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에 대한 국민의 걱정이 없도록 하라”
거침없이 포문이 열렸다.
* 본 기사는 밀착 동행취재로 장관말씀을 3인칭 관찰자로서 작성했음 *
“죽은 소가 도축되었다는 소식에 깜짝 놀랐다.”
국민을 불안하게 하면 절대 안 된다며
사실 확인을 철저히 하여
위법 시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받도록 하라.
또한,
“혹시 모를 일이니 제대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라”
국민이 먹거리에 대해 안심할 수 있도록
공무원과 관계 종사자는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도드람LPC 현장 도착모습 >
소 값이 하락한 상황에서
국민이 우리 축산물을 잘못 인식하게 되면
그야말로 청천벽력이라.
우리 축산물을 바로 잡고,
바로 알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대비하라.
다우너(Downer; 제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병든 소),
기립불능(일어서거나 걷지 못하는 증상) 소라고 해서
모두 식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제7조(가축의 도살 등) 및
같은 법령 제12조의2(기립불능 가축 중 도축금지 대상)을 보면,
부상(負傷),
난산(難産),
산욕마비(産褥痲痺),
급성고창증(急性鼓脹症)의 경우
기립불능 가축이라 해도 도축이 가능하다.
“농민들이 충분히 이해되도록
합법적인 긴급도축도 가능함을 적극 홍보하라.”
< 장관님, 검역검사본부 업무 체크 >
검역검사본부 업무보고에 대해,
축산식품의 안전을 관리할 검사관이
부족하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안전부와 지자체의 의견을 들어
충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
..
“모든 것에 우선해서 국민들이 안전하도록 하는 것,
국민들의 안전 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농림축산부의 존재이유가
국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가족처럼,
가족들에게
어떻게 하면 안전한 식품을 공급할 것이냐에 초점을 맞춰
철저히 확인하고
혹시라도 개연성이 있다면 철저히 뿌리뽑도록 하라.
< 회의 참석자 모습 >
“돼지머리 5천원은 순대국밥 한 그릇값이다.”
이래서야 되겠나!
국민들이 즐겨찾는 곱창, 돼지머리 등을 상품화하고
산업화하여 발전시켜나가면 좋겠다.
상품을 다각화하고 부가가치를 개발하여
새로운 수요 창출이 필요하다.
그럼으로써,
즐겨찾는 부위 외에도
다른 부위도 찾게 만들어 고르게 섭취하게 되면
시장가격도 안정을 찾고, 수급상황도 좋아질 수 있으리라.
소·돼지 생체검사,
질병검사, 잔류물질검사, 미생물검사 등 실험실 검사를 통해
또한, 도축 전 검사, 도축 중 검사로 인해 질병에 대해 안심할 수 있겠다.
또한,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품질평가한 결과에 따라
축산식품이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으니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
..
“여러분이 낸 돈(세금)으로 이렇게 안전하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라고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
초기 비용이 들더라도
보다 안전한 상품을 생산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에게 보답하는 길이다.
조금 비싸더라도 보다 안전한 식품을 국민이 구입할 것 아니겠는가!
소비자의 신뢰 구축이 필요하다.
..
그 다음으로,
도축처리과정을 둘러보았다.
위생가운과 모자, 마스크를 착용하고,
돼지 도축공정을 보며 설명을 듣는다.
도축공정을 모두 보고 난 후,
부산물처리실로 이동
내장검사대 앞에서 설명을 듣는 것으로 마무리
...
못 다한 말씀을 나누고
서로 인사를 나눈 후
손을 흔들며 떠났다.
..
40분 간 밀착 동행한 결과를 정리해보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국민을 위해 일하자는 말로 요약할 수 있겠다.
..
공손하게
두 손을 모아 인사하시는 모습이 여운으로 남는다.
사진 찍느라 나만 악수를 하지 못했다. 억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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