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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이슈/시장상황

수입 육류 11t 국산으로 속여 판 정육점 주인 집유 2년

by 큰바위얼굴. 2019. 5. 9.

수입 육류 11t 국산으로 속여 판 정육점 주인 집유 2년

MK뉴스 2019.05.08 14:44:35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8일 삼겹살 등 수입 육류 11t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 혐의(농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기소 된 A(28)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류 부장판사는 A 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류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기간과 원산지를 속여 판 육류의 양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청주시 상당구에서 정육점을 운영한 A 씨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오스트리아산 삼겹살 등 돼지고기 6천433㎏과 미국·호주산 소고기 4천979㎏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이렇게 소비자들을 속여 판 육류는 모두 2억4천291만원 어치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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