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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이슈/시장상황

외국은 이미 ‘설탕세’ 초강수

by 큰바위얼굴. 2016. 4. 8.

외국은 이미 ‘설탕세’ 초강수까지…우리나라도 곧?

 

한겨레 2016.4.7

 

정부 ‘설탕과의 전쟁’ 선포…규제 둘러싼 논란 시작될 조짐

“당장 업계에 영향 없을 것…더 강한 제품 나올 경우 적극 관리”

설탕. 한겨레 자료 사진

7일 우리 정부가 ‘설탕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강도높은 전쟁이 진행 중이다. 가장 강력한 규제로 꼽히는 것이 설탕세다.

지난달 16일(현지시각) 영국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은 2016~2017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설탕세 도입안을 깜짝 발표했다. 코카콜라, 펩시, 환타 등 탄산음료 100㎖당 설탕이 5~8g 들어 있으면 리터당 18펜스를, 8g 이상인 음료는 리터당 24펜스(약 400원)의 세금을 물릴 방침이다. 순수 과일음료와 우유 제품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 330㎖짜리 코카콜라 캔 한개에 8펜스(약 130원)의 세금이 설탕세 명목으로 부과된다. 코카콜라에는 100㎖당 10.6g의 설탕이 들어 있다. 영국 정부는 설탕세 도입을 통해 향후 10년 간 비만인구를 370만명 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설탕세로 거둬들인 돈(약 8700억원)은 초등학교의 스포츠활동 강화에 쓸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를 보면, 이미 설탕세를 도입하고 있거나 검토중이 나라들이 적지 않다. 노르웨이는 탄산음료에 대해 리터당 2.81크로네(약 400원)의 세금을 물리고 있으며, 멕시코에서도 탄산음료에 리터당 1페소(약 60원)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또 최근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콜롬비아,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도 비만 문제를 해결을 위해 설탕세 도입을 검토 중이다. 설탕세가 실제 탄산음료의 소비를 줄였다는 분석 결과도 있다. 멕시코에선 2014년 설탕세를 본격 시행한 이후, 같은해 탄산음료 소비량이 연간 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설탕세가 도입된 각 나라에선 대부분 기업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혀야 했다. 기업 쪽에선 제품매출 감소와 일자리 감소, 전반적인 소비위축 등을 반대 근거로 들고 나왔다. 설탕세 도입으로 제품 가격이 오르면 저소득층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이런 기류로 인해, 멕시코는 원래 탄산음료에 10% 세금 부과안을 정부가 제안했지만, 경제계 반발로 리터당 1페소로 축소 시행되고 있다. 미국에서도 30여개 주에서 설탕세 도입을 위한 주민투표가 실시됐지만 버클리시만 온스당 1센트의 설탕세를 부과하고 있다. 설탕이 귀하던 시절인 1930년부터 세수확보 차원에서 설탕세를 부과해온 덴마크도 이런 반대 여론에 밀려 2014년 제도를 없앴다.

세계 곳곳에서 설탕세 도입 논란이 벌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보건의료학계 일부에서만 도입 요구가 나오고 있다. 손문기 식약처장은 이날 기자브리핑에서 “설탕세 도입은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 현재 당 섭취 등이 세계보건기구나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뜻이다. 정부의 설탕세 도입 방침이 발표된 영국인의 1일 당 섭취량은 85.5~107.5g으로, 한국인(72.1g)보다 훨씬 많다.

하지만 국내에서도 정부가 ‘당 줄이기’에 본격 나선만큼, 설탕 규제를 둘러싼 논란이 시작될 조짐이다. 식약처는 오는 9월부터 영양정보 표시를 할때 1일 적정 섭취 기준치 대비 당 섭취량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고, 2018년부터 당 함량이 높은 탄산음료 등에 ‘고열량·저영양 식품’이라는 표시를 달도록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런 정보 노출이 강화될수록 기업들은 제품 소비 위축을 우려해, 반발할 수 있다는 얘기다. 손 처장은 “당장 가공식품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 다만 앞으로도 다양한 제품들이 계속 생산이 될 것이기 때문에 더 단맛이 강한 자극적 제품이 나올 경우 적극적인 관리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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