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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강의/식육상식

축산물 유통기한 올바르게 알기 소비자 교육용 교재

by 큰바위얼굴. 2013. 6. 7.

주부클럽연합회 자료 입니다. 계란과 우유에 대한 유통기한을 실험했습니다. 읽어볼 만 합니다.

 

 

주부_축산물유통기한내지.103442.PDF

 

유통기한

 1985년 도입된 식품 유통을 위한 최종시한

유통업체 입장에서 식품 등의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해도 되는 최종시한을 말한다. 이 기한을 넘긴 식품은 부패 또는 변질되지 않았더라도 판매를 할 수 없어, 제조업체로 반품된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 제조ㆍ가공업체는 자체 실험을 통해 각 제품의 유통기한을 정하고, 이를 해당 관청에 신고해 승인을 받는다. 이후 업체들이 낸 보고서ㆍ사유서는 지방의 식약청이 검토한다. 외국의 경우 식품회사가 자율로 정하고, 국내처럼 판매할 수 있는 기한인 유통기한 대신 품질유지기한, 소비기한 같은 다양한 표기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쓰고 있다. 또 유통기한 위반에 정부가 개입하는 나라가 드문 반면 국내에선 제조사가 유통기한을 넘겨 판매하면 최대 3개월의 영업정지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되어 있다.

한편 유통기한 표시방식이 안전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소비 가능한 식품의 폐기를 유도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보건복지부는 2012년 7월부터 판매할 수 있는 유통기한과 먹어도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소비기한을 나눠 표기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유통기한이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시한을 정한 것에 비해, 소비기한은 해당 상품을 소비해도 소비자의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최종시한을 말한다. 따라서 소비기한은 유통기한보다 긴 것이 일반적이며, 이 소비기한이 지나면 상품의 부패나 변질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는 당분간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병행해서 표기하고, 소비기한 표시에 대한 효과를 분석해 최종적으로 소비기한만 사용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소비기한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건강상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식품소비의 최종시한

식품이 제조되어 유통과정을 거쳐, 소비자에게 전달된 후 소비자가 소비해도 건강이나 안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소비최종시한을 말한다. 식품을 슈퍼마켓이나 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시한을 의미하는 유통기한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일본, 유럽 등 주요 선진국들은 대부분 소비기한표시제도를 시행하거나 유통기한표시제도와 함께 병행 표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5년 유통기한제를 도입 시행한 이후, 25여 년을 유지해 오던 이 제도를 2012년 상반기 중 소비기한제로 대체해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식품에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병행 표기를 의무화한 후 점차적으로 유통기한 표기를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주부_축산물유통기한내지.10344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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