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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흐름/퇴직이후

● (Guide) 퇴직연금 DC, IRP, 연금저축, ISA 수수료 및 절세 운용방법

by 큰바위얼굴. 2024. 1. 29.

소득이 있는 한 세금을 피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절세 노력(연금, 소득공제, 특히 세액공제)을 게을리 해서는 아니된다.

수수료가 발생한다고 하니 아낄 방법은 없을까?

지난 2021년부터 일부 금융회사들이 IRP를 비대면(온라인·모바일 등)으로 개설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있다.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작년 7월 기준 총 19개 금융회사(6개 은행, 13개 증권사)의 비대면 IRP 수수료가 제로다.
https://www.chosun.com/economy/money/2024/01/30/Y2WONB6KJFFADFNYCRQELFL2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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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DC, IRP, ISA, 연금저축 활용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모색한다.

연금 납입

(수수료) 계좌 개설하게 되면, 각종 수수료가 발생한다. 펀드로 맡기거나 직접 운용해도 수수료는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제거할 방법이 있으니 계좌 개설 시 이를 참고하면 평생 세는 돈을 아낄 수 있다. 

수수료에는 거래수수료와 운용수수료가 있고, 거래수수료는 증권사와 관계기관 수수료가 각각 발생하며, 운용수수료는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 명목으로 발생한다.

 * DC는 거래수수료 없고(관계기관 수수료도 없음),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도 없음(회사에서 납부), 퇴직 시 IRP로 전환

 * IRP는 세액공제 받는 경우 거래수수료 없고(관계기관 수수료도 없음), 운용수수료도 없음. 다만, 퇴직이후 0.2~0.5% 수수료 발생하는 증권사 있으니 다이렉트 IRP 개설 필요(단, 리츠와 맥쿼리 매도세금 .18%)

 *  연금저축은 거래수수료 없고(관계기관 수수료는 있음), 운용수수료는 없음

 * ISA는 거래수수료 있고, 운용수수료는 없음

(세제 혜택 불입 한도) 총 1800만원. 세제 혜택(IRP 300만원, 연금저축 600만원)

 * DC의 추가납입 : 경영성과급 가능

 * IRP 300만원(추가납입 시, 총 한도 1800만원 - 연금저축 600만원 = 1200만원)

 * 연금저축 600만원

 * ISA 매년 2000만원, 5년 간 1억원, 운용수익 200만원 비과세(ISA만기금 3년 마다 연금전환 세제혜택 고려 시 3년 간 3000만원 납입)


(DC, IRP 개설) 회사는 퇴직금(DC, IRP) 관리를 위해 증권사, 은행사, 보험사에 맡기게 되고, 이때 증권사 등은 회사와 계약하면서 각종 수수료를 인하 혹은 면제 등의 방식으로 회사부담토록 설계한다. 다만, 증권사에 따라 회사 재직 시에는 각종 수수료를 회사에서 부담케 하여 개인 부담은 없어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다가도, 퇴직이후에는 수수료를 개인에게 부과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때 필요한 계좌가 비대면 계좌(다이렉트 IRP)이다. 

 * 다이렉트 IRP에는 거래수수료(거래수수료, 관계기관수수료)와 운용수수료(운용관리수수료, 자산관리수수료)가 없다.


(다이렉트 IRP) 삼성증권 등 비대면으로 다이렉트 IRP 계좌를 만들자. 우선, (1) OTP를 갖고 있는 경우 모바일 OTP를 발급받는다. 신분증 필요. (2) 공인인증서를 발급한다. 이때, 모바일OTP 인증이 필요하다. (3) 다이렉트 IRP 계좌를 개설을 신청한다. 계좌는 다음날 생성된다. 

