 파손됐지만 난막에는 이상이 없는 실금란에 대한 시중판매도 금지된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하지만 실금란의 경우 가공용으로는 사용이 가능토록 했다.

이에 대해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산란계 농가 및 계란유통인들은 즉각 반발했다.


인프라도 구축되어 있지 않는 현 시점에서 법을 개정할 경우 농가를 비롯한 식용란수집판매업자를 모두 위법자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우선 난각에 산란일자를 표시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미 포장지에도 산란일자를 표시해 이중표기를 하고 있고, 잉크가 난막에 스며들 가능성도 있어 위생문제가 있을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소비자는 가급적 최근 생산된 계란을 찾기 때문에 산란일자가 뒤로 밀리는 계란을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콜드체인시스템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전북대학교 류경선 교수는 “농가마다 콜드체인여부가 달라 산란일자가 같아도 품질에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에서 법령을 시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전문가로 이뤄진 T/F팀을 구성하는 등 시간을 두고 다뤄야 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실금란 판매 금지 조항에 대해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계란자조금 안영기 위원장은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계란등급판정을 할 때 실금란의 허용기준은 8%이다. 이는 미세한 난각 손상이 계란 품질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반증”이라며 “실금란 판매가 금지된다면 축산물품질평가원의 기준에 의해 8% 이내의 실금란을 유통하는 종사자들은 전부 위법자가 된다”고 피력했다.


이에 식약처 김성일 사무관은 “현재 유통시장에서 소비자의 선택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계란을 생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부족한 부분은 수정해 계란안전관리 방안을 세우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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