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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이슈/시장상황

식육 포장 유통기한 표기 ‘요주의’

by 큰바위얼굴. 2013. 7. 22.

식육 포장 유통기한 표기 ‘요주의’
정부의 4대악 근절 대책에 따라 불량식품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포장단위별로 유통기한을 다르게 표기하고 있는 업체들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식약처 관계자에 따르면 제품을 포장할 때 상품 포장과 상품을 담는 박스포장을 하게 되는데 이 두곳의 유통기한이 다른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박스에는 제조일로부터 20개월이라고 표기하면서 박스에 담긴 상품포장에는 모월 모일부터 모월 모일까지 식으로 표기를 한다는 것.
특히 상품의 유통기한에 맞춰 박스 포장에 유통기한표시를 스티커 등을 덧대는 등의 방식으로 바꾸면 유통기한 위조·변조죄에 해당한다.
냉장유통 중인 식육의 유통기한이 지나 냉동으로 전환할 때는 반드시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고 냉동으로 전환해 보관할 경우 판매를 하지 않았더라도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저촉된다.
실제 한 지역축협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냉장정육 24톤가량을 냉동으로 보관하다가 적발, 현재 검찰에 송치돼 조사 중이다. 해당제품이 유통되지는 않았지만 냉장육을 냉동육으로 전환할 때는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는 조항을 어기면서 곤란한 상황을 맞은 것.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경우나 사소한 것이라도 법률에 저촉될 수 있다”면서 “집중단속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현장 직원들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료출처:한국농어민신문

... 작성일 2013-07-19 1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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