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농산물 유통관리, 농식품부로 일원화해야"
한국농어민 2015.8.21
수입농산물의 유통 등 사후관리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일원화하는 필요성이 제기돼 주목된다.
이는 농산물 수입 이후 원산지 등의 유통관리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으로 흩어진데다 각 기관별 처벌수위도 달라 혼란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수입산 수산물의 유통이력관리에 대해 이미 해양수산부가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된 점도 수입 농산물 사후관리 일원화의 당위성을 더해주고 있다.
단속기관 따라 적용 법률·처벌 수위 달라 혼란 초래
원산지미표시, 농관원 '행정처분' 관세청은 '형사처벌'
수산물은 해수부서 통합관리…일관된 사후추적 가능
현재 수입 농산물의 원산지표시 등 유통관리는 농산물품질관리원과 관세청에 따라 적용 벌률 및 처벌 수위가 다르다. 이들 기관은 외국산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거짓표기하거나 국내산과 수입산을 혼합 판매하는 행위 및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고 유통하는 업자를 적발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동일한 물품을 수입한 업자가 국내에서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해 유통하다 적발돼도 단속기관에 따라 다른 법률을 적용받는 것은 물론 처벌수위가 다르다는 문제점이 지적된다.
농관원의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 둔갑이나 거짓표시, 미표시 등의 표시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한다. 농관원은 수입 농수산물을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손상 또는 변경한 경우 원산지법에 따라 위반업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다.
형사처벌 수위는 원산지표시 위반업자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미표시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으로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됐다.
이에 반해 관세청은 ‘대외무역법’에 따라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뿐만 아니라 미표시 사례에 대해서도 형사 처벌할 수 있다. 원산지를 ‘미표시’한 사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는 농관원 기준과 다른 것이다. 형사처벌 수위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해 농수산물원산지 표시법과 차이를 보인다. 원산지표시 기준을 위반해도 농관원과 관세청에 따라 적용 벌률 및 처벌기준이 다른 모순을 노출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수입 수산물은 국내 유통관리가 해양수산부로 일원화돼 일관된 사후추적이 가능하다. 지난 3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제도화됐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국내산 수산물의 이력추적관리까지 포함되는데 수입수산물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가 일원화됐다. 이에 따라 명태 등의 외국산 수산물이 국내 반입된 이후 어느 경로를 따라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됐는지 이력관리에 따라 역추적아 가능하고 그만큼 원산지표시 위반 근절도 가능해지는 것이다
아울러 수입 수산물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불안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따른 수입 수산물의 방사능 유출에 따른 소비자 기피현상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수산물 유통관리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여러 법에 분산된 수산물 유통 및 품질관리 사항들을 통합해 규정함으로써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수산물 유통체계를 구축하는 토대를 마련한데 의미가 있다.
정부 관계자는 “수산물 유통관리법이 시행되면 수입수산물의 국내 반입 이후 최종 소비까지의 유통과정이 이력추적에 따라 투명한 관리가 가능하게 된다”며 “수입농산물도 국내 유통과정에서 이력추적이 가능하도록 사후관리 업무를 일원화하면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을 위한 대대적인 행정비용 절감 등이 가능한 만큼 관리를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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