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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발전연구

햄,소지지 등 육가공품 제조 시 1등급 이상 원료육 사용할 경우 등급표시 인정범위

by 큰바위얼굴. 2011. 8. 30.

햄,소시지 등 육가공품 제조 시 1등급 이상 원료육 사용할 경우 등급표시 인정범위에 대한 법무자문결과 입니다.

 

 

2011-05-04 법무해석 결과(최종).pdf

2011-05-04 법무해석 결과(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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