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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발전연구

식육의 구분판매제 조사공무원 신설

by 큰바위얼굴. 2011. 8. 31.

식육판매장에서는 식육을 부위별, 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을 하여 판매하고 있다. 판매과정에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위변조, 등급표시 위반 등 등급과 관련 문제가 심심찮게 터지고 있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단속 외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 자료이다.

 

 < 정책방향 >

 

2010-08-16 농림수산식품부 돼지고기 소매단.pdf

 

돼지고기 소매단계 등급표시 연계방안(100816).hwp

 

미표시한 경우 표시사항 단속.hwp

 

 < 명예위생감시원 운용 >

 

20090903134257 명예위생감시원.hwp

 

 < 지도단속 민간기관 참여 예 >

 

민간단속 예.hwp

 

훈령 896 야생동식물보호 및 단속규정.hwp

20090903134257 명예위생감시원.hwp
0.04MB
훈령 896 야생동식물보호 및 단속규정.hwp
0.06MB
돼지고기 소매단계 등급표시 연계방안(100816).hwp
1.28MB
2010-08-16 농림수산식품부 돼지고기 소매단.pdf
0.05MB
민간단속 예.hwp
0.03MB
미표시한 경우 표시사항 단속.hwp
0.0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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