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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발전연구

축산물의 포장방법에 대한 검토의견

by 큰바위얼굴. 2013. 8. 20.

축산물위생관리법 별표2의3. 축산물의 포장방법 등(제7조의10 관련)에 따라 살펴보면 축산물의 포장 수준과 발전 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 법의 가치를 높이고 이행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닭고기, 오리고기 외에 쇠고기, 돼지고기에도 포장유통을 실현시킬 필요가 있으며, 식용란의 포장방법에 대해서는 품질 유지측면에서 엄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 축산물위생관리법 별표2의3. 축산물의 포장방법 등(제7조의10 관련)

 

 

1. 축산물의 오염을 방지하고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용기 또는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포장한다.
  가. 닭ㆍ오리 식육: 소매단위(1~5마리 단위를 권장), 부위별(20㎏ 이하 단위를 권장) 또는 벌크(25마리 이하 단위를 권장)로 포장하며, 그 외부에 별표 8에 따른 합격표시(이하 “합격표시”라 한다)를 할 것
  나. 식용란: 소매단위(1~30개 단위를 권장) 또는 벌크(300개 이하 단위를 권장)로 포장(식용란이 외부에 직접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덮개와 끈을 이용하여 포장하는 것도 포함한다)할 것

 

2. 도축장 외부로 반출하는 닭ㆍ오리의 식육은 포장한 후 그 외부에 합격표시를 하여야 한다.

 

   * '11.1월부터 전면 시행되었다. 닭고기, 오리고기는 도축장에서 포장한 후 품질을 표시해서 판매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쇠고기와 돼지고기는? 이라고 반문하는 분도 있을테다. 그렇다. 아직 쇠고기와 돼지고기는 해당되지 않는다. 포장유통하는 것은 냉장유통하는 것 못지않게 너무나 중요한 사항이다. 외국의 박스육처럼 우리나라도 포장단위 거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 다만, 포장 유통하기 위해 무조건 부분육 단위로 거래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지는 않는다. 지육을 포장유통했을 때와 부분육을 포장유통했을 때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 유통비용과 다양한 거래형태, 그리고 시장 규모의 태동 등을 감안하여 적용 단위를 고민하길 바란다.

 

 

3. 닭ㆍ오리 식육의 포장에 사용되는 용기 및 재료는 「식품위생법」의 관련 규정에 적합한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닭ㆍ오리 식육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식육판매업 영업자는 포장된 닭ㆍ오리 식육을 포장된 상태 그대로 판매하여야 하며, 포장을 뜯어 진열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비자가 소매단위 포장된 닭ㆍ오리 식육의 구매를 결정한 후 조리의 편의성을 위해 식육판매업 영업자에게 포장을 뜯고 절단해 줄 것을 요구한 경우에는 식육판매업 영업자는 위생적으로 절단한 후 포장에 적합한 비닐 등에 담아 줄 수 있다.

 

5. 수입된 닭ㆍ오리 식육을 판매하는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자는 수입 당시에 포장된 상태 그대로 유통ㆍ판매하여야 하며, 소매단위 포장이나 부위별 포장을 하려는 경우에는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 수입육은 포장된 상태 그대로 유통판매토록 한 것. 둔갑판매를 막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 다만, 식육포장처리업체는 예외로 두고 있다.

 

6. 식용란의 최소 포장단위에는 같은 생산농장에서 같은 산란일에 생산된 식용란이 포장되어야 하며, 난각과 최소 포장단위의 포장지에는 유통기한, 생산자명 또는 판매자명 등 법 제6조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기준에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 계란을 비롯한 식용란은 '11.4월부터 포장유통토록 전면 시행되었다. 포장 시 생산농장과 산란일자를 혼합하면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소매단위 포장에는 유통기한, 생산자명, 판매자명 등을 표시토록 하였는데 그 소매단위 포장을 하는 곳에 대해 생산농장인지, 집하장인지, 식용란수집판매업인지 다소 불명확하다. 뜨거운 여름에 상온에 방치된 1주일 된 계란을 같은 농장에서 30구 3000판을 수집하여 트럭으로 운반한 후 포장해서 판매한다면 어떻게 될까? 불법일까? 아닐까?  같은 농장에서 같은 산란일에 생산된 식용란을 포장토록 한 조치가 하루 이틀 넘어 며칠 정도에서 허용될 수 있을까? 같은 산란일에 생산된 식용란을 포장토록 한 것은 집하장을 우대한 것일까? 소규모 농가들은 유통비용을 감안하면 약 30구 3000판이 되어야 트럭으로 실어보낼텐데 그렇다면 최소 2~4일은 모아야 그 물량이 되는 농가들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수집한 계란을 집하장에서 포장판매하면 불법일까? 아닐까?

 

    * 어떻게 하면 유통은 잘 되면서, 농가단위 실행력은 높이면서 (불법자를 양산하지 않으면서) 품질을 유지하여 소비자 입맛에 맞출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김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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