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만 죽이던 은퇴한 앞집, 요즘 골프장 다닌다는데, 비결은 00연금
9억 주택으로 65세에 주택연금 가입 시
매월 226만원 수령
시가 9억 넘어도 공시가 9억 이하면
가입 가능 법안 정무위 통과
입력 2020.10.01 07:00:01 수정 2020.10.01 07:00:01
50층까지 높일 수 있게 된 강남 재건축
/연합뉴스
한국감정원, KB부동산 시세로 13억 원인 집이어도 공시가가 9억 원 이하라면 국가가 지급하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만 통과하면 되는데, 여야 간 이견이 없어 머지않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연금에 대한 모든 것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누가 가입할 수 있나
△만 55세 이상으로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대상이다.
-남편은 만 55세, 아내는 53세이며 아내 명의의 주택이 있다. 가입할 수 있나
△가입할 수 있다.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면 가능하다.
-주택 한 채 갖고 있는데 시가 13억원, 공시가로는 8억원이다. 가입이 가능한가
△지금은 안 된다. 현재는 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집을 갖고 있다면 가입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곧 주금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여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앞으로는 시가가 아무리 높아도 공시가가 9억원 이하라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대략 시가로 12~13억원인 집도 가입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봤으며 이에 해당하는 가구 수는 약 12만 가구로 추정된다.
-1가구 2주택자다.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가
△현 기준으로는 다주택자여도 주택의 합산 가격이 시가 9억원 이하면 가능하다. 시가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가입 후 3년 안에 1주택을 팔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주택에 실거주를 하고 있어야 하나
△그렇다. 가입자나 배우자가 실 거주지로 이용하고 있어야 한다. 해당 주택을 전세나 월세 주고 있는 경우 가입할 수 없다. 다만 부부 중 한 명이 거주하며 보증금 없이 주택 일부만을 월세로 주고 있는 경우 가입할 수 있다.
1
-가장 궁금한 것이 연금액이다. 월 얼마씩 받을 수 있나
△만 55세에 시가 9억원짜리 주택으로 가입하면 평생 월 138만 1,000원을 받을 수 있다. 가입 연령이 늦어질 수록, 주택 가격이 높을 수록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더 높아진다. 80세에 9억원짜리 주택으로 가입하면 327만 1,000원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에다 개인연금까지 있다면 괜찮은 노후 안전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주금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세 13억원짜리 아파트로도 가입이 가능해진다고 했다. 그러면 받을 수 있는 연금액도 더 많아지나.
△아니다. 시세 13억 짜리 집이라도 시세 9억원 짜리로 받을 수 있는 금액과 같은 연금을 받게 된다. 주택연금은 노인 복지적 성격의 제도인데, 시세 10억이 넘는 집도 가입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두고 말이 많았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가입할 수 있는 대상 주택 자체가 줄어들며 이번에 가입 문턱을 낮췄다. 이에 따라 주어지는 혜택은 종전의 상한선을 유지하기로 했다. 즉, 만 55세에 시가 9억원짜리 주택으로 가입하는 사람과 같은 나이에 시세 13억원짜리 주택으로 가입하는 사람은 똑같이 월 138만 1,000원을 수령하게 된다.
-주택연금에 가입했는데 갑작스러운 사고로 우리 부부가 모두 죽었다. 그러면 연금은 끊기고 주택은 주금공 소유로 넘어갈 텐데 큰 손해 아닌가
△아니다. 부부가 모두 사망한 후 주택을 주금공이 처분하게 되는데, 그동안 지급한 연금 총액보다 더 높은 가격에 주택을 팔게 되면 남은 금액을 상속인에게 되돌려 준다.
-미래는 아무도 모른다. 주택연금에 가입했다가 혹시 목돈이 필요한 일이 생길 수 있는데, 그 때 연금을 탈퇴할 수 있나
△할 수 있다. 그동안 받은 연금액과 보증료 원리금을 토해내면 중도해지가 가능하다.
-만 55세로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충족한다. 하지만 주택에 주택담보대출이 남아 있다. 가입할 수 있나
△할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된다. 연금 지급 한도의 50% 초과 90% 이내를 일시인출해 주담대를 갚고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만 55세에 시가 9억원 주택으로 가입하면 2억 4,300만원까지 일시 인출해 주담대를 갚을 수 있다. 그리고 사망 시까지 매월 13만원을 연금으로 받게 된다.
2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만 55세 국민이다. 가입이 가능한가
△지금은 안 되지만 주금공법 개정안이 곧 국회를 통과하면 가능하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관련법상 주택이 아니어서 가입할 수 없었다. 금융위는 이번 개편으로 4만6,000가구가 가입 대상에 편입될 것으로 봤다
'현금흐름 > 임대주택&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1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세제 (0) | 2020.12.22 |
---|---|
양도세 중과세 피하는 법 (0) | 2020.12.20 |
두달새 2억 오른 세종시 아파트…"10억 찍을겁니다" (0) | 2020.03.17 |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 (0) | 2020.03.14 |
세종 스마트시티 2023년 입주 (0) | 2020.01.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