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축산물에 유통기한이 있었나? 그럼, 수입쇠고기에는 있는가? 냉동과 냉장은 왜 하는지, 냉장 축산물이 냉동으로 전환된 것은 저장성을 높이기 위함으로 알고 있는데, 요것은 "잘못된 일"인가? 아니면, "잘못된 제도"(규제개혁 대상) 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인가?
냉장은 유효기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다른 의견은 없다. 그렇지만 냉장은 저장방법과 취급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는데 변수가 있다보니 딱 이만큼 기한을 정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냉동을 하게 되면 그 저장성은 거의 무한으로 커진다. 그러저러하니 유통기한은 논란의 중심이 된다.
일례로, 계란에서 조차 유통기한을 정할 수 없었다. 아니, 정하지 못하고 있다. 워낙 변수가 많다보니 그렇다. 정할 것이라면 업계의 피해가 없는 범위에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해야 하겠지 하건만. 소비기한이나 유통기한이나 여럿 대두되는 용어들도 심심찮게 듣게 된다. 뭔가 했다면 결과를 보았으면 싶은데, 이미 우리는 논쟁 속에 처하고 있다. 누가 정한 기준으로 불량과 유통기한을 넘나드는지 난 잘 모르겠다. 현행법 상 "수입축산물은 얼마동안 유통해라 라고 정해져 있었나?" 궁금해진다. 내가 모르는 사실이든지, 그것이 정해져 있지 않든지 둘 중의 하나겠지.
냉장이 냉동으로 전환되는데는 또한 반드시 그럴만한 품질로 유지되고 있어야 한다. 이는 당연히 부패와 식용 간의 갈림길에 서기 때문이다. 잘못 취급된 축산물을 냉동으로 전환된다고 한들 과연 미생물이 가만 놔줄 것이라고 볼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통업체는 적합한 취급에 따라 냉장을 냉동으로 전환해야 할테고 그에 따른 판매기한이 분명히 정해진다. 왜냐하면 손해를 볼 수도 없을 뿐더러 그 판매기한까지 유통시키지 못하거나 판매했다고 하더라도 "품질에 이상한 징후"가 발견되면 심지어 가게 문을 닫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관행적인 유통흐름 속에서 유통기한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정할 수 없거나 정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에 정하지 않았다고 보는 면이 여기에 있다.
축산물에서 유통기한은 필요한가?
반드시?
그것이 아니라면, 유통기한을 선택해서 정할 수 있는가?
(내가 볼 때) 지금 축산물의 유통기한은 신뢰를 토대로 유통업체에게 맡겨놓았다고 본다. 이럴 때 이렇게 정하고 이렇게 했을 땐 이렇게 해라 라는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알고 있다. 큰 범위에서. 변질이나 불량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는.
수입축산물의 유통기한(냉동시) 2년이다. 맞나?
수출국에서 정할 수는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통념인가? 관행인가?
무엇이 옳고 그름을 떠나 만약 (수입)축산물에 유통기한이 있다면 정확한 법조항을 이야기 해주면 감사하겠다.
그리고, 냉장이 냉동으로 전환된 수입축산물을 먹을 수 없을까? 먹으면 안 되는지 궁금해진다. 이 또한 경우의 수에 불과한데. 김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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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내용.
유통기한 지난 수입 쇠고기 85만명분 시중 판매
경향신문 2015.2.17
ㆍ인재근 의원, 유통이력 조회 분석
ㆍ유통기한 넘겨 냉동육으로 전환
ㆍ최근 2년간 286건 170톤에 달해
최근 2년간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 쇠고기 약 170t이 시중에서 유통·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성인 약 85만명분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불량’ 수입 쇠고기가 대량 유통돼 설 명절을 앞두고 먹거리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은 최근 2년치(2013년 3월~2015년 1월) ‘수입 냉장 쇠고기 냉동전환 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약 170t의 불량 쇠고기가 유통·판매됐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처의 수입 쇠고기 냉동전환 자료를 농림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관할하는 ‘수입 쇠고기 유통이력 관리 시스템’으로 조회하면 유통기간 만료일과 냉동 전환일이 나온다. 이렇게 수입 쇠고기 유통이력을 조회한 결과, 2년 동안 냉동육으로 전환 승인된 냉장 쇠고기 7935건 중 모두 286건이 유통기한을 넘겼다. 분량으로 환산할 경우 약 17만421㎏으로 약 85만명분(1인분 200g 기준)이다.
2009년부터 시행된 ‘수입 쇠고기 유통이력 관리 시스템’은 외국산 쇠고기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회수·폐기할 수 있도록 수입통관 시점부터 판매업체 최종 유통시점까지 내역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제도다.
유통기한이 만료된 당일이나 1~2일 전에 냉동 전환된 쇠고기는 약 90t(9만㎏)이었다. 심지어 유통기한 6개월이 지나 냉동육으로 전환된 사례도 있었다.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 쇠고기가 대량 유통·판매되고 있지만 법적 보호 장치가 미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은 시행규칙에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한 수입업체에 ‘영업정지 7일과 경고’의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 처리도 영업자 스스로 하게 돼 있다. 관할 관청 등은 폐기 현황을 별도로 보고조차 받지 않는다.
논란이 일자 식약처는 기존 ‘수입 쇠고기 유통이력 관리 시스템’에 있던 유통기한 표시란을 최근 삭제해 은폐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인 의원은 “심각한 위법행위에도 현행법은 솜방망이 수준인 데다 식약처는 사안을 가리는 데 급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측은 “영업장에 확인해 보니 (개별) 영업장이 (알아서) 빨리 (조치)해야 하는데 다른 일을 하느라 바빠서… (못했다)”라고 해명했고, 식약처 측은 “상황을 알아보겠다”고만 답했다고 인 의원 측은 전했다.
......... 논란의 중심을 여론 몰이로 보는 면에 대하여. "이미 진실은 저만치 멀리에 있어" 하는 말.
최근 2년간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 쇠고기 약 170t이 시중에서 유통·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성인 약 85만명분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불량' 수입 쇠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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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분전 미디어다음 국민일보
↑ 국민일보DB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 쇠고기가 설 명절 밥상과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최근 2년간 유통기한이 지난 불량 수입 쇠고기 85만명분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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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0 미디어다음 한국일보
유통기한이 지난 냉장 소고기 78상자 2,268㎏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은 채 판매할 목적으로... 불법으로 냉동 보관한 소고기가 E사가 직영하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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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0 OBS뉴스
냉장 상태로 수입한 소고기 2천200여 kg, 4천만 원 어치를 냉동육으로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업체 측은 경찰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냉장육을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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