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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이슈/시장상황

사육제한·폐쇄 명령 기준 강화

by 큰바위얼굴. 2015. 12. 29.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규칙 개정…사육제한·폐쇄 명령 기준 강화

 

한국농어민신문 2015.12.29

 

 

가축의 사육제한과 폐쇄명령의 기준이 확대되고,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운영 등을 골자로 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지난 23일부터 시행됐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및 사육제한명령을 발동하는 기준이 추가됐다. 기존에는 가축전염병의 발생 등으로 인해 가축의 소유자가 해당가축의 격리·억류 또는 이동제한명령을 위반 한 경우에만 폐쇄명령 또는 사육제한명령을 내릴 수 있었던 것에서 가축 이외에 오염우려물질에 대한 격리·억류 또는 이동제한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도 같은 조치가 취해진다.

보상금 지급 기준도 명확히 했다. 감액비율은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축 평가액의 5%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를 지연시킨 경우 신고지연 일수에 따라 가축 평가액의 20∼60%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을 위반한 경우 가축 평가액의 40%를 감액한다.

반면, 질병관리등급이 1·2등급으로 우수하거나 가축의 소유자 등이 가축전염병 발생사실을 조기에 신고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보상금 감액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장이 농식품부장관의 살처분 등 방역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국비로 지원되는 지원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살처분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지자체에 대해 국비를 1일 지연시 10% 감액하고, 5일을 지연할 경우 전액 감액한다.

또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중점방역관리지구를 운영하기로 하고 관리지구의 기준을 정했다. 이에 따르면 △고병원성AI 발생위험이 높은 철새도래지 반경 10㎞이내 △제1종 가축전염병이 최근 5년 이내 2회 이상 발생한 지역 △축산농가수가 반경 500m 이내 10호 이상 또는 1㎞ 이내 20호 이상인 지역이 기준이며, 지정 지구에 대해서는 검사·예찰·소독 등 방역조치가 강화되고, 지정 지구 내 축산농가는 울타리·담장·전실 등의 방역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겨울도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가능성이 있다”면서 축산농가와 축산관계 종사자들의 철저한 방역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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