(2013.2.28. 이전) 2013.2.28. 이전 개설한 IRP는 연금수령연차를 6년 차부터 시작하게 되어 5년 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 유리하고, 2013.3.1. 이후 개설한 IRP는 연금수령연차를 1년 차부터 시작하니 10년 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 차이가 있다. 그러니 연금수령 시 세제혜택까지 고려하자. 다만, 연금실제수령연차 11년 차부터 퇴직금의 공제율이 30%에서 40%로 증가하니 수명이 길어진 만큼 연금수령이 시급하지 않다면 만55세부터 1만원이라도 연금수령을 개시하여 연금실제수령연차를 진행해놓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4가지 상품 비교) 퇴직연금 DC와 IRP는 일정 조건(해외이주, 생애첫주택구입 등) 외 연금으로만 수령 가능하고, 연금저축은 세제혜택을 반환하는 대신 해지는 가능하다. ISA는 3년이상 5년 만기로 최대 1억원까지 입금가능하며, 운용수익 200만원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2024.1. 현재 ISA 최대 2억원 한도, 운용수익 500만원 비과세 검토 중). DC와 IRP는 30% 안정자산에 투자해야 하고, 투자종목에서 차이가 있다.

연금저축에서 장기채나 예적금은 불가능하나 100% 위험자산투자 가능하다. IRP는 금융기관별 1개만 만들 수 있고, 연금저축은 여러개 만들 수 있다. 

 * ISA 3년 마다 만기해지 후, 연금 전환하면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시 최대 300만원까지(ISA만기금 3000만원의 10%나 300만원 중 적은 금액) 세제 혜택(16.5% or 13.2%; 약 40~50만원 세액공제 효과)

 * 다이렉트 IRP는 각종 수수료가 없어 가장 유리. 승계작업 시 주의. 다이렉트 IRP 계좌 개설 후, 2013.2.28. 이전 가입한 IRP를 이전한 이후 납입. 만약, 입금 먼저 하게 되면 2013.3.1. 기점으로 구분되어 운용됨

 * 2013.2.28. 이전 가입한 IRP(각종 수수료를 회사부담 시)를 다이렉트 IRP로 전환하면, 퇴직 및 은퇴이후 수수료 없이 운용이 가능. 단, 연금 개시하면 추가납입 불가능


(상호 이전 가능) 연금저축과 IRP는 연금수령요건(가입기간 5년 경과와 만 55세 이상) 충족 시 이전이 가능하다. 2013.2.28. 이전 계좌의 경우 반드시 승계가능토록 이전하고, 퇴직금(DC/DB 등)은 2013.2.28. 이전 가입한 IRP(다이렉트 IRP)로 이전해야 연금수령연차 6년 차부터 적용받아 5년 내 세제혜택 받아 연금수령 가능하다. 다만, 연금수령연차가 6년차 부터 기산하더라도 연금실제수령연차는 1년차로 산정되니, 연금실제수령연차를 채우기 위해 매년 최소금액이라도 연금을 신청해 두는 게 좋을 수 있다. 2013.2.28. 이전 가입한 DC와 IRP는 합산이 가능하나, 2013.3.1. 이후 개설한 IRP나 연금저축은 구분되어 운용된다. 

 * (가입일) DC 2008.9.25., IRP 2012.11.12. (연금개시 신청 가능일 2029.2.1), 연금저축 2020.1.31., ISA 2021.2.10. (의무기한 2024.2.10., 만기 2026.2.10.)

 * (다이렉트 IRP 전환절차) 다이렉트 IRP 계좌개설(2024.2.2), 기존 IRP 전 상품 매도하여 현금화(30% 안정상품까지; 2024.2.2. 전액 매도), 타사 IRP 가져오기 실행(제3영업일 정산시점, 2024.2.6.), 자동이체 전환

 * (ISA만기금 연금 전환) 3년의무기간인 2024.12.10. 이후, 전량매도(2024.2.2., 제3영업일 정산 고려), 다이렉트 IRP로 전환(2024.2.11.이후). 추가적으로, ISA만기금은 2024.2.과 차기 3년이 지난 2027.2.(2013.2.28. 이전분에 납입), 차차기 2030.2.(2013.3.1. 이후 납입분). 3년 간 3000만원 납입 시 연말정산 최대 효과 가능(3000만원의 10% 세제혜택)

