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하림 ‘계란전쟁’ 2라운드
파이넨셜뉴스 2013.12.17
"농가 판로활성화 도움" "폐업농가 늘어날 것" 양측 입장 팽팽하게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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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3000억원 계란시장을 노리는 대기업과 축산농가 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대한양계협회가 축산기업 하림이 계란 유통사업에 진출하는 것에 반발하며 대기업의 사업 진출 금지 법안 부활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하림은 계란 유통사업은 오히려 농가의 판로를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비중도 크지 않아 농가 생존권에 위협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연간 국내 계란시장은 지난 2010년 1조2000억원에서 지난해는 1조3000억원 규모로 소폭 성장한 것으로 추산된다.
그동안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축산농가에서 계란을 공급했으나 최근 대기업인 국내 1위 육계업체인 하림이 계란유통사업에 진출한다고 밝히면서 축산농가들은 생존권을 위협받을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축산농가 모임인 대한양계협회는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하림의 계란 유통사업 진출 저지 규탄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양계농가들은 하림의 계란 유통산업 진출로 다른 육계농가처럼 산란계 농가도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대한양계협회 김재홍 경영지원부장은 "산란계 농가들은 하림의 계란 유통사업 진출이 계란산업 전체에 대한 영향력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육계와 종계농가가 피해를 입었던 것처럼 산란계 농가들도 폐업하거나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산란계의 가구당 마릿수는 지난해 6월 4만5000마리에서 올 9월엔 5만1500마리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농가 감소와 최근 일본 방사능 여파 등으로 소비가 증가하면서 계란 산지가격이 호조를 보임에 따라 사육하는 닭의 수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양계협회는 집회를 통해 대기업의 축산업 진출을 제한한 '축산법 27조' 부활과 대기업의 직영농장 운영 금지 등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하림 등 대기업 측은 양계협회의 주장에 대해 현재 농가가 아닌 도매상 위주로 불합리한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는 계란산업의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다.
하림 관계자는 "농가들의 판로를 활성화시킨다는 차원의 계란 유통사업 진출"이라며 "독과점도 지나친 우려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또 CJ제일제당, 풀무원식품 등 기존 계란 유통사업을 벌이고 있는 대기업들은 이들의 브랜드란이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4%가량으로 크지 않다는 점도 강조한다.
계란 유통기업 관계자는 "중간 유통업자가 이익의 대부분을 취하는 계란산업의 구조를 바꾸고 농가들의 소득 보장을 위해서는 유통센터 건립 등의 정부 지원과 대기업 브랜드란의 신속한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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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 양계농가 보험금 수억원 빼앗아
재해보험 강제가입 윽박
농가 대신 수익자로 등록
매년 국고 수억원 가로채
세계일보 2012.11.30
국내 최대 육가공업체인 (주)하림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계열화 양계농가들을 가축재해보험에 강제 가입시킨 뒤 수익자를 자사로 지정해 매년 수억원의 보험금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료의 50%가 국비로 지원되는 가축재해보험금이 당초 취지와 달리 재해농가가 아닌 육가공업체로 대부분 흘러들어가면서 국고가 줄줄 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전북 익산군산축협과 (주)하림, 양계농가에 따르면 ‘국고자금 가로채기’식 가축재해보험 가입이 만연하고 있다. 가축재해보험은 재해를 당한 축산농가를 돕기 위해 보험료의 50%는 국비, 25%는 지방비로 지원하는 보험이다.
축산 관련 조합이 보험료의 10∼15%를 추가 지원, 농가가 직접 부담하는 보험료는 전체 보험료의 10∼15%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축산농가들은 언제 닥칠지 모를 재해에 대비해 너도나도 가입하고 있다.
그러나 하림은 2010년 8월부터 자사의 닭을 키우는 계열화 농가들을 가축재해보험에 강제 가입시킨 뒤 보험료 일부를 내고 자연재해 발생 시 보험금 대부분을 가져가 농가들이 반발하고 있다.
하림은 현재 국비로 지원되는 50%의 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50% 가운데 40%를 부담하고 있다. 보험금 수익자가 육가공업체라는 이유로 지자체, 관련 조합이 보험료 지원을 거부하자 자사가 국고 지원분 외 나머지 보험료를 직접 낸 결과다. 보험료 10%는 출하한 닭을 정산할 때 농가 몫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충당하고 있다. 하림은 농가가 자사의 뜻에 따라 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재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압력을 행사, 계열화 570농가 가운데 560농가가 울며 겨자 먹기로 가입했다고 한다.
문제는 하림이 농가 명의로 보험을 들면서 수익자를 자사로 지정해 보험금을 임의 처분하고 있다는 데 있다.
하림이 받은 보험금은 2010년 18건 4억4000만원, 지난해에는 60건 6억원에 이르렀다. 올 상반기에는 27건이 심사 중이다. 보험금을 받은 하림은 병아리값과 사료값을 일괄 공제하고 나머지 잔액만 농가에게 지급하고 있다.
농가들은 ‘자연재해로 닭이 폐사해도 변상책임이 없다’는 사육계약 내용을 근거로 내세우며 하림이 보험금에서 사료값과 병아리값을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자체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 10∼15%의 보험료만 내면 보험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데 하림이 개입해 자기 잇속만 챙기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전북의 한 양계농가는 “하림이 보험료 몇 푼을 내고 농가들이 받아야 할 보험금을 중간에서 가로채고 있다”며 “농가를 위한 가축재해보험이 결국은 하림의 배만 불리는 꼴이 됐다”고 말했다.
하림 관계자는 “자연재해를 입을 경우 계열화 농가의 변상책임이 없는 줄 알지만 회사가 손실분을 모두 떠안을 수는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반론보도문]
세계일보 10월5일자 1면 ‘하림, 甲의 횡포, 양계농 울린다’, 6면 ‘재해에도 병아리값·사료값 떼고 일부만 지급’ 제하 기사와 관련, 가축재해보험의 수익자는 양계농가이며 ㈜하림은 보험금을 챙긴 것이 아니라 양계농가 보험금에 질권을 설정한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바로잡습니다.
㈜하림은 “가축재해보험 가입 여부는 농가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회사가 보험료를 지원해 가입을 적극 권장하는 이유는 재해 발생시 농가에 더 많은 보험금 수익이 돌아가 신속한 피해복구 및 재기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재해 농가에 변상 책임을 부과하지 않는 것은 이들의 재기를 돕기 위한 회사의 선의적 조치로, 적법한 질권 설정을 통해 가축재해 보험금에서 외상대금 채권을 정산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다”라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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