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여전히 우울한 사회의 단면이 공존하고 있다. "하필면 내게.." 하다가도 자다 벌떡 일어난다. "이런 젠장할.."
감정은 상하고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행태에 분노를 터뜨리건만 관청은 마치 피해의식이 있다는 듯 소극 일색이다. "규정이 없어서", "증거가 부족하면.." 헐, 이런 젠장할.
사회는 변했고 좋아졌다고 보는 건 역시나 착각인가!
나아졌다는 증거를 찾기가 힘들다. 뭐 하나 해보면 이다지도 빈틈이 많은지 "팍팍하다"
그리고, 무지한 자신을 탓한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알아봐야 하고 종국에는 고가의 전문인력인 변호사를 찾게 만든다.
아니하게 되면 될 일을 너무 어렵게 돌아가고 있는 듯하다. 그런 방향에서 나의 이런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는 발생되지 않기를 바란다.
> 최소한 세종시에 이런 건설업체는 없어지기를. http://blog.daum.net/meatmarketing/3127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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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주택건축 시 건축폐기물 매립에 대한 건설업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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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100평 대지에 25평 단독주택을 지었습니다. 주택앞마당에 텃밭을 가꾼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텃밭과 화단에서 콩크리트 등 건축폐기물이 다량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관청에 신고하니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양에 따른 행정처분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5톤 이하는 과태료 부과. 이건 아니지요. 건설업체의 부적정 행위를 폐기물 양으로 판단한다는 건 그들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소비자가 고스란히 입게 된다는 말인데, 제가 바라는 건 폐기물 양에 따른 후속조치가 아닌 건축시 폐기물을 매립한다는 행위 자체를 근절해야 한다고 봅니다. 비상식이 통용되고 그 만행을 방치하고 있는 우리, 폐기물 매립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지도록 관련법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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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가 집을 짓는 중에 건축폐기물을 매립해도 폐기물 양에 따라 처분받고 있음(환경과) 소규모 주택건축 시 건축폐기물 매립행위를 막을 만한 강한 처벌규정이 없다고 함(건축과) 참고 1. http://blog.daum.net/meatmarketing/3210 참고 2. http://blog.daum.net/meatmarketing/3127 |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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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가 집을 짓는 중에 건축폐기물을 매립하지 못하도록 근절.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필요함 |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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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쇠하면서 갑질하는 건설업체의 비상식적인 행태 개선 상식이 바로서는 사회 실현 |
첨부파일 | 매립되어 있던 건축폐기물.hwp [1 MB] |
삼가, 국토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라나이다. 읍소한다. 김성호.
제안신청 : 1AB-1609-006015
민원신청 : 1AA-1609-188634
마무리하지 않은 하자투성이 집을 집이라고 할 수 있는가!
건설업체의 횡포 또는 갑질(?)
단독주택 집을 지었습니다. 아담하고 멋진 집을 바랐습니다.
텃밭에서는 각종 채소, 꽃이 자라고 집은 튼튼하고 물이 새지 않는 그런 꿈에 그리던 집.
그런데, 문회한이 집주인이 보더라도 하자투성이인 집에 대한 마무리 없이 잔금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하자보수가 먼저냐 잔금지급이 먼저냐 공방이 붙고 결국 하자보수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최고장을 보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없이 법원명령서(잔금지급에 관한 가압류)가 도착했습니다.
이상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되돌이켜 보면서 "내가 너무 한건가?" 반문합니다. 설계사, 다른 건축가, 주변분들에게 물어보아도 이상하다고 합니다. "아니, 집도 다 짓지 않아놓고 잔금 달라는 거여?" 합니다. "아니, 떼이고 날라버리면 어쩔라구"하는 우려의 소리도 있습니다.
도통 지금 뭐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꿈에 그리던 집을 짓고 어머니를 편히 모시려던 계획은 불한당을 만나 어그러졌고, 동네 민심은 따갑습니다.
집의 내벽은 온통 울퉁불퉁하여 (견적서에 자재를 안 넣었다는 군요. 헐. 설계서에는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집의 기본적인 사항일텐데) 가슴에 멍이 들고, 텃밭과 화단에서는 건축폐기물이 매립되어 있고, 샤시는 규격이 안 맞고, 현관출입구의 비탈길은 미끄러지기 쉬워 사고위험이 크고, 담, 맨홀뚜껑, 화장실, 창문 등의 미장 및 마감이 안되어 있습니다.
장마가 올까 두렵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틀 간의 폭우에 그쳤고, 야속하게도 창문을 넘어 벽으로 빗물이 스며둡니다. "직접 손대면 안됩니다." 하는 변호사의 말. 이건 정말 아니지 않나요?
소송을 하게 되면 기간내내 제가 손댈 수도 없고 비가 올까 두렵고, 가을을 지나 겨울을 맞이하게 된다면 어머니 살아생전 이보다 더한 불효가 어디 있을까 합니다. 답답한 마음을 토로해 봅니다.
이에 대한 도움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출 첨부자료 : 관련증거(암호 걸려있음).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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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自`2016.10.10 23:34
다음은 정부의 답변이다. 2016.10.10. 21:15:11
답글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건설경제과(044-201-3515)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요지
하자담보책임기간내 발생한 하자를 하자보수하지 않는 경우 제재처분은
3. 회신내용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공사의 종류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법 제28조제3항에는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 제외)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하도급계약 포함)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 하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4에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사별, 세부공종별로 나누어서 책임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81조 및 제82조에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 따라서 질의하신 건설공사의 하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발생되어 하자보수요청을 하고 건설업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를 명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처할 수 있으며, 영업정지 처분은 건설업 등록관청(종합공사업:시․도, 전문공사업:시․군․구)에서 처분하고 있으니 구체적인 처분 절차에 관하여는 해당 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스스로 `自`2016.10.11 00:24
국정에 크게 방해가 되지 않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의문이 든다.
