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념육류 보관, 업체 자율적으로 정한다
양념육류에 대해 제품 특성에 맞게 업체가 자율적으로 보관방법을 정하고, 가열양념육의 가공방법을 다양하게 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 규격’ 일부개정(안)을 개정 고시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양념육류에 대한 냉장 또는 냉동 규정을 삭제해 제품 보관방법을 업체가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양념육류의 세부유형인 가열양념육에 대해서는 ‘양념한 후 가열처리한 것’을 ‘양념 및 가열처리한 것’으로 개정해 가공방법을 다양화했다.
또한 식육추출가공품은 ‘혼합식육추출가공품’으로 유형의 명칭을 개정해 개별 유형분류상의 혼선을 방지하고, 식육추출가공품 성분 규격 중 위생지표균 규격에서 ‘직접 음용하는 제품’을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으로 개정해 성분규격 제외대상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현행 단순식육추출가공품, 식육추출가공품, 식육추출가공육으로 구분되던 식육추출가공품은 단순식육추출가공품, 혼합식육추출가공품, 식육추출가공육으로 바뀌게 됐다.
아울러 우유류 등 유가공품 28개 유형에 대한 세균수 규격에서 멸균제품에 적용되는 시험법을 표준평판배양법에서 일반세균수시험법으로 개정해 시험자가 건조필름법 등 시험법을 선택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다양한 제품 개발을 촉진해 관련 산업 활성화 여건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출처:농수축산신문
... 작성일 2014-11-26 10: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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