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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이슈/시장상황

5월부터 가축 출하 전 ‘절식(絶食)’ 지도·단속 강화

by 큰바위얼굴. 2016. 5. 18.

5월부터 가축 출하 전 ‘절식(絶食)’ 지도·단속 강화


농가 ‘효율적 실천지침’ 요구

도축신청때 확인서 제출…2번 어기면 도축순위 맨꼴찌 벌칙
올 12월말까지 계도기간…내년부터 위반할땐 과태료 물려
농가 “돼지 스트레스 등 피해”…한돈협 “사례모아 방안 제시”


농민신문 2016.5.16



올해부터 가축 출하 전 절식(絶食)에 대한 지도·단속이 강화된 가운데 양돈농가들 사이에서는 절식 실천 지침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절식은 가축을 도축장에 출하하기 전에 사료를 먹이지 않는 것으로, 내장을 비워내 도체의 오염을 줄이고 깨끗한 부산물을 얻기 위한 과정이다.  

 2014년부터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소(한우·젖소·육우)·돼지 등의 가축은 출하 전 12시간, 닭·오리 등의 가금류는 출하 전 3시간 이상 절식이 의무화됐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절식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특히 절식 위반이 잦은 돼지의 경우 농가의 사료비 손실은 물론 폐기물 추가 발생, 도축비용 상승, 물퇘지 발생으로 인한 육질 저하 등 도축장과 육가공업체들의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정부는 도축 신청서와 절식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5월부터 12월말까지 지도기간으로 정해 계도에 들어갔다. 이를 어길 경우 처음에는 서면지도에 그치지만 두번째부터는 6개월 동안 출하 당일 무조건 계류시키는 한편 도축 순위를 맨 마지막으로 늦추는 제재를 가하고 있다. 또한 내년 1월부터 단속을 실시, 위반농가에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이에 대해 양돈농가들은 정부와 생산자단체 등이 바람직한 절식 방법을 알려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충북 괴산의 한 양돈농가는 “출하할 돼지들을 1~2개 돈방에 따로 모아 절식을 시키고 있는데, 여러 돈방에서 온 돼지들이 크고 작은 세력다툼을 벌여 상처가 나거나 스트레스를 받아 체중이 뚝 떨어지는 것은 예사고, 그중 몇몇은 죽기까지 해 너무 힘들다”면서 “단속 이전에 효율적인 절식 가이드라인을 지도해주면 피해가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도축료를 인상하더라도 전국 70여개 도축장에 계류시설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2011년 도축세 폐지 이후 지자체들이 도축장 신설과 확대 허가를 거의 내주지 않아 계류장 확대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발맞춰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절식방법 지도 방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한돈협회 관계자는 “출하할 돼지를 출하 하루 전에 미리 표시해둔 다음, 그 돼지가 있는 돈방에는 오전에만 사료를 주는 방식으로 절식을 시키는 지역이 일부 있는데, 돼지들을 옮기지 않아도 돼 투쟁이 일어나지 않고, 체중감량도 적은 편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전국의 우수사례를 모아 정부와 함께 이른 시일 안에 절식 지침을 내놓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돼지값 정산방식을 생체중량에서 도체중량 정산으로 개편한다면 농가들의 절식 의지가 높아질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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