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산 쇠고기 수입검역 재개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15.12.30
농림축산식품부는 ‘15.12.30일자로 30개월 미만 캐나다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검역을 재개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15.2월 캐나다에서 1건의 BSE(소해면상뇌증)가 추가 발생하자 농식품부는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15.2.13일 캐나다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검역을 중단하였다.
농식품부는 캐나다측 BSE 역학조사(‘15.2.11~11.30) 결과, 우리측 캐나다 현지조사(‘15.12.20~24) 결과, 가축방역협의회(농식품부, 12.10)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식약처, 12.29) 자문결과,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캐나다 ’BSE 위험통제국‘ 지위인정, 외국 동향* 및 수입위생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입을 재개해도 공중위생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수입 검역을 재개하기로 한 것이다.
*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국 59개국 중 미국, 일본 등 대부분 국가는 수입중단을 취하지 않았고, 현재 3개국(한국, 대만, 벨라루스)만 수입중단 유지
캐나다측에서 과학적이고 철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였고, BSE 양성 소는 소각되었으며 양성 소와 관련된 코호트 소*도 이미 죽거나 도축되었고, 격리되어 우리나라로 수입될 수 없다.
* 태어난지 1년 이내에 BSE 양성 소와 같은 사료를 먹었거나, BSE 양성 소와 같은 농장에서 태어난 소
※ 금번 BSE 양성 소는 ‘09.3월에 태어났으며, ‘15.2월 당시 70개월령 씨암소로 국내로 수입될 수 없었으며, 코호트 소들도 모두 비슷한 연령임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국내로 수입되는 쇠고기는 30개월 미만 소의 SRM*을 제외한 부위만 수입된다.
* SRM : 모든 연령 소의 편도, 회장원위부, 30개월령 이상 소의 뇌, 눈, 척수, 머리뼈, 척주
향후, 농식품부는 국내 수입되는 캐나다산 쇠고기에 대하여 현물검사를 강화(3→5%)하고 매년 수출작업장 현지 점검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검역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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