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기관은 정부(사용자)에 의해 설립되었다.
2. 공공기관에는 같은 소속의 직원이면서 노와 사 라는 양분법이 존재한다.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3. 여기에 더하여 공공기관은 '노사관계'에 대해여 경영평가 라는 이름으로 평가를 받는다. 누가 왜 평가하겠다는 건지 그 이유에서 틈을 찾아야 한다.
공공기관 노사관계의 지향점에 대해 묻는다.
Q. 경평에서 노사관리분야와 관련해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우선, 경평에서 “노사관리분야”를 “노사관계”로 정의한데서 그 뜻한 바를 찾아 볼 수 있다.
정부는 헌법에 입각한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추구하고 이끌고 있다. 그 방향에서 “근로”를 “노동”으로, 노사를 “관리”에서 “관계”로 변경했다.
“노사관계”와 관련한 특별히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① 특별사항
경평지표 중 노사관계 선진화 라는 개념과 노사관계 전략이라는 관점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고민이 필요하다. 노사관계는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끌고가거나 만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며 하나의 사안을 두고 각각이 독립주체로서 각자의 입장에서 대화와 타협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경평에서 노사를 ‘관리’가 아닌 관계 형성으로 전환했다면 그에 맞춰 지표내용이 바뀌어야 할 것이다.
② 고충사항
“합리적이고 적법한 노사관계가 구축되어...”라는 지표를 어떻게 수용해야 할지 모르겠다. 현행 공공기관 노사관계가 합리적이지 않고 적법하지 않다는 것인지 의문이며, 또한 “노사협력이 실현되고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가?” 라는 관점은 노사관계에 주로 파문을 일으키는 정부지시(정부정책)를 어떻게 추진했는지를 보여달라는 사용자(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따라서, 노사관계라는 지표가 공공기관(원장 이하 임직원이 고용된 형태; 일종의 정부에 의해 설립되어 고용된 노동자집단) 경영평가에 반드시 필요한지 검토가 있어야 한다. 또한, “합리적 단체협약 체결 및 노사 협의체계의 실질적 운영 등”의 지표에서 볼 때 사용자(정부)의 시각을 엿볼 수 있다. 공공기관은 헌법이 정한 바에 따라 노동관련법의 구체성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이의 관리·감독 대상이 되어야 할 이유(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가령, 시장이 시민에게 가족관계에 대해 묻고 있는 것과 같다.
노사관리의 태동배경에서 알 수 있듯이 ‘관리’ 관점을 버렸다면 그리고 노동존중 사회를 실천하겠다고 선언했다면 정부(사용자)는 공공기관(노동자)에게 기관 내 관계에 대해 자세히 묻는 것은 실례된 행위다.
경영평가는 경영에 관해 평가하는 것이다. 즉, 노사관계는 ‘경영’이라기 보다는 구성원간의 관계임을 볼 때 "가족관계가 어떠한지?" 자꾸만 되묻고 하는 건 지나치다. 그러하니 노사관계 라는 경평지표는 경영평가라는 관점과 맞지 않으니 경평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정책) 제언사항
공공기관의 노사관계에 있어서 사용자의 정의를 “원장 및 경영진”이 아닌 설립허가권자인 해당 부처(정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정부정책은 공공기관으로서 당연 추진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원장이하 임직원이 모두 똑같이 고용된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노사 라는 입장 차이로 인해 갈등과 반목이 발생한다. 즉, 정부정책의 의사결정과정에 공공기관(노동자 입장)이 참여하고 민주노총 등 노동자단체(교섭권 위임 시)를 참여케 한다면 그 이후 실행과정에서의 갈등과 반목은 없거나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취업규칙과 관련,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각종 지침이 상위법 개념으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공공기관은 별도의 취업규칙을 매번 개정해야 한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각종 지침이 구체적이면서 포괄적으로 내용을 반영한다면 특별사항 외의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취업규칙이 불필요하게 될 것이다. 또한, 공공기관의 설립목적을 볼 때 정부의 관여가 당연하다고 한다면 취업규칙 또한 노(정부)·사(공공기관 임직원)의 입장에서 타결하는 방향을 고려해볼 수 있다. 김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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