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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이슈/시장상황

무역이득공유제’ 도입 두고 정부부처간 미묘한 입장차

by 큰바위얼굴. 2015. 8. 24.

무역이득공유제’ 도입 두고 정부부처간 미묘한 입장차

 

아시아투데이 2015.8.24

 

 

아시아투데이 주성식 기자(세종) =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인한 산업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인 ‘FTA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을 두고 정부 부처 간에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아직 공식적인 정부 입장이 발표된 것은 아니지만, 산업통상자원부가 사실상 무역이득공유제 도입 불가 방침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반면 농림축산식품부는 FTA 체결로 인한 농가피해를 보전할 다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FTA 무역이득공유제(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는 FTA로 수혜를 보는 산업이 얻는 이익의 일정 부분을 환수해 농수산업 등 피해를 입는 다른 산업에 지원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법안으로, 2012년 6월 홍문표 의원 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의원 17명이 발의한 바 있다.  

현재 이 법안은 농해수위 통과에도 불구하고 타 산업과의 형평성과 자유시장주의 원칙에 배치된다는 이유로 3년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산업부는 무역이득공유제와 관련해 도입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를 들면서 도입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날 윤 장관이 밝힌 도입 불가 방침의 근거는 산업부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4개 국책 연구기관에 의뢰한 ‘무역이득공유제 도입 가능성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용역 결과다.

윤 장관은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FTA 체결에 따른 산업계 무역이익을 산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에 따라 정부도 무역이득공유제를 도입해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상의 반대 의견을 보였다.

이로 인해 입장이 곤란해진 곳은 농업계 눈치를 봐야 하는 농식품부다.

농식품부 역시 무역이득공유제와 관련해 올해 초 한국농업경제학회에 연구용역을 맡긴 바 있고, 그 결과 산업부와는 다소 다른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받았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6월 농업경제학회로부터 제출받은 ‘무역이득공유제 논의에 대한 검토’라는 제목의 보고서에는 “(홍문표 의원 등이 발의한)법안 내용 그대로의 시행은 어렵지만 정부가 (FTA로 인한 농가피해 지원을 위한)다른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이동필 장관이 신년사 등을 통해 무역이득공유제와 같은 취지의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수 차례 밝혔던 것도 농식품부로서는 부담스런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무역이득공유제 도입과 관련해 명목상의 소관부처는 산업부인 만큼 농식품부도 (사실상의 공식 정부 입장을)따라야 한다”면서도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받은 만큼 이를 무시하기도 어려운 입장”이라며 곤혹스러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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