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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이슈/시장상황

판매장려금 인상…도매법인·중도매인 '공방'

by 큰바위얼굴. 2016. 5. 18.

판매장려금 인상…도매법인·중도매인 '공방'


지급비율 상향 조례안 통과에 '소비자 편향적' 지적
농업인 부담 최소화·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최선


농수축산신문 2016.5.11



중도매인의 판매장려금 지급 비율을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앞두고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의 공방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매시장법인은 최근 ‘가락시장 판매장려금 상향 조례 개악 즉각 철회하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이번 조례개정이 생산자·소비자 보호라는 공익적 취지를 철저히 외면한 채 특정 상인의 이해관계에 침착한 결과라는 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도매법인과 중도매인, 출하자 간의 상호 유기적인 메커니즘에 대한 인식부재 결과인 동시에 소비지 편향적 관점으로 농업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판매장려금의 핵심 대상자인 출하농업인들의 공청회 참석마저 원천 봉쇄해 민주적이고 객관적인 접근이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전국 최대상권을 자랑하는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의 거래규모가 투명하게 공개돼 있는 상황에서 분산주체인 중도매인만 경영애로에 허덕인다는 것은 시장구조상 이해할 수 없다”며 “외상미수금 등 개별상인의 경영부실 책임까지 농업인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 (의견) 중도매인의 태동 배경에서 본 갈등의 근원 : 축산물 경매시장의 사례

 

서울시에서 축산물 경매시장이 처음으로 개장되었을 때에는 중매인은 순수한 중매역할만을 담당했었다. 따라서 중매인은 수수료만 받았고 거래결제는 경매시장과 소매상 간에서 이루어졌다. 그런데 개업 1년후 예기치 못했던 세원의 노출로 인하여 소매상들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되자 경매시장의 이용을 기피함과 동시에 지하유통으로 방향을 전환하기 시작했다. 이들 소매상들에게 유인을 주기 위해서 중매인들은 소매상의 주문없이 지육을 매입하여 정육점까지 수송해 주었고 소매상 대신 대금을 결제하기 시작하면서 실질적인 도매상으로 전환하게 된 것이다. 중도매인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경매시장과 중매인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변질된 시장행위라 할 수 있다. 중매인이 이와같이 도매상화되면서 미수금이 커지고 물량과 가격의 위험부담까지 겹치게 됨으로써 경매제의 위험성마저 안게 되었다(허신행 1982).



이에 따라 조례 승인권을 가진 농식품부의 책임 있는 판단과 승인 반려를 촉구했다.


반면 중도매인들은 ‘판매장려금 정상화, 유통인 상생과 생산?소비자 보호에 관련이 있다’ 성명에서 “경매장의 분류작업비, 영업 점포까지 배송비, 배달료의 중복부담, 물량 감모에 따른 역마진 발생, 부실채권 등으로 가락시장 중도매인들이 고사 지경에 이르고 있다”며 “도매시장 상인들 간의 구매경쟁과 판매경쟁 뿐만 아니라 고비용구조인 상장경매를 감내하는 공영도매시장 우회경로와의 또 다른 경쟁도 있다”고 토로했다.



> (의견) 국내 농산물 유통은 대부분 경매로 거래된다. 경매제가 도입된 것은 1985년 서울 가락시장을 설립했을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에는 농산물 거래 질서가 혼탁해 농가가 농산물을 팔아도 제값을 받지 못하는 일이 허다했다. 정부는 이를 바로잡고자 농산물 거래 시 경매거래를 의무화했다. 경매제도는 실시간으로 가격이 결정된다는 측면에서 가격 결정이 투명하고, 경매에서 낙찰되는 즉시 생산자에게 대금을 지급해 정산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당일 수급 상황에 따라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할 수 있다는 게 경매제도의 단점이다. 미세한 수요·공급 차이로도 가격이 크게 오르내리다 보니 농가나 소비자 모두 가격을 예측하기 어렵다. 또 경매라는 단계를 거쳐 중도매인들에게 농산물이 넘어가기 때문에 유통 비용이 증가한다.

이 같은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농산물 가격 안정에 주안점을 두고 농산물의 수의거래 확대를 추진했다. 우선 경매 주체인 도매시장법인이 직접 생산자로부터 농산물을 들여와 경매 없이 판매하는
'정가수의매매' 방식을 도입했다. 이는 일본 도매시장법인들이 행하는 '상대매매'와 비슷한 개념이다. 정부는 도매시장법인들에 정가 수의거래로 유통하는 농산물 비중을 늘리는 것을 장려하고 있고, 올해 목표 수준은 전체 거래량의 20%다.

여기에 더한 것이
시장도매인제도다. 굳이 도매시장법인이 아니어도 일정 자격을 갖춘 도매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농산물을 수집해 수의거래 방식으로 소매상인이나 슈퍼마켓 등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재 국내 시장 가운데서는 강서시장과 대구북부도매시장에서 시장도매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도매인제도 도입을 둘러싼 갈등이 최근 불거지고 있다. 30년 만에 현대화를 추진하는 가락시장이 갈등의 중심에 있다.


논란의 핵심은 '시장도매인'이 거래할 수 있는 시설을 가락시장 현대화 설계에 반영할지에 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시장도매인이 도매시장 내에서 수의거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이미 밝혔지만, 지금껏 경매거래를 주도해왔던 도매시장법인들이 이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가격 협상력에서 밀리는 영세 농가들이 낮은 가격에 농산물을 공급하게 돼 농가 수익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게 이유다

A도매시장법인 관계자는 "경매가 아닌 수의거래에서는 협상력이 떨어지는 영세 농가가 불리할 수밖에 없다"며 "한 시장 내에 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 두 가지 거래 방식을 두게 되면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 자체가 왜곡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관계자는 "기존 경매제에 시장도매인제도를 추가해 농가들 출하 선택권을 늘리고, 유통 비용을 절감해 가격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라며 "산지 농가들 가운데서 대형 산지조직 취급액이 늘어나는 등 생산자단체의 힘이 강해지고 있어 과거와는 다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MK뉴스 2016.5.15)



이들은 출하장려금을 똑같은 비율로 올려야 한다는 외부 지적에 대해 “출하장려금은 국내 생산자뿐만 아니라 수입업자에게도 지급되는 금원이기 때문에 수입농산물 취급비율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출하장려금을 기계적으로 올리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하장려금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농산물 가격이 폭락할 때 가격보전금이나 손실보전금을 충실히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판매장려금 지급법위를 상향하는 조례는 업무규정에서 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농식품부에 승인을 요청할 필요가 없다며 판매장려금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거래당사자간의 서비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개정된 조례에 근거해 적절한 시기에 공정거래약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식품부 관계자는 “판매장려금 지급 범위를 상향하는 조례 개정은 한 쪽의 입장만을 보고 결정한 결과”라며 “농업인들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고 공영도매시장의 공정한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서 승인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의견) 편익을 얻기 위한 고질병인가? 그렇다면, 경매시장의 존치여부, 변화모색 방향, 중도매인의 역할 재설정, 중매인, 도매인, 지금은 21세기다. 김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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