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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이슈/시장상황

‘유기가공식품 인증제’ 미국 반대로 또 연기되나

by 큰바위얼굴. 2013. 12. 17.

`유기가공식품 인증제’ 미국 반대로 또 연기되나

 

경향신문. 2013.12.16

 

 

ㆍ내년부터 국내기관서 인증 받아야 ‘유기농’ 표기
ㆍ미, 수출 감소 우려 압력…농식품부 “이미 4년 미뤄”


내년부터 시행하는 ‘유기가공식품 인증제’에 미국이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서며 한국에 통상 압력을 가하고 있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친환경식품육성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유기가공식품 ‘표시제’가 ‘인증제’로 바뀐다. 그동안 유기가공식품은 유기농산물과 달리 인증절차 없이 업체 자율로 ‘유기농’ 표시를 할 수 있었다. 미국산 유기가공식품도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미국 유기농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식품이라면 국내에서 ‘유기농’ 마크를 붙일 수 있었던 것이다.

새로 도입된 인증제에서는 국내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유기농’ 표기를 할 수 있다. 해외에서 생산된 유기가공식품도 국내에서 인정을 받으려면 사전에 양국 정부가 ‘상호동등성 협정’을 맺어야 한다. 한국과 상호동등성 협정을 맺은 국가는 한 곳도 없어 수입산 유기가공식품은 내년부터 ‘유기농’ 표시를 할 수 없다.

인증제로 바뀌면 미국은 수출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식약처의 ‘식품 통계 국가별 수입현황’을 보면 2011년 수입된 유기가공식품은 6407만8000달러어치에 이른다. 이 중 미국산이 1554만9000달러(24%)로 가장 많다. 미국은 이른 시일 안에 한·미 상호동등성 협정을 맺고 그 전까지 표시제를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웬디 커틀러 미 무역대표부 대표보는 “한국이 내년 1월1일 새로 도입하는 유기농 인증 시스템이 미국의 대한국 수출에 차질을 줄 가능성이 있다”며 “양국은 ‘등가의 합의’에 따라 서로의 인증제도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경향신문 12월14일자 8면 보도)

하지만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농림부 관계자는 “인증제 도입은 2008년부터 미국, 유럽연합(EU) 등에 통보를 해왔고 미국 등의 반대로 4년간 표시제를 연장해왔다”며 “한국산 유기가공식품은 미국에서 인증을 받지 못했다. 상호주의에 따라 서로 인증을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한·미 상호동등성 협정 체결도 신속하게 진행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미국은 유기가공식품에 유전자변형농산물(GMO)의 비의도적 혼입을 5%까지 허용하고 있고, 유기가공식품에 들어가도 되는 식품첨가물이 98개로 한국(78개)보다 훨씬 많다. 한국과 미국의 기준이 크게 달라 동등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다. 섣불리 동등성 협약을 체결했다가는 GMO나 한국에서는 불법인 식품첨가물이 들어간 미국산 유기가공식품이 ‘유기농’ 표기를 달고 국내에 밀려들어오게 된다.

박상표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정책국장은 “미국이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조건으로 미국산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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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내년 1월부터 유기가공식품 관리체계 '인증제'로 일원화

 

이데일리 2013.10.31

 

[세종=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유기가공식품의 관리 체계를 ‘인증제’로 일원화한다고 31일 밝혔다.

현재 유기가공식품은 ‘친환경농어업 육성·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증제’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표시제’로 구분, 운영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소비자 혼란을 막고 체계적으로 유기가공식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표시제를 폐지하는 대신 인증제만 유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가공식품에 ‘유기’, ‘Organic’ 등의 표시를해 국내 시장에서 유통·판매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우리 나라의 인증기준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우리나라와 동일한 수준의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와는 ‘상호 동등성 협정’을 체결할 수 있고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수입한 유기가공식품은 국내에서 인증을 획득한 것과 동일하게 유통·판매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주요 수입국과의 동등성 협정 체결에 상당 기간이 걸릴 경우 유기가공 식품 원료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등 수급상 필요한 원료용 식품을 별도로 지정해 외국 인증을 받아도 유기가공원료로 사용을 허용하는 ‘기준적합성 확인으로 사용가능한 외국 유기가공식품 유형’고시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 올해 12월31일까지 표시제에 따라 수입된 유기가공식품은 유통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현행대로 유통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청했다.

◇유기가공식품 인증제·표시제 비교(자료: 농식품부)

농식품부, 내년 1월부터 유기가공식품 관리체계 `인증제`로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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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가공식품 ‘표시제’ 폐지

농식품부, 내년부터…관리체계 ‘인증제’로 일원화

농민신문 2013.11.4

 

 내년부터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표시제’가 폐지되고 ‘인증제’만 운용된다. 현재 유기가공식품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증제’와 ‘식품위생법’에 의한 ‘표시제’가 공존하는 구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유기가공식품의 관리체계를 인증제로 일원화한다”고 1일 밝혔다. 인증제는 농식품부의 주관 아래 13개 인증기관이 국내 기준에 따라 생산된 유기원료를 사용한 식품에 대해 인증을 하고 ‘유기가공식품’이라는 인증마크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08년 도입됐다. 이와 달리 표시제는 고시된 유기원료를 사용한 식품에 대해 업체가 ‘자율적’으로 유기임을 표시하는 것이다. 표시제는 인증제보다 훨씬 앞서 2000년 도입됐다.

 닐슨컴퍼니코리아가 2011년 조사한 ‘2010년 유기가공식품 국내 시장 현황’에 따르면 표시제 제품이 59%(1837억원)로 41%(1266억원)인 인증제품보다 많다.

 표시제가 폐지되면 현재 표시제에 따라 유기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후 유기가공식품을 제조·판매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현재 표시제에 따른 유기가공식품의 절반가량이 이미 인증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인증을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가 표시제를 폐지하는 이유는 표시제의 경우 이를 관리·감독하는 어떠한 체계도 없이 전적으로 업체의 자율에 맡기고 있어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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