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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이슈/시장상황

“‘무항생제 축산물’ 명칭변경 대신 인증기준 강화”

by 큰바위얼굴. 2016. 2. 2.

“‘무항생제 축산물’ 명칭변경 대신 인증기준 강화”


농민신문 2016.1.29


정부, 전 사육기간 사용금지 방안 생산자단체와 논의

업계 “현실적 불가능…질병발생·거세땐 투여 불가피”



‘무항생제 축산물’의 명칭을 바꾸자는 의견이 이는 가운데, 정부는 명칭 변경 대신 인증기준을 한층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 귀추가 주목된다.

 축산업계에 따르면 친환경축산물 인증 가운데 ‘무항생제 축산물’ 용어가 자칫 일반 축산물은 항생제를 남용한 것으로 오해를 불러올 수 있어 농가들이 명칭 개정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생산자와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듣는 등 명칭 개정 문제를 적극 논의해 왔으나 최근엔 ‘무항생제 축산물’ 명칭은 그대로 놔두고 대신 인증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생산자단체와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에서는 가축을 사육하는 기간 동안 항생제를 일절 사용하지 못하도록 기준을 바꾸자는 것이다.

 사실 현행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기준에는 무항생제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사육하는 가축에도 가축질병이 발생했을 경우 수의사처방을 받으면 항생제를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다만 항생제 잔여물이 가축이나 그 가축이 생산한 알 또는 원유 등에 남아 있지 않도록 항생제에 부여된 휴약기간(도축 전 항생제 투약 금지기간)을 2배로 늘려 적용하고 있다.

 휴약기간은 약품과 투여대상 가축에 따라 다른데, 가령 휴약기간이 14일인 항생제를 사용한 소는 최소 28일이 지나서 출하해야 무항생제 축산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이 사실을 잘못 알고 있어 정부는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농가가 항생제를 사용했을 경우 해당 가축에 한해서 일반 축산물로만 판매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 안에 의해 농가가 무항생제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선 가축의 전 사육기간 동안 항생제를 일절 사용해선 안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대로 기준이 강화될 경우 무항생제 축산물이라는 명칭과 소비자들의 기대가 일치하게 되고,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한다.

 김지현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축산과 사무관은 “신뢰도가 높아지면 해당 축산물의 가격이 높더라도 소비자들은 기꺼이 그 가격을 지불할 것이고, 생산농가의 수취값도 덩달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내산 축산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항생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생산된 축산물에 한해서만 인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돼지·닭 관련 축산단체들은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다. 소비자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강화된 기준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실제 양축현장에서 항생제를 일절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축 질병이 발생한 경우나 소·돼지의 거세, 꼬리 자르기를 실시할 때 항생제 투여가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전국한우협회 관계자는 “항생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서 소를 사육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이 안대로라면 시장에서 무항생제 축산물을 찾아보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최근 ‘무항생제 인증 개편 방안 협의회’를 개최, 생산자단체와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축종별 항생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올 상반기 내로 제도를 보완해 관련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최문희 기자 mooni@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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