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돼지는 누가 키울까? 외국인 이주노동자
Q. 그러면, 컨설팅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누구? 외국인 이주노동자
지난 20여년간 돼지 MSY가 평균15두 내외를 보이고 있는 이유를 지원세력(관리사, 수의사, 컨설턴트 등)과 종사자(이주노동자) 간의 괴리로 보고 있단다. 참으로 공감가는 말이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인신매매' 논란에 빠졌다. 한돈경쟁력은 품질에 있다고 하는데 그 품질의 시작이 생산임에야 두말할 필요없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잘 알 수 있으리라고 본다. 김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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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업 이주노동자와 인신매매의 굴레
한겨레 2015.1.28
국제앰네스티는 지난해 10월,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해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강제노동과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인신매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의 조사 결과를 보면, 숙식 제공을 약속했던 사업장은 비닐하우스에서 생활하게 했으며, 불법적인 파견근무가 횡행해 이주노동자는 알지도 못하는 곳에 끌려가 일을 해야만 했다. 계약서 내용은 실제 근무 내용과 다른 경우가 많았고, 적절한 휴식과 휴일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허다했다. 쉬는 날 고용주의 집 청소와 설거지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강제귀국을 시키겠다는 위협과 폭언까지 듣는 이들도 있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농업 분야의 경우 산업재해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이 매우 많다는 점이다. 대규모로 이주노동자들을 들여와 안전과 건강에 대해 제대로 된 대책도 없이 4년10개월 동안 일하도록 하는 것은 제도적 차별이자 정책적 폭력이다.
미국 국무부도 지난해 ‘2014 한국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이주노동자들의 문제를 거론했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일부 이주노동자는 임금 체불, 여권 압수, 채무노예, 성적 가혹행위, 열악한 생활환경 등 강제노동의 징후를 보이는 노동조건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노마 강 무이코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이번 조사 결과와 관련해 <한겨레21>과 한 인터뷰에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몇 가지 선결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근로기준법 제63조와 고용허가제의 ‘사업장 변경 제한 규정’이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 둘째, 일선 출입국 업무 관계자나 경찰, 고용센터 직원들이 인신매매의 국제적 기준을 인지하고 훈련받아야 한다. 셋째, 충분한 통역과 쉼터 등 피해자 지원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고용허가제라는 이주노동 제도에 대한 총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주노동자를 ‘일하는 기계’처럼 대하는 지금의 시스템을 바꿔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입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 국무부도 앞의 보고서에서 “(한국이)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를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형법상 ‘인신매매’의 정의를 공식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고용허가제 자체의 문제점만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서 전 사회적으로 ‘인신매매’에 대한 인식 전환을 통해 강제노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앰네스티와 미국 국무부의 지적과 권고는 우리가 인권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다. 한국 내에서 이주민에 대한 노동착취와 인신매매가 제도적으로 용인되고 있다는 평가가 국제사회에서 나오는 것은 국가적인 위상에도 어울리지 않는 일이다. 한국은 이미 유엔인권이사회의 이사국 지위까지 올라가 있다.
그리고 이참에 농업 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들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직장의료보험을 적용하고, 근무처 변경을 금지하고 있는 고용허가제의 독소조항을 없애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
필자가 살고 있는 아산시의 농촌지역에 가보면 농민들의 평균 연령이 70에 가깝다는 말이 실감난다. 앞으로 20년 뒤에는 농사지을 사람이 없어 논과 밭에 풀만 무성한 날이 올지도 모른다. 어쩌면 동남아시아에서 농업 이주민들이 들어와 ‘농자천하지대본’ 깃발을 들고 대보름축제를 벌일 날이 올 것이다. 이 때문에 현재 농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의 처우 개선은 인권침해 방지와 함께 미래 농업을 위한 정책적 준비이기도 하다.
부디 2015년에는 180만 이주민들이 한국에서 차별과 착취, 그리고 인신매매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란다.
우삼열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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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유린 심각해”
경향신문 2014.10.20
정부의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 들어와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심각한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제앰네스티와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실은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통을 수확하다: 한국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착취와 강제노동’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주노동자들이 위협을 받으면서 자신이 동의하지 않은 환경에서 강제노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고서에는 협박과 폭력, 비위생적인 숙소, 과도한 노동시간을 비롯해 주휴일이 없거나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이주노동자의 실태가 기록됐다.
한 캄보디아 남성은 천 마스크 하나만 쓴 채 농약을 뿌려 두통에 시달렸고 한 베트남 남성에게는 고용주가 더럽고 농약이 가득한 물탱크의 물을 마시라고 했다.