 * (다이렉트 IRP로 통합) 만55세(2029년) 때 다이렉트 IRP 계좌로 모두 통합. 2개 계정(2013.2.28. 전과 후 분리 운영) 으로 거래 가능. 연금저축 또한 만55세 이후 IRP로 통합하면 2013.3.1. 이후분과 합산 운용 가능

 * (2023.2.28. 이전분 연금 개시) 만55세(2029년) 시, 2013.2.28. 이전분에 대해 연금 개시. 소량씩, 본격적인 건 연금소득세 3.3~5.5%가 부과되는 10년 차(2033년)에 연 1500만원 한도 내 연금 수령. 다만, 1.5억원 시 10년 걸림. 연금 개시 전에 DC, ISA만기금, IRP추가납입 등 최대 불입

 * (2023.3.1. 이후분 연금 운용) 세제 혜택에 초점. IRP 연 300만원과 연금저축 연 600만원 납입, 3년 단위 ISA만기금 연금 전환으로 운용. 연금저축은 다이렉트 IRP(2013.3.1. 이후분으로 계정 분리)로 매년 연말정산 이후 전환 운용하여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고려


(ISA만기금 연금 전환) 만기된 ISA 자금은 과세 후 ISA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일부 또는 전액을 연금저축이나 IRP로 전환해 연금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이것은 연간 납입 한도 1800만원과 무관하게 납입 가능하며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으로 본다. 또한, 전환금액의 10%(최대 300만원)의 세액공제 한도가 추가된다. 예를 들어, ISA만기자금 3000만원을 IRP에 전환하는 경우 기본공제 한도인 900만원을 세액공제해 주고, 추가로 3000만원의 1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인 300만원을 납입액으로 인정해 12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된다. 별도의 개인부담금 납입 없이 만기자금의 전환 만으로 1200만원의 16.5%(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가입자는 13.2%)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158만원 정도.

 * 현재, 정부는 ISA 총액 2억원, 500만원 비과세를 추진 중이니 올해 연말정산까지는 기다렸다가 ISA만기해지 및 다이렉트 IRP로 전환해도 좋겠다.



ISA 만기자금,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세액공제 혜택 (tistory.com)

http://m.viva100.com/view.php?key=20240131010010336

 

[비바 2080] 올해 개선되는 ISA, 활용 및 절세 이렇게

정부가 얼마 전 새해 세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그 가운데 직장인이나 은퇴자들의 관심을 각별히 끄는 것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였다. 아직 국회 통과 절차가 남아 있지만, 법..

www.viva100.com



연금 개시

(연금개시 신청 가능일) IRP 세액공제 납입금, 퇴지금 납입금의 경우 만 55세 이후라면 회사 재직 중이라도 연금 개시 신청 가능하고, DC 퇴직금의 경우 만 55세 되었더라도 회사 재직 중이라면 연금 개시 신청할 수 없으며, 퇴직하여 IRP로 퇴직금이 입금된 날로부터 연금 개시 신청 가능하다. 연금은 연금수령 기간 또는 금액을 지정하여 수령하는 방법과 원하는 시점마다 수령할 수 있는 비정기연금 형태 중에서 선택. 단, 연금수령 한도 내에서 인출 가능하다.

연금실제수령연차 11년 차부터는 30%에서 40%로 절감되므로 10년간은 최소한의 금액으로 연금을 수령하고 11년차 이후에 남아있는 퇴직금을 수령하면 거의 대부분의 퇴직금에 대해 퇴직소득세의 40%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연금수령연차가 6년차 부터 기산하더라도 연금실제수령연차는 1년차로 산정되니, 연금실제수령연차를 채우기 위해 매년 최소금액이라도 연금을 신청해 두는 게 좋을 수 있다. 

 * 2013.2.28. 이전분 연금 개시 : 만55세(2029년)부터 소량씩, 본격적으로 만59세(2033년)부터 연금소득세 3.3.~5.5% 부과 시 연 1500만원 한도(초과 시 종합소득세 과세). 다만, 연금실제수령연차 10년(2038년) 차 때 퇴직소득세 감면 추가 10% 고려 시 최대한 늦게 연금수령하는 것이 유리

 * 2013.3.1. 이후분 연금 운용 및 ISA 운용으로 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최대 활용. IRP 연 300만원, 연금저축 연 600만원, ISA만기금 연금전환 시 연 300만원

인출순서는 세액공제받지 않은 개인부담금, 과세이연 퇴직금, 세액공제받은 개인부담금 및 운용수익 순으로 정해져서 과세된다.

