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가축질병 예방 위해 ‘가축 주치의 제도’ 추진
뉴스웨이 2017.2.19
매년 반복되는 구제역 등 가축 질병 예방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 주치의 제도’를 추진한다.
19일 연합뉴스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강원대와 보험개발원을 통해 두 차례 진행한 연구 용역을 토대로 내년 ‘가축 질병 공제제도’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가축질병 공제제도는 의료보험과 비슷한 제도로 공제료를 국가와 농가가 반반 부담한다. 이후 농가에 수의사가 월 1회에서 2회씩 정기적으로 방문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정해진 한도 내에서 진료도 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후 치료가 아닌 정기검진을 통해 사전에 가축질병을 예방할 수 있으며 농가가 직접 공제료를 부담하게 되면 농장주들의 자발적 방역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이미 1947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 농가 90%가 공제조합에 가입할 정도로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2010년 이후 구제역이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았다.
연구용역을 맡은 강원대는 보고서를 통해 "가축전염병이 항상 존재하는 중국 및 아시아 국가와 교역이 확대된 우리나라의 경우 외래성 전염병의 유입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며 "전파력이 강한 급성 전염병의 방역을 위해서는 상시 예찰과 질병 발생 초기에 수의사의 정확한 진단이 필수적"이라고 꼬집었다.
농식품부는 우선 희망 지자체 2곳은 선정해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한우, 젖소 등 소 농장에 한해 공제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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