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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참여하기(국민신문고, 2013.5.~)

건축물 하자보수 하지 않는 경우 제재처분은

by 큰바위얼굴. 2016. 10. 11.

 

 

 

 

 

 

다음은 친절한 국토부 건설경제과 직원의 답변이다. 참고바람. 김성호.

 

> 관련: http://blog.daum.net/meatmarketing/3210

 

 

하자담보책임기간내 발생한 하자를 하자보수하지 않는 경우 제재처분은

 

회신내용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공사의 종류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법 제28조제3항에는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 제외)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하도급계약 포함)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 하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4에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사별, 세부공종별로 나누어서 책임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81조 및 제82조에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 따라서 질의하신 건설공사의 하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발생되어 하자보수요청을 하고 건설업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를 명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처할 수 있으며, 영업정지 처분은 건설업 등록관청(종합공사업:시․도, 전문공사업:시․군․구)에서 처분하고 있으니 구체적인 처분 절차에 관하여는 해당 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민원인으로서 체감한 바에 대해 몇 가지 의문점과 해소방안을 토로해본다.

 

1. 관할 관청의 판단을 따르라는 것에 대해

관할관청인 대전시 유성구청 건축과는 소규모 주택은 자가건축으로 신고가 들어와서 주체여부 판단이 어렵다고 했다. 회피적 태도와 타부서로의 돌림식 태도를 보였다는 점이다. 분명히 계약서가 있어 사실관계가 있음에도 건축과와 건설업체의 직접적 관계(나와 같은 일시적 상대적 관계에 비해) 에서는 쉽게 개입하고 판단하기 어려운 입장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2. 그나마 자기일처럼 나서준 대전시 유성구청 환경과는 건축폐기물 매립에 대해 해당주체(건설업체)와 협의했지만 자기는 행위주체가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주체는 나(도급자) 이므로 내게 물어보라는 말이란다. 계약서의 유효함에 대한 관할관청의 판단은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

 

3. 결국 관할법상 대전시 유성구청에 등록된 사항은 내가 건축했고 내가 건축폐기물을 매립했으니(?) 내가 내 스스로 고발을 한 꼴이며, 실 계약서에 준한 관청의 판단이나 정황증거만으로는 판단하고 싶지않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건설산업기본법(건축하자보수), 폐기물관리법(건축물 매립)과 같이 관할법이 있음에도 관할관청이 판단을 하지않음에 따라 민사상으로 법원의 판단을 따르게 된다. 이 얼마나 소모적인가?

 

4. 물론 잘잘못에는 갑질(?)하는 건설업체에 넙죽 엎드려 호응하지 아니한 내 잘못도 있겠고, 어머니 말씀처럼 "그냥 돈주고 말어" 하신 것처럼 선뜻 내주지 아니한 태도에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5. 소송을 함이 두렵거나 겁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모적이고 긴 기간동안 하자보수를 손대지 못함이 답답하다는 것인데, 이런 불편부당함에 대해 가만두지 않고, 세종시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세종이 공*건설"과는 거래하지 말아야 이유에 대해 적극 알릴 생각이다. 물론 현재진행형이다. 이는 시공의 능력 이전에 사람관계에 있어서의 도리에 어긋나며 그런 갑질(?)로 더이상 피해가 확산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6. 결국 관할관청(대전시 유성구청)과 상위부처(국토교통부)의 입장은 서로에게 미룬 행위로 보이며 적극적인 개입과 민원해소 보다는 관련법에 있으니 알아서 소명하라는 태도로 해석될 수 밖에 없으니 이밤을 이렇게 '다시 물어볼, 결국 소송으로 가야할, 때아닌 건축법 공부를 하는' 내문제라는 점으로 귀결된다. 그럼에도 그들의 입장이 이해가 되니 난 절반만(?) 민원인인 셈이다.

 

7. 민원은 국민이 해도해도 본인 스스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니 정부에 호소하는 것일텐데, 건축관련법이 아닌 민법으로 가야할 듯해서 야속하기만 하다.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다.

 

8. 법원의 판단 또한 인지상정이니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겠지만 그동안 불편부당한 속쓰림과 하자집은 영원히 남겨질 거라는 거. 심히 불쾌하니 잠들기 힘들다. 글을 작성하면서 날을 넘겼다.

 

9. 이런 상황에서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소송(하자보수 책임회피, 지연보상, 잘못시공 원계약대로 재시공 등)을 진행하게 된다면 내게 남은 건 분기를 풀어내는 것 뿐이다. 그러하니 죽네살리네 하겠지. 지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접근을 하는 나조차 "도대체 왜?"를 되뇌이다보면 미치기 일보직전 인데, 어찌 아니그럴까. 민원인의 절박함을 느낀다. 나는 민원인이면서 민원인이 아닐 때 잘 해야함을 배운다.

 

10. 바라건데,

건설업체는 하자보수까지 책임지고 시공해서 집다운 집으로 전해줘야 할 것이며,

관할관청은 건축준공 시 제출했던 근거(자가건축) 외에 시공업체와의 계약서를 첨부 제출 받아 건축업체의

갑질행위(하자보수 미루고 잔금 요구하는, 건축폐기물 매립해놓고 발뺌하는, 정황증거가 충분함에도 건축폐기물을 매립중인 사진을 가져오라는 요구 등)를 뿌리뽑아야 하겠다. 관할관청은 하자보수 시정명령 하나 시원하게 내렸으면 소원이 없겠다. 벌 주라는 게 아니라 하자보수 책임을 지라는 요구를 말한다.

 

정부는 민원을 민원인 스스로 재주껏 해결토록 하라며 관련법을 알려주고 끝낼 일이 아니라면, 관할관청에게는 이번과 같은 사례를 모아 명확한 업무지침을 내려 반복적인 민원의 발생을 차단해야 할 것이며, 건설업체에게는 엄중경고를 함으로써 내가 정작 해야할 일(본연의 업무, 사명)을 못하는 등 이렇게 소모적인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할 일이다.

 

내일 날이 밝으면 친절한 국토부에 이에 대해 상담(?) 할 것인데 답답하다. 소송까지 진행된다면 법원, 변호사가 낀 3류드라마(?)를 실황중계할 터이다. 이게 우리의 현주소이자 자화상이다. 다행스러운 건 회피적 태도를 보임에도, 안타까워 하는 유성구청 환경과 직원과 비록 깔끔한 해결을 보진 못했지만 친절히 성심껏 답변해준 국토부 직원, 유성구청 건축과 직원에게 감사를 드린다.

 

이제 자자. 오전 12:59

 

 

 

  • 스스로 `自`2016.10.14 13:25

    두렵지 않으니 갑질이 성행한다. 건설업체가.

    답글
  • 왕콩2017.02.26 03:08 신고

    저또한 이런 건설업체(시공자)때문에 하루하루가 고통입니다. 여기저기 민사소송이 장기간 될수없다는 말과 그냥 좋게
    풀어보라 하는데, 그래서인지 이런사람들이 대한민국에 판을치고 성실한 업체사람까지 욕을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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