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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이슈/시장상황

“이럴바에야 돼지문신 왜 하나”

by 큰바위얼굴. 2013. 3. 5.

“이럴바에야 돼지문신 왜 하나”
정부가 돼지문신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양돈농가들의 거센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한 고육책이라고는 하나 당초 사업취지는 사실상 실종, 또다른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장식별번호 미표시(문신) 농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이달 1일) 시점을 이틀 앞둔 지난달 27일 돼지문신 세부표시방안을 긴급 조정, 각 지자체와 양돈농가 등에 시달했다.
이에따르면 하나의 차량으로 농장식별번호가 같은, 즉 한농장의 돼지만 이송할 경우 출하돼지 일부에만 문신이 가능토록 했다.
차량당 60두 이하의 경우 10두 이상을, 61두 이상인 경우엔 20%이상만 문신을 하면 인정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의 차량에 서로 다른 농장의 돼지를 운반하는 경우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모든 돼지에 표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또 돼지를 농장에서 농장으로 이동하는 경우, 자돈은 페인팅으로 대체하되 후보돈에 대해서는 현행 사용하는 귀표에 농장식별번호를 병기토록 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한차량에 같은 농장 돼지가 출하되더라도 도축과정에서 분리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출하 돼지 일부에만 문신이 이뤄질 경우 돼지 개체에 대한 이력추적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정부의 당초 사업취지는 무의미해 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결국 이번 조치는 ‘문신사업만을 위한 사업’으로 전락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는 것이다. 따라서 돼지문신 사업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어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자료출처:축산신문

... 작성일 2013-03-05 10: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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