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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이슈/시장상황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 제기능 못해…육계협회서 독립을"

by 큰바위얼굴. 2016. 1. 29.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 제기능 못해…육계협회서 독립을"


계열화 업체 회원사로 둔 육계협회에 속해…농가 권익 보호 기능 부실


한국농어민신문 2016.1.29



농가 "현황점검·계열화 업체와의 교섭권 강화해야"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가 육계 사육 농가들의 권익보호와 육계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 등의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에 육계 사육 농가들은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의 육계협회로부터 독립 및 교섭권 강화 등을 주장하고 있다.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는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 따라 계약사육농가와 계열화사업자의 대등한 계약관계 형성을 위해 구성된 농가협의회들의 연합체다.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는 △하림 △마니커 △체리부로 △올품 △참프레 △동우 △사조화인 △성화 △한강씨엠 등 총 9개 농가협의회로 구성됐고, 지난해 8월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 대의원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육계 사육 농가들이 문제로 제기하는 부분은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가 계열화업체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육계협회의 분과로 속해 있기 때문에 사육 농가들의 권익 보호 기능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한 육계 사육 농가는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는 계열화업체의 하청기구 혹은 박수부대일 뿐, 사육농가들의 권익을 대변하거나 계열화 사업 관련 정책 건의 등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를 육계협회에서 독립시키고, 역할을 정확히 규정해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의 운영을 형식적으로 관리한 것도 협의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로 언급되고 있다. 따라서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의 정책 수립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황점검과 교섭권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 농가협의회장은 “농식품부에서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 관련 회의를 개최해 참가했으나, 농가들의 권익을 향상시킨다던지 계열화사업 발전방안 등에 관한 내용이 부실했다”라며 “참가했던 회의는 전형적인 생색내기용으로, 계열화사업이 발전하려면 정부가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와 각 농가협의회에 대한 현황점검과 계열화업체와의 교섭권을 강화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육계 사육 농가들의 문제 제기와 관련해 김상근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 회장은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가 창립되며 계열화업체들이 농가협의회에 대한 의미와 중요성을 인정하고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일이다”면서 “당장 계열화사업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일은 힘들지만, 계열화업체 소속 사육 농가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안형준 기자 ahn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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