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용 종계 감축사업 시행 본격화 |
정부가 육용 종계 감축 사업 세부시행지침을 승인함에 따라 종계 감축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5일 업계가 마련한 세부시행지침안을 최종 승인하고, 이를 사업 주관기관인 닭고기자조금관리위와 시행기관인 대한양계협회, 한국계육협회에 통보했다. 총 2차례에 걸쳐 100만수에 달하는 종계가 감축될 계획인 가운데 1차 감축은 오는 3월 중 이뤄질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산란계군 53만8000마리가 도태되며, 도태시점(201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종계 20~50주령 도태단가를 산정, 도태 비용의 30%를 3월 초 닭고기 자조금 대의원회 회의 결과에 따라 닭고기자조금 재원에서 지원될 예정이다. 도태시점 50주령 초과마리수는 지원이 제외된다. 1차 감축 물량은 양계협회가 5만2000마리, 계육협회가 48만6000마리로 배정됐다. 2차 감축 사업은 세부사업지침을 별도로 마련해 1차 감축이 완료된 후 추진될 계획이며, 육성계군 46만2000마리가 감축 대상이다. 원종계 감축도 병행된다. 계열업체들은 올해 수입물량 7만4600마리를 감축하고, 이미 수입된 4만7500마리에 대한 도태를 진행키로 했다. 사업 시행기관은 농장주의 선택 및 농장과 도계장과의 거리를 감안해 도계장을 지정하고, 주관기관은 사업시행기관이 보고한 내용을 농식품부에 보고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시·도에 사업시행지침을 통보해 종계 도태 감독공무원이 파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사업 참여농가는 사업시행지침을 준수하고 도태 업무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가축위생시험소에서 발급한 질병검사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자료출처:한국농어민신문 ... 작성일 2013-03-06 10: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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