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이 10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행계획서 제출이 마감되는 오는 27일부터는 지자체들이 축산농가별로 이행계획서를 평가,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2주 이내에 부여해 농가에 통보하게 된다. 적법화 가능성이 낮을 경우 반려조치도 이뤄진다. 이때 이행기간은 이달 29일을 기준으로 최대 1년 범위내에서 설정하게 된다.
적법화 대상축산농가가 얼마나 이행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 정부가 정한 미허가축사 유형별 적법화 이행기간 부여 가이드라인을 표로 정리했다. 농수축산신문.
향후, 논의중인 축산환경개선종합대책에는 ▲보호틀(스톨) 금지 등 동물복지형 사육기준 ▲자원화 시설 밀폐, 악취저감시설단계적 의무화, 슬러리피트 높이 기준, 축사내 암모니아 농도기준 ▲폐사축기록, 냉동고 보관의무화 ▲대규모 축산농가 방류수질 기준 강화 ▲지자체에 의한 양분관리제 ▲환경부담금 부과 등이포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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