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축산업 진출 땐 먹거리 질적 위기 부를 것
한국농어민신문 2015.10.6
대기업의 축산업 진출이 본격화되면 먹거리의 질적 위기가 닥치고 축산농가가 대규모 농식품자본에 예속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박민수 의원 ‘한우산업발전법 마련·대기업 축산진출 문제’ 토론
“반복될 수 있는 한우파동 대비 관련법안 마련 서둘러야” 목소리
박민수 새정치민주연합(전북 무주·진안·장수·임실) 의원과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근수),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는 지난달 3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한우산업 발전 법안 마련과 대기업 축산진출의 문제’를 놓고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400여명의 축산농가가 참석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윤병선 건국대학교 교수는 대기업의 축산업 진출 문제에 대해 “초국적 농식품복합체가 주도하는 미국식 농업 모델은 수확량 증대에는 성공했으나, 먹거리의 질적 측면에 대한 고려는 거의 없었다”며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공장식 축산은 먹거리의 질적 위기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농촌의 유지와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온 축산농가가 토지와 자금을 대규모 농식품자본에게 저당 잡혀 살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대기업의 축산진출은 저지돼야 한다”면서 “지금은 농식품복합체가 주도하는 축산이 아닌 경축순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으로, 우리나라의 축산이 지역의 농업과 융합되도록 하는 것이 대기업에 의한 공장식 축산에 맞서는 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민수 국회의원실 이로문 보좌관은 한우산업발전법 관련 주제발표에서 “외국 사례는 물론 말산업육성법 등 국내 입법례에 비춰 볼 때 한우산업발전법 제정이 법 체계에서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현재의 높은 한우가격을 이유로 이 법안이 필요한가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상황이 그대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장할 수 없는 만큼 이번 기회에 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다음에 반복될 수 있는 한우가격 파동에 엄청난 국가예산이 낭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대기업의 축산업 진출에 대한 다양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토론자들은 대기업의 축산업 진출이 본격화되면 농가소득보단 기업의 이윤추구가 우선될 것이란 지적과 함께 식량산업이 수익성 위주로 전개돼 식량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대기업 진출이 활발해지면 계열화 사업 주체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중장기적으로 축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며, 농가 이탈에 따른 타 작목 전환으로 2차 피해가 예상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박민수 의원은 “한우산업의 영세성을 고려할 때 대기업 진입시 대부분의 영세 한우농가는 설 자리가 없을 것이며, 결국 한우의 생산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면서 “한우산업발전법을 통해 제도적으로 한우산업의 기반을 견고히 하는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이근수 위원장은 “한우산업에 대한 대기업 진출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면 한우농가는 기업에 월급을 받는 소작농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변질되는 사례를 막고, 한우산업발전법안을 통해 우리 한우농가를 보호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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