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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흐름/연금ETF&주식

115만원까지 절세…퇴직연금 납입記

by 큰바위얼굴. 2015. 11. 17.

115만원까지 절세…퇴직연금 납입記

 

이데일리 2025.11.17

 

 

이데일리 안승찬 기자] 매년 연말정산 때면 덜 낸 세금을 토해내기 일쑤였다. 세(稅)테크에 좋다고 해서 개인연금에 400만원을 넣었지만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올해는 정말 바꿔보겠다”며 퇴직연금까지 추가로 납입하기로 했다.

연간 소득이 55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이라면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합해 700만원까지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700만원을 넣었다면 연말정산 때 115만5000원까지 돌려받는다는 얘기다. 연 소득이 5500만원 이상이라면서 13.2%를 환급해준다. 92만4000원이다. 이 돈을 채권이나 주식에 투자해서 생긴 운용수익률은 별도로 또 받는다. 결코 낮은 수익률이 아니다. 700만원이라는 거금이 필요하지만 요즘 같은 때 어디서 13.2% 수익률을 낼 수 있단 말인가. 일단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이 섰다.

기자의 회사는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운영하고 있다. 금융회사의 특정상품으로 내 퇴직금이 쌓이고 있다는 뜻이다. 별도 퇴직연금 계좌(IRP)를 만들 필요도 없고 기존 퇴직연금 계좌로 돈을 더 넣기만 하면 된다. 자신만만하게 회사와 퇴직연금 계약을 맺은 증권사 창구를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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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을 추가 납입하러 왔다고 하자 창구직원은 회사가 어디냐고 묻는다. 누군가와 족히 10분 이상 통화를 한다. 그러더니 계좌이체를 하란다. 300만원을 입금했지만 이게 끝은 아니었다. 전화로 또다시 뭔가를 상의했다. 퇴직연금 영업부 직원과 통화하는 듯 했다.

한참을 기다린 이후 직원은 팩스로 받은 종이 한장을 내밀었다. “여기 공란에 성함과 연락처 등을 좀 써주셔야 합니다.” 서류에는 가입자부담금 신청서란 제목이 쓰여 있다. 그리곤 회사 담당자 연락처를 쪽지에 적어줬다. “추가 납입하려면 회사 담당자와 직접 통화를 하셔야 합니다.” 증권사 설명은 이렇다. IRP와 달리 DC형 퇴직연금 계좌에는 평소에 회사가 퇴직금을 입금한다. 여기에 내가 추가로 납입하려면 회사납입금과 개인납입금이 헷갈릴 수 있고 그래서 이를 구별하기 위한 증거로 가입자부담금 신청서를 반드시 남겨놓아야 한다는 것.

DB(확정급여)형의 경우 별도의 IRP계좌를 만들어야 하지만 이 통장은 개인만 납입하는 구조다. 회사가 나를 위해 쌓고 있는 DC형 퇴직금은 별도 통장이 따로 있다. 회사납입금과 개인납입금이 헷갈릴 일이 없다. 그래서 IRP 계좌에 넣을 때는 따로신청서가 필요없다. 다만 IRP 계좌를 만들 때 퇴직연금 가입 확인서가 필요하다. 자신이 다니는 직장에서 떼준다. 회사와 DB형 퇴직계좌 계약을 맺은 금융회사에서 IRP계좌를 만들 때는 필요없다. 창구 직원은 연말정산 때는 국세청이 알아서 돌려줄거라며 드링크를 하나 내밀었다. 최종 납입까지 30분 정도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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