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부산물 활용 촉진 관련법 제정 움직임 본격화
김명연 의원 입법 공청회
한국농어민신문 2016.1.29
▲ 국회의원 김명연 의원실 주최로 25일 농식품 부산물의 순환자원화 법률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
농수산식품 부산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 제정이 추진된다. 생산과 유통, 소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농수산식품의 잔여 물량을 사료와 퇴비 등으로 적극 활용하자는 취지다.
사료·퇴비 활용…비용 절감·수입산 대체 효과 등 기대
관련 부처간 긴밀 협력, 규제보다 혜택에 초점 맞춰야
국회의원 김명연(안산시 단원구갑) 의원실 주최로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농식품 순환자원의 관리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입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농수산식품 부산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순환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박경수 법무법인 동헌 변호사는 법률(안)을 설명하는 주제발표에서 “농식품 순환자원의 관리 및 순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환경부를 소관 부처로 하며 모두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며 “법률안 조항에서 농식품 부산물(폐기물)은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인 데, 농식품순환자원은 농식품 부산물 중 유용한 것으로 폐기물 지위가 종료된 것으로 정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농식품순환자원 자원화는 사료화, 퇴비화, 에너지 회수 등 순환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며 “입지 제약 최소화, 자원화제품 품질인증, 남북협력사업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고 말했다.
농수산식품 부산물에 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도 제시됐다.
구교영 이암허브 대표는 경제적 가치를 추정한 분석에 대해 “농식품 부산물의 TMR 사료를 보급하면 농촌경제연구원의 한육우 사육두수 전망 자료를 토대로 2005년부터 2024년까지 20년간 1조원에 가까운 소득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며 “사료비 절감액도 3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수입 사료 대체 효과 7600억원,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 204억원, 환경처리 비용 절감액 3470억원 등으로 각각 추정됐다”며 “2005~2024년을 기준으로 TMR 사료 보급에 따른 직간접 경제적 파급 효과는 2조88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고 강조했다.
정승헌 건국대 교수 주재로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농식품 부산물의 활용도 확대에 대해 모두 긍정적인 의견이 모아진 한편 법률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소관 부처를 통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영원 전국한우협회 국장은 “생산비를 절감하는 방법으로 부산물 사료를 저렴하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길 바란다”며 “법 제정을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그 과정에서 단체와 부처 간 이해가 대립되지 않도록 벽을 허물고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권현무 한국단미사료협회 부장은 “법안을 환경부 소관으로 했는데 시행되면 농식품부와 긴밀한 협력이 필요할 것 같다”며 “품질인증 조항의 경우 기존 사료관리법 조항의 적용 방안이 필요하고 현행 등록 업체를 포함시킬지도 관건”이라고 밝혔다.
김태도 한국음식물자원화협회 부회장은 “부산물의 사료화와 퇴비화 사업이 농식품부가 관장하는 제도로는 활성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이라며 “부처별 장벽을 허물고 부처별 의견을 효율적으로 모을 수 있도록 총리실 주관으로 추진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소비자 대표로 나온 김용숙 (사)아나기 대표는 “환경과 관련해서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사업 효과를 위해서는 하나의 부처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 같다”며 “법률 제정의 취지와 목적 또한 보다 더 강조하고, 규제 보다는 혜택을 주는 법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률안을 놓고 부처 간 이견도 보였다.
김동구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자원순환촉진법이 입법화됐으면 오늘과 같은 논란이 없었을 것”이라며 “농식품 부산물은 일정 조건을 갖추면 순환자원으로 인정하고 있어 별도의 법이 필요할지 의문이고 오히려 실익없이 부처와 법률 간 혼선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송태복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축산팀장은 “농식품 부산물은 사료와 퇴비 이외에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 폐기물관리법에서 다루지 못하는 나머지 부분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다”며 “폐기물관리법과 가축분뇨법 또한 오래전에 제정됐기 때문에 시대 변화에 맞춰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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