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네.
일반인 한우 자가도축 한시 허용 전망 |
이르면 올 추석 명절에는 농민이 아닌 일반 소비자들도 직장 모임이나 친목계 등을 통해 공동으로 산지에서 한우를 구입해 도축한뒤 고기를 나눠 갖는 것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한우 소비를 촉진해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자가도축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도축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한우 가격 안정을 위해선 사육마릿수를 줄이는 게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한우 자가도축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농가들에게만 허용되고 있다. 자가도축 시행시기 등 세부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한우고기의 최대 성수기인 추석 이전에 허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친목계·직장 등 단체에서 한우를 공동으로 구입해 판매 목적이 아닌 자가소비(가정소비) 용도로 도축에 나설 경우 정부로부터 도축비(약 15만원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도축은 지정된 도축장에서만 가능하며, 임의로 도축에 나서면 불법도축으로 처벌 받는다. 축산업계 관계자들은 “직장이나 친목모임 등에서 적극적으로 한우 자가도축에 나서면 새로운 소비를 유도할 수 있고, 사육마릿수를 줄이는 데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농가들은 한우 자가도축 때 도축비 외에도 운송비와 가공비 등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며 이를 크게 반기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전국한우협회는 자가도축 때 한우 한마리당 운송비 8만원, 도축비 15만원, 가공비 20만원, 냉장차운송비 7만원 등 모두 50만원을 지원해줄 것을 농식품부에 요청한 상태다. 자료출처:농민신문 ... 작성일 2013-08-07 10:4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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