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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강의/한우

"한우, 위태롭다"에 드는 생각

by 큰바위얼굴. 2014. 2. 25.

한반도에서 벌어질 쇠고기의 각축전. 문호를 여는 것에 대한 우려. 만약, 개방에 따라 자급률 하락으로 이어진다면 그러한 걱정이 당연하다. 그렇지만, 5~6개 수입국에서 10~20개 수입국으로 넓혀진다한들 '경쟁'이 커짐에 따른 품질대비 수입육 가격의 보정효과(오르내림의 폭이 줄어듦)를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다국가에서 수입한다고 무조건 농가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것에는 중간 검토과정이 빠져있는 듯 하다. 과연 유통시장에서 수입육 선택의 폭이 넓혀졌다고 치면, 가격은 어떻게 움직일까?

 

양날의 무대라는 것. 누가 정했든 가야할 개방이라면 정작 걱정해야 할 일은 농가 보존정책에 앞서 우리나라 쇠고기 자급률을 유지 또는 상향하기 위한 수급정책과 가격안정책에 초점을 둬야 할 것으로 보이며, 그러한 방향에서 농가의 자구책과 육성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다국가와 거래할 수 있다는 것. 기회인가? 위기인가?  김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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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위태롭다

 

한·호주 FTA가 가서명 되면서 발효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수입위험분석을 통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들마저 무역장벽을 개방하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어 국내 한우산업이 풍전등화에 놓였다. 여기에다 정부가 FTA 보호대책이라고 내놓은 세이프가드 조항도 허울 뿐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쇠고기 수입위험분석을 통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EU와 중남미 등 13개국이 허용요청을 해온 가운데 아르헨티나·네덜란드 등 10개국의 수입위험분석을 진행 중이며,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 3개국은 분석대기 중이다.
특히 이들 국가들은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광우병에 대해 위험통제국이거나 위험무시국의 지위를 획득하고 있는 나라들이어서 무역분쟁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경우 개방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실제 농식품부에 따르면 EU는 WTO/SPS 회의에서 쇠고기 문제의 특정무역현안으로 상정해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주요인사가 방한을 통해 신속하게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오면서 우리 정부가 수입허용을 요청한 EU 7개국에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뉴질랜드와 캐나다와의 FTA도 올해 중으로 타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며,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도 올해 중 타결이 예상되면서 사실상의 쇠고기 시장 전면개방이 예고된 상태다.
또 미국·EU·호주와의 FTA를 거치면서 정부가 국내시장 보호책이라고 마련한 세이프가드제도도 관세가 완전철폐 되는 시점의 기준물량을 놓고 보면 국내 총 소비량인 50여만톤을 넘어서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이프가드가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생산자단체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 제출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안 일명 ‘FTA 무역이득공유제법’이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전국한우협회 관계자는 “대책을 마련한다고는 하지만 농가의 현실에 와 닿는 대책은 없어 보인다”면서 “한우농가들을 대상으로 FTA 무역이득공유제에 대한 서명을 시작으로 국회와 함께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FTA 무역이득공유제법’을 국회에 제출한 홍문표 새누리당(홍성·예산) 의원도 “국회와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청원입법으로라도 해결해야 한다”면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의 통과를 강하게 요구했다.

자료출처:한국농어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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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02-24 10: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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