1. 관할 관청의 판단을 따르라는 것에 대해
관할관청인 대전시 유성구청 건축과는 소규모 주택은 자가건축으로 신고가 들어와서 주체여부 판단이 어렵다고 했다. 회피적 태도와 타부서로의 돌림식 태도를 보였다는 점이다. 분명히 계약서가 있어 사실관계가 있음에도 건축과와 건설업체의 직접적 관계(나와 같은 일시적 상대적 관계에 비해) 에서는 쉽게 개입하고 판단하기 어려운 입장일 수 있다.
2. 그나마 자기일처럼 나서준 대전시 유성구청 환경과는 건축물 매립에 대해 해당주체(건설업체)와 협의했지만 자기는 행위주체가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주체는 나(도급자) 이므로 내게 물어보라는 말이란다. 계약서의 유효함에 대한 관할관청의 판단은 소극덕일 수 밖에 없다는 말이다.
3. 결국 관할법상 대전시 유성구청에 등록된 사항은 내가 건축했고 내가 건축폐기물을 매립했으니(?) 내가 내 스스로 고발을 한 꼴이며, 실 계약서에 준한 관청의 판단이나 정황증거만으로는 판단하고 싶지않았다. 즉, 건설산업기본법(건축하자보수), 폐기물관리법(건축물 매립)과 같이 관할법이 있음에도 관할관청이 판단을 하지않음에 따라 민사상으로 법원의 판단을 따르게 된다. 이 얼마나 소모적인가?
4. 물론 잘잘못에는 갑질(?)하는 건설업체에 넙죽 엎드려 호응하지 아니한 내 잘못도 있겠고, 어머니 말씀처럼 "그냥 돈주고 말어" 하신 것처럼 선뜻 내주지 아니한 태도에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5. 소송을 함이 두렵거나 겁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모적이고 긴 기간동안 하자보수를 손대지 못함이 답답하다는 것인데, 이런 불편부당함에 대해 세종시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세종이 공*건설"과는 거래하지 말아야 이유에 대해 적극 알릴 생각이다. 이는 시공의 능력 이전에 관계에 있어서의 도리에 어긋나며 그런 갑질(?)로 더이상 피해가 확산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6. 결국 관할관청(대전시 유성구청)과 상위부처(국토교통부)의 입장은 서로에게 미룬 행위로 보이며 적극적인 개입과 민원해소 보다는 관련법에 있으니 알아서 소명하라는 태도로 해석될 수 밖에 없으니 이밤을 이렇게 '다시 물어볼, 결국 소송으로 가야할, 때아닌 건축법 공부를 하는' 내문제라는 점이다.
7. 민원은 국민이 해도해도 본인 스스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니 정부에 호소하는 것일텐데, 건축관련법이 아닌 민법으로 가야함이 야속하기만 하다.
8. 법원의 판단 또한 인지상정이니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겠지만 그동안 불편부당한 속쓰림과 하자집은 영원히 남겨질 거라는 거. 심히 불쾌하니 잠들기 힘들다.
9. 이런 상황에서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소송(하자보수 책임회피, 지연보상, 잘못시공 원계약대로 재시공 등)을 진행하게 된다면 내게 남은 건 분기를 풀어내는 것 뿐이다. 그러하니 죽네살리네 하겠지. 지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접근을 하는 나조차 "도대체 왜?"를 되뇌이다보면 미치기 일보직전 인데, 어찌 아니그럴까.
10. 바라건데,
건설업체는 하자보수까지 책임지고 시공해서 집다운 집으로 전해줘야 할 것이며,
관할관청은 건축준공 시 제출했던 근거(자가건축) 외에 시공업체와의 계약서를 첨부 제출 받아 건축업체의
갑질행위(하자보수 미루고 잔금 요구하는, 건축폐기물 매립해놓고 발뺌하는, 정황증거가 충분함에도 건축폐기물을 매립중인 사진을 가져오라는 요구 등)를 뿌리뽑아야 하겠다. 관할관청은 하자보수 시정명령 하나 시원하게 못내리냔 말이다.
정부는 민원을 민원인 스스로 재주껏 해결토록 하라며 관련법을 알려주고 끝낼 일이 아니라면, 관할관청에게는 명확한 업무지침을 내려 반복적인 민원의 발생을 차단해야 할 것이며, 건설업체에게는 엄중경고를 함으로써 내가 정작 해야할 일을 못하는 등 이렇게 소모적인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할 일이다.
내일 날이 밝으면 친절한 국토부에 이에 대해 상담(?) 할 것인데 답답하다. 소송까지 진행된다면 법원, 변호사가 낀 3류드라마(?)를 실황중계할 터이다. 이게 우리의 현주소이자 자화상이다. 다행스러운 건 회피적 태도를 보임에도, 안타까워 하는 유성구청 환경과 직원과 비록 깔끔한 해결을 보진 못했지만 친절히 성심껏 답변해준 국토부 직원, 유성구청 건축과 직원에게 감사를 드린다.
'실천 > 관심과 참여(국민신문고), 2013.5.~'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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