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 브라질 닭고기, 수입 전면금지·전량 폐기를
국내에 수입된 브라질산 냉동닭고기 중 사용이 금지된 항생제 성분이 검출돼 해당 작업장에 대한 수입금지조치가 이뤄졌다. 이에 생산자 단체에선 정부에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해 검역조건 강화를 주문하는 한편 전면 수입금지와 기존 수입 물량의 전량 폐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양계협회(회장 오세을)는 지난달 27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수입된 닭고기에 대해서는 전량을 폐기하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7일 브라질산 냉동닭고기의 검사 과정 중 한 작업장에서 작업된 총 20톤 물량 중 일부에서 ‘노르플록사신’ 항생제 성분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이 항생제는 양국의 검역조건에서 사용이 금지돼 있고, 말초신경장애를 유발하는 등의 부작용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항생제 성분이 검출된 브라질산 냉동닭고기 20톤은 전량 폐기될 예정이다.
양계협회는 지난해 말 미국의 AI 발생으로 미국산 닭고기 수입이 금지된 이후 브라질산 닭고기가 수입이 증가한 만큼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해 전수조사 등 검역조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올해 5월 상순까지의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량은 3만22톤으로 전년 동기인 1만9684톤에 비해 1만338톤이(52.5%) 증가했다.
이에 양계협회는 “브라질에서 육계 생산성이 떨어져 항생제 사용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막기 위해선 검역조건을 강화하고, 국내산 닭고기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철저한 조치를 정부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항생제가 검출된 해당 작업장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양국의 위생협정에 따라 관련 자료를 브라질 측에서 받아 위해성 검사를 하고 이상이 없으면 수입재개가 가능하다”며 “수입재개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다”고 말했다.
자료출처:한국농어민신문
... 작성일 2015-06-02 09: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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