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하전 절식 의무화 ‘개점휴업’
지난달 31일부터 발효된 출하전 절식 의무화법이 ‘개점휴업’ 상태에 놓여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8일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2013년 7월30일 공포)에 따른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공포했다. 다만 시행규칙은 이달중 개정작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와관련 “시행규칙에 담겨질 내용은 이미 마련된 상태”라면서 “다만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아직 공포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따라 절식의무화와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를 위한 법적 효력은 발휘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세부지침(시행규칙)이 부재, 사실상 시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러한 사실을 미처 인지하지 못한 양돈현장에서는 극심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본지가 지난 6일 일부 양돈농가와 도축장을 대상으로 출하전 가축 절식과 관련, 현장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관련법의 시행여부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사례는 한 건도 발견하지 못했을 정도다.
경기도내 도축장의 한관계자는 “얼마전 관련단체로부터 1월31일부터 절식 의무화가 시작되는 만큼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공문만 받았다”며 “솔직히 절식판단여부와 행정업무는 도축검사관 소관이다 보니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하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도축검사관도 반응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한 도축검사관은 이와관련 “세부지침을 지자체로부터 아직 받지 못했다”며 “1월31일부터 도축검사관이 절식여부를 판단하고 후속조치를 해야한다고 들었지만, 아무것도 할수 있는게 없었다”고 전했다.
그러다보니 가장 답답한 것은 양돈농가였다.
충남의 한 양돈농가는 “절식과 관련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할 길이 없었다”면서 “일선 지자체나 관련단체, 도축장에 물어보면 1월31일부터 절식의무화가 시행되고 미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 외에 다른 것은 없었다”고 당혹해 하기도 했다.
관련단체들은 이에대해 개정된 축산물위생관리법 발효를 앞둔 지난달 중순 식약처로부터 공식적으로 절식의무화에 대한 홍보요청이 들어왔던데다 시행령 공포내용에도 자세한 내용은 언급돼 있지 않아 일정변화가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반응도 보였다.
자료출처:축산신문
... 작성일 2014-02-11 1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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