연금수령 중 변경이나 해지는 자유로우며, 해지 시에도 이미 받은 세제혜택에 대한 추징은 없다. 다만 향후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을 포기할 뿐

퇴직소득은 종합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운용수익으로 연간 세전 1500만원을 초과 수령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가 되는데 2023년 이후 인출분부터는 16.5%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종합과세 기준인 연금소득 1500만원 초과 여부는 IRP와 연금저축에서 수령하는 세액공제받은 개인부담금과 운용수익 재원의 연금으로만 판단한다.


(DC, IRP 운용수익 과세) 운용수익은 소득원천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시금으로 수령 시 사용자부담금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은 퇴직소득으로 과세하고, 개인부담금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은 연금수령하지 않고 일시금 수령할 때 기타소득 16.5%으로 과세한다. 

< 소득원천(사용자부담금, 개인부담금, 운용수익)에 따른 과세 기준 >

 

<IRP 인출순서에 따른 과세 기준(세액공제받지 않은 개인부담금, 과세이연 퇴직금, 세액공제받은 개인부담금, 운용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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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수익은 연금 외 수령하면 기타소득세 16.5%를 과세하고,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어 종합소득 적용되지 않는다. 이처럼 운용수익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운용수익과 세액공제받은 개인부담금을 연금수령하면 연령에 따라 3.3~5.5%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며, 연금으로 세전 1200만원을 초과해서 수령하는 경우 종합과세를 하거나, 16.5%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 근로소득세 vs 퇴직소득세 vs 연금소득세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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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는 IRP에 이전한 후 해지하면 퇴직 시점에 납부하지 않았던 퇴직소득세 100%를 납부하며,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받게 되면 퇴직 시점에 확정된 퇴직소득세의 70%(연금실제수령연차 11년차분터 60%)만 징수하게 된다.

연금소득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이 없고 기본공제 외 다른 공제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연금소득 약 2690만원까지는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다른 종합소득이 없고 본인 기본공제 외 다른 공제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연금소득 약 9270만원까지는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단, 국세청 홈텍스에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시뮬레이션 해서 비교 확인한다.

(개인부담금) 세액공제받지 않은 개인부담금은 과세제외 재원으로 만들려면,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받아 연금계좌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현재, 세액공제 받는 만큼만 납입 중으로 해당 없지만, 초과 납입 가능 시 최우선 고려(세제혜택 고려 시 연 13.2% 수익률)

연금개시할 때 개인부담금 납입 후에 연금개시해야 개인부담금 전액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연금수령 한도) 10년 이상 나눠 받아야 하는 이유는 한 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
연금실제수령연차 11년 차부터는 퇴직소득세의 40% 감면
연금수령연차가 6부터 시작하는 경우

 * 2013.2.28. 이전에 가입한 IRP 또는 연금저축으로 퇴직금을 납입

 * 2013.2.28. 이전에 DB나 DC제도에 가입한 사람이 새로 개설하여 적립금이 없는 IRP 또는 연금저축으로 퇴직금을 납입
2013.2.28. 이전 DB/DC제도 가입자의 경우 새로 개설한 IRP로 퇴직금을 납입하면 DB/DC 가입일을 기준으로 6년 차 연금수령연차를 적용받지만, 기존 IRP로 퇴직금을 납입하면 기존 IRP의 연금수령연차를 적용받는다. 따라서 기존 IRP가 있더라도 IRP를 새로 개설하여 납입해야 연금을 5년만 나눠 받을 수 있다. 단, 동일한 금융기관에서는 원칙적으로 IRP를 하나만 개설할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을 다르게 개설할 필요가 있다.
 
(승계,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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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는 실행 몫이다. 완벽해지기 위해 실행하지 않으면 도루묵이다. 김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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