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車 vs 호주 쇠고기'...FTA 가서명 득실은?
쇠고기 2030년께 완전 개방 등 농축산물 타격… 정부 "미·EU FTA 보다 보수적, 종합대책 마련"
머니투데이 2014.2.13
한국과 호주가 자유무역협정(FTA)에 가서명했다. 한·호주 FTA는 우리나라가 맺은 11번째 FTA로 박근혜 정부 들어 발효되는 첫 FTA다. 양국은 올해 상반기 중에 정식 서명한 뒤 국내 절차를 밟는다. 국회 비준이 순조롭게 이뤄지면 내년 초 한·호주 FTA가 공식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을 합쳐 국내총생산(GDP) 규모 3조 달러대의 FTA 발효가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다.
◇車·가전 등 수출 '날개'=정부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6만7347달러(세계 5위)에 이르는 호주와의 교역이 활발해지면 한국 기업들이 호주 시장에서 고부가가치 상품을 더 많이 팔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한국과 호주의 교역금액이 303억3200만달러로 전 세계 교역 상대국 중 7위에 해당하는 규모였는데 FTA가 발효되면 교역이 더욱 활발해져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한국은 자동차와 정보기술(IT)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는 반면 호주는 농축산업, 광업 같은 1차 산업과 서비스업에서 경쟁력이 높은 편이어서 서로 이상적인 FTA 상대국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자동차, 휘발유, 경유, 휴대전화 같은 제품을 수출해서 무역흑자를 늘릴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내 제조업체가 원료로 쓰는 호주의 광물자원을 싼값에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호주 FTA 발효시 한국의 실질 GDP가 0.1% 정도 증가하는 효과가 있고 소비자들이 얻는 반사이익도 금액 기준으로 1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양국은 상품 분야에서는 협정 발효 후 10년 이내에 대다수 교역 품목의 관세를 철폐한다. 호주의 경우 품목 수 기준 90.8%(수입액 기준 86%)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바로 없애고 5년 뒤에는 관세 철폐율을 99.5%(10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품목 수 기준 75.2%(수입액 기준 72.4%)에 부과되는 즉시 철폐하고 5년 내 이를 94.3%(94.6%)까지 상향한다.
한·호주 FTA 발효로 가장 큰 국내 수혜업종은 자동차로 분석된다. 가솔린 중형차(1500~3000cc), 가솔린 소형차(1000~1500cc) 등 20개 주력 수출 품목(대호주 자동차 수출액 기준 76.6%)에 대해 관세가 즉시 철폐되기 때문이다.
2012년 기준 호주에 수출한 국산 자동차는 약 15만대, 23억3000만달러(2조4807억원)에 이른다. 국내 대호주 수출액의 22.8%에 해당한다. 한국 수출액에서 자동차 완제품뿐 아니라 화물자동차, 자동차 부품 등까지 합치면 전체 호주 수출액의 28%까지 올라간다.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의 현지시장 점유율은 약 10% 수준으로 일본(55%)이나 미국(25%) 등 경쟁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이는 경쟁국 자동차 회사들이 호주와 FTA를 맺은 태국에 공장을 짖고 무(無)관세로 호주에 수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사라지면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시장 점유율 확대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비롯해 철강, 석유화학, 일반기계 등도 자동차와 같이 5%의 관세가 즉시 철폐돼 수출 확대에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쇠고기 등 농축산물 '타격' 불가피= 반면 농축산 강국인 호주와 FTA를 체결하면서 국내 농축산물 시장은 일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일단 농축산물 개방 정도가 기존의 한·미 FTA, 한·EU FTA보다 오히려 낮아 큰 충격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우리나라는 쌀, 분유, 사과, 돼지고기(냉동삼겹살) 등 주요 민감농산물 158개 품목을 양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쇠고기를 포함 509개 농축수산물에 대한 관세는 10년 초과의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한다.
10년 초과 관세 철폐 및 양허 제외 등의 예외수단을 확보한 품목은 수입 기준 38.5%다. 이는 한·미 FTA(12.3%), 한·EU FTA(14.7%)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정부 관계자는 "농축산 분야의 개방 정도가 과거 한·미 FTA나 한·EU FTA와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며 "계절관세, 농업 세이프가드 등 다양한 예외 수단을 확보했고 필요하다면 추가 대책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농축산물 업계에서는 쇠고기를 비롯해 주요 농축산물의 관세가 철폐될 경우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일례로 양국의 FTA 발효 이후 쇠고기 수입관세를 매년 2~3%씩 단계적으로 낮춰 15년차에 완전철폐하기로 했다. 현재 40% 수준의 호주산 쇠고기 수입관세가 오는 2030년께는 완전히 사라진다는 의미다. 이 경우 이미 국내 시장 점유율이 50%가 넘는 호주산 쇠고기의 점유율이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국내 농축산물 시장의 피해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특히 현재 농축산 강국인 캐나다, 뉴질랜드와도 FTA가 연이어 타결될 전망이어서 농축산물 수입 증가에 대비한 종합적인 대책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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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호주 FTA 가서명… 이르면 2015년초 발효
동아일보 2014.2.14
이르면 내년부터 호주산 포도주와 연어에 대한 관세가 폐지된다. 호주산 쇠고기는 40%인 관세가 1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현지 시간) 호주 캔버라에서 양측 수석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에 가서명했다고 13일 밝혔다. 가서명은 협정문을 확정하는 절차로 이후에는 양국이 협정문 내용을 수정할 수 없다.
국회 비준이 순조롭게 이뤄지면 내년 초 한국의 11번째 FTA인 한-호주 FTA가 공식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9년 5월 시작된 한-호주 FTA 협상은 지난해 12월 열린 통상장관회담에서 양국의 합의로 타결된 바 있다.
한-호주 FTA가 공식 발효되면 한국은 10년 내 호주산 수입품목의 94.6%, 호주는 5년 내 한국산 품목의 99.5%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특히 호주는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가전, 철강, 석유화학 제품에 붙는 5%의 관세를 협정 발효 즉시 없앨 예정이다.
한국은 호주산 농산물 중 61.5%(품목 수 기준)에 대해 10년 내에 관세를 철폐할 계획이다. 쌀, 탈지분유, 사과, 수박, 감귤 등 158개 농산물은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호주산 쇠고기는 15년에 걸쳐 관세가 단계적으로 낮아지다가 없어진다.
다만 호주산 포도주, 아몬드 등은 협정이 발효되는 즉시 관세가 없어지며 냉동 삼겹살을 제외한 돼지고기는 10년 내에, 닭고기는 10∼18년에 걸쳐 관세가 폐지될 예정이어서 축산 농가들의 피해와 반발이 생길 수 있다. 한국과 호주의 교역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303억3200만 달러(약 32조3000억 원)로 한국의 교역 상대국 중 7번째로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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