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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발전연구/수출입

수입쇠고기 판매등급 부재, 한우업계 피해로

by 큰바위얼굴. 2014. 10. 17.

함께 읽어보자. 수입육 등급판정 검토(2008.9)

http://m.blog.daum.net/meatmarketing/21

 

 

쉽지 않은 문제다. WTO의 정신을 유념해야 한다. 요구에는 책임까지 뒤따른다. 김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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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쇠고기 판매등급 부재, 한우업계 피해로

 

수입쇠고기를 한우등급과 같이 표시해 판매하는 등 수입쇠고기 등급표시 방법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은 지난 7일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위법·편법적으로 등급제를 표시<사진>해 판매유통되고 있는 수입쇠고기의 등급표시 실태를 지적하고,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축산물등급제도는 우리 식생활에 이용되는 축산물의 품질을 일정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품질을 차별화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지표를 제공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현재 국내산 소고기는 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수입산 소고기의 경우 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하는 규정이 없어 대다수의 소비자들이 등급에 대한 올바른 정보도 없이 수입산 소고기를 구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국가별로 등급판정 부위 및 항목 근내지방도 수준 등에서 차이가 있어 국내산 소고기와 수입산 소고기는 등급자체가 다르다”면서 “수입쇠고기 업체들은 수입산 소고기를 프리미엄등급, 초이스등급 등 해외 원산지에서 적용되는 등급으로 표시하여 판매하고 있고 심지어는 한우와 같은 1++, 1+등급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업체도 있어 소비자들이 한우와 같은 품질로 오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이 의원은 “수입소고기를 한우처럼 1++, 1+ 등으로 표시할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2조 허위표시 등의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에서는 국내산 쇠고기 등급을 적용해 판매하는 업소가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관련부처인 식약처가 실태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식약처는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수입산 소고기에 대한 등급표시의무화 등 규정을 만들어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구매지표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축산농가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앞장서야 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자료출처:축산신문

... 작성일 2014-10-17 10: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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