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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관심과 참여(국민신문고), 2013.5.~

기차표 반환기간 연장

by 큰바위얼굴. 2016. 10. 13.

 

 

 

 

 

 

실수했다. 그런데 복구가 안된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지 한다. 그리고 실수에 대한 인정범위를 넓히고자 건의(민원)한다. 세상 참 사는게 팍팍하다. 고칠 곳이 수두룩하다. 김성호.

 

기차표 반환기간 연장

(국민신문고 1AA-1610-079800)

 

공무출장이 급히 결정되다보니 기차표 예매를 서둘러 했는데 피로했던지, 기차표 예매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출발당일 (역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반환을 요구했는데 "기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라는 자체규정을 말하며, "빈자리로 운행되었으니 고객이 지불해야 한다."고 답변합니다.

 

하지만 당일 운행된 기차는 빈자리가 없었느냐? 100% 이상 승객이 초과되었다면 그 주장(운영자 측)이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그러지 아니했고, 빈자리 라는 사실을 출발시 알고 있었으니(몰랐다면 부실경영이니 이 또한 개선사항임) 중간역마다 다른 고객이 이용하게 했어도 된다. 이는 책임소재를 따지는게 아니고 이용하지 못한 서비스의 환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귀책사유는 제게 있습니다. 이를 부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수의 인정범위를 말하고자 합니다. 일방적인 기준처럼 손해랄 것은 하나도 없어 보이는 "기차가 도착할 때까지" 라는 반환기간은 공공기간이 내세울 서비스와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반환이 필요합니다. 더구나 공무집행을 함에 있어 자부담이 되니 그 피해는 더 크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를 참고할 만 합니다. 왜 환불기간이 다를까요? 왜 이리 환불이 힘들다고 할까요? 개선이 필요합니다. 더구나 모바일로 보다 쉽고 빠르게 결제하게 됨에 따라 실수의 여지는 더 커졌는데 서비스는 역행하나 봅니다.

 

 

기차표 환불기간 '24시간→일주일'로 연장

연합뉴스 2013.7.4

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30704062500001&site=0100000000

 

 

코레일의 꼼수… 발권 쉬운데 환불 어려운 열차표

예약·결제 모두 온라인 가능한데 열차 출발 후 반환은 ‘역’에서만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m.seoul.co.kr/news/newsView.php?cp=go&id=20150424011016#csidx041f76020035dd59fe352f2dc8133cb

 

 

.........

 

역시, "젠장한 이다."

 

다음은 공사의 답변이다.

2016.10.18. 19:18:56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첩된 민원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철도를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리며, 승차권 반환 관련하여 불편을 드려 송구합니다.우리 철도공사는 한정된 수송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실제로 열차를 이용하실 고객에게 좌석이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철도 운송서비스는 상품의 재고를 저장 보관하여 되팔 수 있는 일반 상품과는 달리 시간이 경과하면 그 가치가 하락하며, 재판매의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멸성인 열차좌석에 대해 시간경과에 따라 반환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며 도착시각 이후의 승차권은 무효 되어 반환이 불가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가 발권 승차권은 100% 고객님의 일정에 따라 스스로 조작하여 발권하신 승차권으로 철도공사는 여객운송약관 제 4조에 따라 운송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철도 이용자가 동의한 것으로 보고 약관을 적용하고 있으며, 발권하신 승차권에 대해서는 고객님께서 정확하게 확인해 보셔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울러, 자가발권한 승차권은 승차권면 출발시각 이전에는 스마트폰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반환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출발 시각 이후에는 반드시 기차역을 방문하여 승차권을 반환 하도록 하여, 반환된 승차권이 부정 사용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특정다수에게 무기명으로 발급되는 철도승차권의 특성상 열차는 중간 정차역이 있어 승하차를 허용하여 빈좌석이 실제 승차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실제 소지자가 승차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 따라, 실제 승차권이 회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승차권 소지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확인가능하다 하더라도 이의 유통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에 제3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부득이한 조치입니다.

 

고객님께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된 점은 안타까우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의 특성상 일정 기준과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밖에 없는 점을 널리 양해바랍니다.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 그래서

2016.10.18.

 

"무척 두렵다. 그 변함없는 태도가"

 

 

공사가 정한 자기기준에 따른 설명을 되풀이해서 듣고자 한게 아니라는 건 민원을 요청한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굳이 시간내서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할까요? 당연 손해가 있겠지요. 서비스를 확대하면 당장 손댈 전산? 또는 환불규정 개정도 필요하겠지요. 이걸 모를까.

 

화가 나는 건 "이런게 불편해요" 하는 고객에게 "우린 원래 이래요" 하는 겁니다.

 

(공사가 정한 기차 도착시까지) 를 너머 1주일, 1개월, 3개월 등 뒤늦게 알게 된 미이용 요금은 환불되어야 합니다.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더욱 공공인의 실수는 인정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도착시까지 알아서 환불하라는 공사의 기준이 왜그리 "손해보지 않으려는" 자린고비 같은지 모르겠군요.

 

"난 규정대로 했어"를 듣고자 한게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텐데 그 한계를 이해하면서도 변화없는 태도는 이해해줄 수 없겠습니다.

 

공사의 재정이 그렇게나 팍팍한가요?

1주일내 요청시 30% 환불을 해줄 수 없을 만큼. 3개월내 요청시 10% 환불도 못해줄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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