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집이 몰려 있는 동네에서 치킨집을 새롭게 창업할 경우 앞으로 사업자금을 대출받기가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또 자영업자 대출에서 가장 큰 비중(39.0%)을 차지하는 부동산 임대업에도 대출 옥죄기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금융회사의 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이 자영업자에게 초점을 맞춰 가계부채 관리대책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약 500조원에 달하는 자영업자 대출이 가계부채의 뇌관으로 부상하면서 정부가 자영업자 대출 관리 강화에 본격 나선 것이다.
우선 과당경쟁이 우려되는 자영업 업종과 지역은 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예를 들어 치킨집 경쟁이 치열한 지역에서 또 치킨집을 내기 위해 대출을 받을 경우 금리나 한도에서 규제를 받는다. 시중은행들은 앞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소상공인 과밀업종·지역 선정 기준을 추가로 여신심사에 반영하기로 했다. 현재는 소상공인 대출 때 연체이력이나 매출액 등을 이용해 여신심사를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대출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올 상반기부터 부동산임대업에 특화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은행권에 적용하기로 했다. 부동산임대업에도 상환 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 밖에 주택연금에 신탁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자녀 동의 없이도 생존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승계할 수 있도록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는 내용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또 성과상여금을 비롯해 불규칙한 소득 비중이 높은 직장인들은 수도권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가 줄어들 전망이다. MK뉴스 2017.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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