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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이슈/시장상황

FTA피해보전 직불금 대립각

by 큰바위얼굴. 2013. 6. 27.

 

명목·실질가격 기준따라 10배이상 격차
FTA피해보전 직불금을 놓고 한우업계와 정부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한우와 한우송아지가 처음으로 FTA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대상으로 처음 선정됨에 따라 적용 기준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한칠레FTA 이후 과수농가들에게 폐업보상금을 지원한 경우는 있지만 피해보전직불금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욱이 이번에 선정된 한우와 한우송아지는 65개 조사대상 품목 중 유일하게 발동 요건을 충족시켰다.
정부가 마련한 기준으로 피해보전직불금을 공식에 따라 산출하면 큰 소의 경우 1만3천395원이며 송아지는 5만3천352원으로 추정된다.
여기에서 한우업계의 불만이 높아진 것이다. 실제 하락한 가격은 이 보다 더 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보전가격이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쟁점 1 / 실질가격 VS 명목가격
정부가 제시한 기준은 명목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명목가격이란 말 그대로 정부가 발표한 통계자료를 그대로 적용시킨 것이다.
하지만 한우업계는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실질가격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피해보전직불금산정기준을 정할 때 명목가격과 실질가격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한우업계가 주장하는 실질가격을 적용할 경우 한우협회가 추산한 결과를 보면 한우는 14만1천616원, 송아지는 8만559원이 된다.
정부가 제시한 명목가격과 비교하면 한우는 10배 이상 차이가 나며 송아지는 2만3천원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다.

#쟁점 2 / 수입기여도의 반영 여부
한미FTA 발효 이후 지난 1년간 미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얼마가 됐는지 이로 인해 가격이 얼마나 하락했는지가 중요하다.
정부는 한미FTA 발효 이후 미국으로부터 수입량이 53.6%가 증가해 기준량을 충족해 피해보전대상에 포함시켰다. 이 기간 중 한우가격은 기준가격 472만5천원에서 466만4천원으로 1.3%가 하락했으며 송아지는 201만1천원에서 151만7천원으로 24.6%가 하락했다.
하락한 가격에서 미국으로부터 수입량이 증가해 한우가격하락에 미친 영향은 24.4%였으며 송아지는 12.9%로 분석했다.
하지만 한우업계는 이 같은 수입기여도 부분을 배제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도 취지 자체가 수입증가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축산물을 보전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수입기여도를 배제하고 실제 가격하락분에 대해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김영록 의원은 “정부가 법적 근거도 없는 수입기여도를 반영해 실제 받아야할 피해보전직불금의 1/4도 안되는 금액이 책정됐다”며 “농업인등지원위원회를 다시 개최해 피해보전직불금을 다시 산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영록 의원실에서 수입기여도를 배제해 피해보전직불금을 산출한 결과, 한우는 5만5천512원, 한우송아지는 44만4천519원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쟁점3 / 폐업지원금 기준 순수익 VS 조수입
피해보전직불금과 함께 폐업을 희망하는 한우농가들을 대상으로 폐업지원금도 지원된다. 폐업지원금은 FTA로 수입량이 급증해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폐업을 희망할 경우 3년간 순수익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당시 폐업보상금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남에 따라 폐업보상금에 대한 제도가 사전지정에서 사후지정으로 변경됐고 보전금액도 순수입에서 순수익으로 전환됐다.
한우업계는 현행 기준인 순수익을 조수입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순수익으로 할 경우 농가들이 자가노력비나 토지투자비용 등 자기투자에 대한 보상이 없기 때문에 이를 보상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축산의 경우 축사 등 고정투자비용이 크기 때문에 폐업할 경우 투자비용의 회수가 매우 어렵기 때문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부산대학교 조재환 교수는 정부안대로 순수익을 기준으로 비육우 폐업보상금을 산출할 경우 22만원에 불과하지만 조수입을 기준으로 폐업보상금을 산출하면 345만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이처럼 기준가격을 명목가격이나 실질가격 중 어느 것을 적용할 것이냐를 비롯해 수입기여도의 적용여부, 폐업보상금의 기준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으며 각각의 기준에 어떤 것을 적용시키느냐에 따라 지원금 규모의 차액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같은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출처:축산신문

... 작성일 2013-06-27 09: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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