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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이슈/시장상황

가축분뇨 관리 전담 ‘축산환경관리원’ 개원

by 큰바위얼굴. 2015. 6. 2.

가축분뇨 관리 전담 ‘축산환경관리원’ 개원

 

한국농정신문 2015.5.29

 

가축분뇨 관리 및 친환경축산 지원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재단법인 축산환경관리원(원장 장원경)이 개원했다.

 

지난 3월 개정 시행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 제38조의 2에서는 농식품부 산하 축산환경관리원 설치를 의무화했다. 축산환경관리원은 최근 지난달 8일자로 개원하고 업무를 시작했음을 밝혔다.

 

축산환경관리원은 개정 가축분뇨법에 명기된 대로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운영 관련 컨설팅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설치자 지도·교육 ▲친환경축산 지원 ▲퇴·액비 품질관리 ▲가축분뇨 자원화 및 퇴·액비 유통 등 통합관리 ▲처리시설 및 처리기술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주된 업무는 기존에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던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을 일원화해 주관하고 교통취약지 위주로 자원화시설을 인수해 공공성과 사업규모를 키우는 일이다. 덧붙여 퇴·액비화기준 관리감독과 가축분뇨 실태조사 등 개정 가축분뇨법의 핵심사항을 담당한다. 이 부분에 대해선 축산업계의 반발 속에 아직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있어 관련 논의에도 참여하고 있다.

 

소재지는 대전시 유성구에 있으며 원장은 장원경 전 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장이 맡았다. 조직 구성은 현재 원장을 포함해 4명이며 올해 안으로 18명의 인원으로 1국 3부 체제를 완성할 계획이다. 축산환경관리원은 오는 7월 중 공식적인 개원식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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