이들은 충분한 내국인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이주노동자를 공급하고자 마련된 고용허가제가 사용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노마 강 무이코(Norma Kang Muico)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 이주인권조사관은 “고용허가제가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제한하고 있어 고용주가 이 점을 악용하면 이주노동자들은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주노동자들이 부당한 대우 해결을 정부에 요청해도 한국 정부가 무성의하게 대처하거나 진정을 진행하지 않도록 권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계에 따르면 2014년 상반기 25만의 노동자 중 진정 건수는 1490건에 불과했고 2011년 외국인 사업자 근로감독 결과 7994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됐으나 벌금이 부과된 사례는 74건, 기소된 사례는 6건에 그쳤다.
그는 “한국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29호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과 유엔 인신매매의정서를 비준하라”며 “고용허가제로 고용된 이주노동자가 진정을 제기하고 자유롭게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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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근로환경 제도 개선 필요”
해럴드결제 2014.1.28
응답자 33.3% 월 300시간 이상 근로, 77.1%, 최저임금 미만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농축산업 이주노동자의 장시간ㆍ저임금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인권위는 “모든 농축산업에 대해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63조를 농축산업 내 세부 업종별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 근로에 상응하는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농축산업 업종별 특성에 맞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권고는 지난해 4~10월 전국 105곳, 160여명의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인권위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월 평균 근무시간은 약 284시간이었으며, 이 가운데 33.3%(53명)는 월 근무시간이 300시간 이상이었다. 실제 근무시간이 월 378시간에 이르는 사례도 있었다.
이는 상당 부분 근로기준법 제63조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법에 따르면 모든 농축산업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사업장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인권위는 “최근 농축산업은 전통적인 가내 사업에서 벗어나 전문경영에 의해 제조업화 되는 점, 농한기가 비교적 뚜렷하게 존재하는 업종은 노지 작물재배업에 불과한 점, 시설 또는 공장식 작물재배업과 축산업 등은 농한기 없이 지속적인 근로가 이뤄지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 사업장을 정할 때 농축산업의 세부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전체 응답자의 평균임금이 127만2602원이고, ‘최저임금 미만의 월급을 받았다’(71.1%), ‘추가근무에 따른 수당을 받지 못했다’(61.6%)는 응답도 상당수로 나타났다.
이에 인권위는 “이주노동자가 적절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에 농번기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임금, 수당, 숙식비 등에 관한 사항을 세부 기재하는 등 농축산업 업종별 특성에 맞는 표준근로계약서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사업주가 임금 및 수당 등을 지급할 때 법정 근로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사업주 대상 교육과정에 임금 및 수당 등 근로기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이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주노동자의 숙소형태는 컨테이너나 패널로 지은 가건물이 67.7%를 차지해, 최소기준 이상이 제공될 수 있도록 법령에 숙소 기준을 마련하고 직장건강보험에 미가입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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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업 종사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심각"
뉴시스 2013.10.15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5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실태조사팀이 4월3일부터 지난 2일까지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161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가 발표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은 근로계약, 노동조건, 생활환경, 산재와 의료 등에서 다양한 형태의 인권침해를 겪고 있었다.
◇여성 노동자 30% 성희롱·성폭력 경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은 여성의 비율이 30% 이상으로 타 업종에 비해 특히 높다.
또 숙소가 고립된 지역에 있을 뿐만 아니라 허술해 외부의 침입을 막기 힘들다. 이로 인해 성폭력의 위험에 노출된 정도가 매우 크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여성 노동자의 30.8%는 본인이 직접 성희롱이나 성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또 50%는 같은 농장이나 지인의 성폭력 피해를 직접 목격했거나 그런 경험을 들은 적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 대다수가 차별 당한다고 느껴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에게 욕설이나 폭언은 매우 일상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설문조사 응답자의 75.8%는 욕설이나 폭언을 들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14.9%는 폭행당한 경험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폭언이나 폭행을 한 사람은 고용주나 관리자인 경우가 대다수였다.
또 응답자의 83.9%는 차별을 당한다고 느낀 적이 있었다고 답했다.
차별을 느낀 이유는 '임금을 적게 주거나 제 때 주지 않을 때'와 '힘든 일을 시킬 때'가 각각 65.2%로 가장 많았고, '무시하거나 욕설, 폭언을 할 때'가 64.4%를 차지했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노동조건 열악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밝혀진 농·축산업 이주노동자의 노동조건은 저임금과 휴일 없는 장시간 노동으로 요약될 수 있다.
농·축산업 이주노동자의 월 평균임금은 127만여 원이고 업종별로 일반 작물재배업이 122만여 원으로 가장 낮았고, 축산업이 144만여 원으로 가장 높았다.
휴일은 한 달 평균 약 2.1일로 나타났고 월 평균 근무시간은 283.7시간인 것으로 조사됐다.
임금과 월 근무시간을 토대로 최저임금을 계산하면 71.1%는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월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설문조사 응답자의 68.9%는 임금 체불을 경험했고 57.8%는 휴일에 노동을 강요당한 경험이 있었다.
한편 인권위는 이 같은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전문가와 관련 정부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권고안을 만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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