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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이슈/시장상황

유통기한 지난 고기 '가득'…축산물 위생 엉망

by 큰바위얼굴. 2013. 7. 28.

조만간 부산물에 포장과 표시가 의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품질에 따른 거래규격도 정해지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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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고기 '가득'…축산물 위생 엉망

 

최종편집 : 2013-07-25 21:00

              

<앵커>

도축장 위생이 엉망이라는 저희 SBS 보도에 따라서 정부가 도축장뿐 아니라 축산물에 대한 종합적인 단속을 벌였습니다. 조사 대상 업체 다섯 곳 중의 한 곳이 비위생적으로 고기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 기자>

충북 청원의 오리 가공 공장입니다.

유통 기한이 지난 냉장 오리를 팔기 위해 냉동실에 쌓아 놨습니다.

[불량식품 단속반 : 생산이 2010년 10월 1일. 근데 (유통기한이) 2년짜리, 2012년 10월 1일이면 (유통기한) 끝났네.]

유통기한 표시가 아예 없는 오리 고기도 있습니다.

돼지고기 부산물 판매 허가를 받아 놓고는 족발을 가공해서 파는 불법업소도 적발됐습니다.

식약처 등 11개 정부 부처와 자치단체로 구성된 불량식품 근절추진단은 지난 한 달 동안 도축에서 판매까지 축산물을 다루는 업체 1천 300여 곳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20%가 넘는 270곳이 축산물 위생 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유미/식약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 팀장 : 적발된 주요 내용으로는 유통기한을 변조하거나 연장한 행위 등의 표시위반과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보관행위 등이 있었습니다.]

식약처는 지금까지 소고기에만 적용하던 생산 이력제를 돼지고기에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돼지고기에 문제가 생길 경우 생산이나 유통단계 등을 추적해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소의 간이나 천엽 등 주로 날로 먹는 부산물을 유통할 때는 포장과 표시를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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