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가격 = 생산자 판매가격 = 농가수취가격 인가?
만일 맞다면, 도축제경비는 유통업체가 구입한 후 유통비용에 포함되어 소비자가격에 반영될 터인데 굳이 생산자에게 부담시켜야 할까?
소나 돼지의 경우 지육 경락평균가격을 기준으로 농가수취가격이 결정됨을 볼 때, 물론 부산물 가격과 도축제경비를 상쇄하는 경우가 많기는 하겠으나 유통비용을 생산자 부담으로 지우면 혹시 소비자가격은 낮아질까?
정말 궁금해진다. 숨은 의도가 있나? 있다면 뭘까?
드러난 이야기에 대한 한마디 였음. 한 번 시장이야기를 들어보자. 김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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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고기 시세 두고 ‘때 아닌 공방’
닭고기 시세를 두고 업계에서 때 아닌 공방이 일고 있다. 도매시장이 없는 닭고기 시장 구조 상 관행적으로 생계(생닭) 시세가 닭고기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에 대해 계육협회가 문제가 있다는 연구용역 결과를 내놓자 생산자단체인 양계협회가 즉각적으로 반박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생계 시세를 발표하는 양계협회는 계육협회의 숨은 의도에 초점을 맞추며 불편한 기색을 나타내고 있어 양 측 간 감정싸움으로 비화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국내 주요 닭고기계열업체들을 회원사로 둔 계육협회는 지난 5일 ‘닭고기산업 발전 방안 연구’라는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육계 시세에 실질적인 도계비용 등을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로, 현행 생계 시세를 도계육 가격으로 바꿔야 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에 따르면 닭고기 가격 결정은 시장 대부분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계열화사업자 주도가 아닌 절대적으로 낮은 비중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시장영역에서 거래되는 생계가격을 기준으로 가격이 결정되고 있는데, 도계비 등이 감안되지 않아 계열업체 입장에서 볼 때 불합리한 가격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생계가격이 아닌 도계비 등이 반영된 도계육 가격이 기준이 돼야 한다는 얘기다. 즉 “생계가격 책정을 도계육 가격에서 도계운송비, 도계비, 생계운송비, 상차비를 제한 가격으로 산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지적이다. 계열업체들은 명목 도계비가 2003년 인상된 이후 계속 수당 300원대에 머물고 있는데, 이는 실질 도계 비용인 수당 600원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라며 도계비 현실화의 필요성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이 같은 연구 결과에 대해 생계시세를 발표하고 있는 양계협회는 즉각 보도자료를 통해 반박했다.
협회는 “생계 가격(생산자 가격)은 닭고기 가격의 중요한 지표”라며 “대부분의 계열업체들도 생산자 가격인 생계 가격을 기준으로 닭고기 거래를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생산원가를 감안하지 않아 생산주체에게 불리한 가격’이라는 연구결과는 편협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양계협회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계육협회의 숨은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보고, 불쾌감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생산자단체가 발표하는 생계 시세에 따른 닭고기 거래가 별 문제 없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 주도권을 계열업체들이 쥐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협회는 “도계가격 발표와 관련해서도 현재 도계장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계육협회를 통해 매일 발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생계가격을 없애고 도계가격을 고집하는 것은 계열화로 농가들을 종속시킨 것도 모자라 생산자들의 주권을 모두 빼앗겠다는 무모한 도전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자료출처:한국농어민신문
... 작성일 2013-12-13 1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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