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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증세 대못박는 `토지공개념` 與개헌안

by 큰바위얼굴. 2018. 2. 3.

부자증세 대못박는 `토지공개념` 與개헌안

 

Mk뉴스 2018.02.02 17:42:57

 

토지 보유이익 불로소득 간주…징벌적 과세 정당화 나서

정권 바뀌어도 못건드리게…재산권 침해 논란 불보듯

 

◆ 토지공개념 개헌 논란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일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을 강화하는 내용의 헌법개정안 초안을 공개하면서 '토지공개념' 논란이 불붙고 있다.

 

토지공개념은 과거 노태우 정권 때 도입된 후 20여 년 전인 DJ정부 말에 핵심 정책들이 줄줄이 위헌 판결을 받고 폐지되면서 사문화됐다.

 

여당이 개헌 내용에 포함하려는 토지공개념 조항은 토지 투기로 인한 경제 왜곡과 불평등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와 조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사실상 토지와 주택 등 부동산 보유에 따른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 소득을 불로소득으로 간주해 '징벌적 과세'를 하겠다는 선전포고다.

 

1980년대 후반 도입된 토지공개념 3개 법안(토지초과이득세법,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제) 중 현재 남아 있는 제도는 개발이익환수제뿐이다.

 

토초세와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은 재산권 침해 등 이유로 위헌 또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아 폐기됐다. 역설적으로 정부가 '토지공개념'을 다시 꺼내든 이유도 이 때문이다.

 

참여정부 때 유연한 토지공개념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도 당초 가구별 합산과세로 도입됐지만 결국 위헌 판정을 받고 개인별 합산으로 후퇴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재건축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정부가 바뀐 후 폐지됐다.

 

헌법에 이런 개발이익 환수와 토지자본소득에 대한 공평과세 근거가 뚜렷하게 마련되면 정권이 바뀐 후에도 폐지와 개정이 어려워진다. 사실상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부자증세 정책에 '대못'을 쳐놓겠단 의미로 해석되는 이유다.

 

올해부터 강남 재건축에 '세금폭탄'으로 예고된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방어막 성격도 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서울 한남동의 한 재건축 단지 조합원들이 2014년에 '미실현이익에 대한 부담금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심리 중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 제도가 과거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던 토지초과이득세법과 구조가 유사해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초과이익환수제가 위헌 판결을 받게 될 경우 불로소득에 대한 증세를 표방하는 새 정부 정책이 치명타를 입을 것"이라며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넣는다는 의미는 위헌 요소를 제거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공개념이 부활되면 주택뿐 아니라 상류층이 보유한 상가·빌딩에 대한 증여세·보유세도 대폭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상업용 빌딩의 경우 가액이 주택보다 훨씬 높고 수익성도 같은 가격의 주택과 맞먹는데 기준시가와 실거래가 간 괴리가 커 세금이 미미하다"며 "복합빌딩에 대한 공시가격 도입 로드맵을 하반기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정청은 토지공개념이 강화된 헌법을 바탕으로 부동산 보유세 개편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보유세 개편을 논의·확정할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구성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 <용어 설명>

 

▷ 토지공개념 : 토지의 소유와 처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토지 소유 및 이용 제한을 포함해 지대 수익 제한, 과다보유 토지에 대한 이익 환수 등 다양한 형태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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